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거에도 동일 영업사원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세 추징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과거에도 동일 영업사원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세 추징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세무서장이 2011년 1월경 OOO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세무서장은 OOO이 2009.1.19.부터 2009.2.28.까지 경질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매입액 전부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매입처는 매입·매출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자료상이므로 OOO의 매입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명성주유소 외 7개 주유소에 세금계산서 12매 총 OOO원 상당의 매출을 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① 매입액은 전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고, ② 정유사 표시가 없는 위조된 출하전표를 발행하였으며, ③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판매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으로 분산처리 하여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의 흔적이 보여 에스에이치 서울강남지점의 매출액 전부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청구인은 OOO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OOO은행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통장사본, OOO이 발행한 출하전표 사본, 2006년 4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OOO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양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출하전표에는 정유사 표시가 없어 위조된 것이라는 입장이고, 청구인은 정유사가 아닌 석유대리점을 통해 유류를 매입하는 경우는 당연히 석유대리점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는 것이며, 그 기재사항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같다고 소명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아래 <표>에 기재된 청구인의 매입내역이 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였으나 우리원은 <표>에 기재된 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12.6. 조심 2011중982호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OOOOOOOOO OO OOOOOOOO OO OO OOOO (OO: OO)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매입처 OOO은 정상적인 유류 매출을 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유류를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사, 청구인이 OOO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오랫동안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 유류유통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OOO로부터 1회만 경유를 매입하면서 월말 마감하여 익월 우편으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7년 제2기 내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동일한 영업사원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조사된 여러 업체로부터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