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776 선고일 2012.12.13

청구인이 과거에도 동일 영업사원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세 추징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1.28.부터 2010.3.31.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 2009.1.30.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경유 20,000ℓ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을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2.4.5.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실명통장 사본, 영업사원 명함 등을 받아보고 정상적인 석유판매업 대리점임을 확인한 다음 경유를 거래를 하였으며, 경유 매입은 청구인의 주문에 따라 경유가 주유소에 도착하면, 주유소의 양정묵 소장이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경유량, 차량번호, 운송자 성명, 출발지, 출발시간)에 기재된 대로 정유사가 운영하는 저유소에서 당일 출하된 정품을 황OOO 기사가 OOO차량으로 운송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고 출하전표의 주요내용을 기록한 후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운송자에게 되돌려주고 경유를 인수하였으며, 그 대가 OOO원은 즉시 OOO의 계좌OOO에서 OOO의 계좌OOO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물거래를 한 후, 매월 마감하여 익월초 우편으로 대리점이 발행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주유기와 연동된 전산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기록한 매입·매출내역 전부를 거래상황기록부를 통해 한국주유소협회에 매월 보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설사 청구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거래당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사항을 확인하였고 그 대가도 사업용 계좌로 즉시 송금하여 거래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입처인 OOO은 매입·매출이 전부 가공거래인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OOO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즉시 여러 사람이 나누어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조작 혐의도 있어 거래대가를 사업용 계좌로 수수하였다고 하여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업체이며,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는 정유사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위조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토대로 청구인이 OOO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2011년 1월경 OOO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세무서장은 OOO이 2009.1.19.부터 2009.2.28.까지 경질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매입액 전부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매입처는 매입·매출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자료상이므로 OOO의 매입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명성주유소 외 7개 주유소에 세금계산서 12매 총 OOO원 상당의 매출을 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① 매입액은 전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고, ② 정유사 표시가 없는 위조된 출하전표를 발행하였으며, ③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판매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으로 분산처리 하여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의 흔적이 보여 에스에이치 서울강남지점의 매출액 전부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청구인은 OOO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OOO은행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통장사본, OOO이 발행한 출하전표 사본, 2006년 4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OOO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양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출하전표에는 정유사 표시가 없어 위조된 것이라는 입장이고, 청구인은 정유사가 아닌 석유대리점을 통해 유류를 매입하는 경우는 당연히 석유대리점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는 것이며, 그 기재사항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같다고 소명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아래 <표>에 기재된 청구인의 매입내역이 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였으나 우리원은 <표>에 기재된 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12.6. 조심 2011중982호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OOOOOOOOO OO OOOOOOOO OO OO OOOO (OO: OO)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매입처 OOO은 정상적인 유류 매출을 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유류를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사, 청구인이 OOO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오랫동안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 유류유통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OOO로부터 1회만 경유를 매입하면서 월말 마감하여 익월 우편으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7년 제2기 내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동일한 영업사원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조사된 여러 업체로부터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