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지급한 대금이 다시 회수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한 매출이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지급한 대금이 다시 회수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한 매출이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3.15.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3.19.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1.19. OOO건업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전선을 매입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표2> 거래명세표 (나) 운송료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1.19. OOO화물에 공급가액 80,000원의 운송료를 지급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OOO화물에 운송물품 및 인수증 관련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 및 읍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1.19. □□은행 OOO지점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OOO건업 OOO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매출 거래명세표 및 △△은행 통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1.22.∼2010.12.22. 중 OOO전력, OOO전기, OOO일렉트릭에 공급가액 OOO원의 전선 등을 매출하고 2010.12.30.∼2011.1.7. 중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대응매출 및 대금입금내역 (마)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출처에 OOO전력, OOO전기, OOO일렉트릭이 포함되었고, 매입처에 OOO건업, OOO화물이 포함되어 있다. <표4> 청구법인 부가세 신고내역 (바) 이 OO은 사실확인서(2012.2.24.)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조OO의 남편으로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0.11.11. 장독대에서 넘어져 코뼈가 심하게 다쳤고 50바늘 이상 꿰매어 10여일 입원치료 하였다. 2010.11.19. 사무실에서 급하게 결제할 것이 있다고 연락이 와 자금을 마련하여 병원 근처인 □□은행 OOO지점에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OO의 배우자임이 나타나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환자 이OO이 2010.11.11.∼2010.11.20. 성형외과에 입원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OOO대학교 OOO병원 입퇴원확인서(2012.2.24.)를 제출하였다. (사) ●●●●주식회사는 청구법인 등 10명을 피고로 하여 ‘양수금청구액’란의 각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OOO지방법원 OOOO가합OOO 양수금)를 제기하던바, 소장(2011.9.)에 의하면 원고는 AA건업에 전력용 케이블을 공급한 회사이고, 피고들은 AA건업으로부터 전력용 케이블을 공급받은 OOO건업으로부터 다시 공급받은 업체들로서 원고는 OOO건업으로부터 OOO건업의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양수금청구액’에 기재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며, 청구법인은 OOO건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OOO원 중 OOO원을 통장에 입금하여 미수금은 OOO원이고, 소송청구금액은 근저당권의 담보권 실행으로 일부 채권의 회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인 OOO원만 청구한다고 기재되었다. 한편 취하서(2011.12.26.)에는 원고측이 청구법인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고 기재되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건업은 위 (2)와 같이 매입·매출 전액 가공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송금 또는 현찰로 인출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OOO건업이 공급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오랫동안 동종 업종에 종사하였음에도 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처에 대한 확인 없이 거래한 점으로 보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법인 및 OOO건업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회수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였고 동 매출대금이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건업의 채권자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