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는 사실상 상속농지로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부인

사건번호 조심-2012-중-2766 선고일 2012.12.21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청구인을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재산의 재분할로 보이는 점, 당초 폐쇄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77.12.6. 장남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의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OOO전 1,948㎡ 및 같은 동 404-2 전 351㎡의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청구인 소유지분의 보상금 중 채권으로 받은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25%의 세액감면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28. 취득한 경기도 OOO전 1,948㎡ 및 같은 동 404-2 전 35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

8.

27. 한국토지주택공사에OOO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쟁점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의 세액감면율을 적용하여 2011.12.1.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금액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는 피상속인 안OOO이 1977.12.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들이 등기를 미루다가 1981.5.22. 장남인 안OOO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고 추후 2002.8.28.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차남인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상속재산이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의 통산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재촌자경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대상이다.(주위적 청구)

(2) 채권으로 보상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25%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전액 현금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보아 20%의 세액감면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민법제1117조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에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6다37398, 1998.3.27. 참조) 따라서 참칭상속인인 장남 안OOO은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비록 안OOO이 도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여하여 주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일 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국심 2004중51, 2004.3.15. 같은 뜻임), 당사자 간의 증여재산 배분에 대한 민사 조정 건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배를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건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이며, 쟁점농지는 2002.8.28. 안OOO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할 수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자경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쟁점농지의 수용보상금을 현금과 채권으로 나누어 받았다면 채권보상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감면비율을 반영하여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농지가 실질적 상속농지로서 8년 자경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수용된 쟁점농지의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내역은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2.2.13.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통지한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8.27. 수용된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11.7.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이후 상속인간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조정조서 2007가합728 손해배상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분을 조정하였다. (나) 지분조정에 따른 확정판결에 의거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당초의 고지를 취소하였으며, 2011.1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OOO원을 다시 경정․고지하였다. (다) 쟁점농지의 일자별 사건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라) 쟁점농지는 1981.5.22. 청구인의 형인 안OOO 명의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명의신탁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실권리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유예기간까지 실권리자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농지가 상속재산이라면민법제1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까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효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소송내용을 보면 청구인을 대상으로 형제들 간 재산배분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배분이라면 당초 청구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소유권반환의 소가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청구인을 대상으로 소가 제기되었는바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적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2012.8.1. 우리원에 추가로 제출한 보정이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참칭상속인이란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 한하여 참칭상속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쟁점농지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 아닌 ‘매매나 증여’로 기재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다7898, 2008.6.26. 외 다수)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으며,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나) 따라서 안OOO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인 1977.12.6.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한 후 1981.5.22.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지 않고 피상속인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안OOO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장남인 안OOO이 쟁점농지인 공동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 피상속인과의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거래이며, 타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장남인 안OOO이 부친의 임종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또한 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없다. (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만 74세, 장남 안OOO은 만 19세, 차남인 청구인은 만 16세에 해당한다. (마) 2002.8.28.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최초의 협의분할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민법제1013조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간에 최초로 협의분할한 날은 1981.5.22.이 아닌 2002.8.28.이고,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므로 1977.12.6.이며,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므로 8년자경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5) 청구인의 보정자료에 대하여 2012.8.20.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의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큰형인 안OOO(571215-1231***)이 아버지 안OOO으로부터 1981.5.22.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이며 이러한 점에서 처분청에서 안OOO을 참칭상속인으로 판단한 것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등기원인(매매)은 안OOO의 사망 이후 안OOO이 등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일 뿐이며, 폐쇄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안OOO이 1946.5.20.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사망일인 1977.12.6. 장남인 안OOO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그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표기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따라서 당초 처분대로 안OOO을 참칭상속인으로 판단,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1981.5.22.)로부터 10년이 지나민법제1117조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안OOO을 참칭상속인에서 진정한 상속인으로 지위가 소급하여 변동되었으며 2002.8.28. 청구인이 안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등기는 재분할로서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6)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과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며, 민법 제1117조에서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장남명의로 이전하여 놓았다가 추후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상속재산이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는 1981.5.22. 청구인의 형인 안OOO 명의로 되어있어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실권리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유예기간까지 권리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2007가합728 손해배상 소송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을 대상으로 형제들 간 재산배분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배분이라면 당초 청구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소유권반환의 소가 제기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청구인을 대상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재산의 재분할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기원인(매매)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안OOO이 등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일 뿐, 당초 폐쇄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1977.12.6. 장남인 안OOO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의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2)에서 보듯이 수용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채권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전액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의 세액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인 소유지분의 보상금 중 채권으로 받은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25%의 세액 감면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