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특수관계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758 선고일 2012.09.06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AAA정부의 승인가액으로 하되 이 건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2.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6.12.4 OOOOOOOOOOOO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을 AAA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투자승인가액으로 하되 상기 증액경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6.21 OOOOO OOO OOO에 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가진 중국 현지법인인 OOO회사(이하 “쟁점해외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6.12.4. 쟁점해외법인에 시설투자를 위해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현물로 출자한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OOO)과 동일금액으로 계상하였고, 쟁점해외법인은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에 따라 자본금 USD OOO)을 증액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의 차이 OOO원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여 2012.3.2.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일본에서 수입한 쟁점기계장치를 쟁점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하여 수출신고를 하였으며 쟁점기계장치의 평가 등에 대하여는 중국관계기관의 엄격한 심사허가를 얻어 현물출자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시 수출면장(2006.12.4.) 상의 금액은 OOO)이었으며, 쟁점해외법인이 자본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은OOO)이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취득이후 기계장치로 계상하고 있었는데, 현물출자 당시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OOO)이었고, 청구법인은 현물출자 이후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하였어야 하나업무상 착오로 기계장치로 계속 계상하고 있었다. 쟁점해외법인에 대한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는 중국정부의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고 동 평가금액이 쟁점해외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수출면장상의 가격)과 쟁점해외법인의 자본금 계상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손익을 인식한다면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 수출면장상의 가격과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지분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를 준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지분은 청구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해외법인 설립 후 제3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된 주식이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격이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산방식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은 쟁점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현물출자한 쟁점기계장치의 가액이고, 동 가액이 자회사의 자본금으로서 정당한 가액은 될 수 있으나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해외특수관계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내용생략)

2. 거래순이익률방법 (내용생략)

3.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4)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④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3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으로 한다.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지분 전부를 가진 쟁점해외법인에 쟁점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인OOO원과 동일한 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쟁점기계장치의 수출신고필증상(신고수일일자 2006.12.4.)의 총신고가격은 USD OOO,OOO(OOO,OOO,OOO원)인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해외법인에 대한 구체적 현물출자내역은 아래〈표1〉과 같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규정을 준용하여 아래〈표2〉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OOO원으로 계산하여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OOO,OOO,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3) 쟁점지분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중국정부로부터 현물 투자승인을 받고 쟁점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였고 이러한 평가를 거친 금액이 쟁점해외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된 점으로 보아,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과 이에 따른 쟁점해외법인의 자본금 계상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에 따라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2011구2862, 2011.12.30.,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승인가액으로 하되 이 건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