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2752 선고일 2012.11.09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지급한 대금이 다시 회수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한 매출이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15.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3.19.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기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건업(이하 “OOO건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1.3.9.∼2011.4.30. 기간 중 OOO건업을 조사하여 쟁점세금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3.19. 및 2012.3.15.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건업의 물품이 저렴하여 OOO건업 이OO 소장에게 전선케이블을 주문하고 OOO화물서비스(요금 88,000원)를 통하여 물품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OOO건업 OOO은행 계좌로 즉시 입금하라는 요청을 받고 청구법인의 총괄책임자인 이OO(대표이사 조OO의 배우자)이 입원(성형외과, 코뼈 다침) 중이었던 OOO대학교OOO병원 근처인 □□은행 OOO지점에서 자금을 모아 송금하였으며, 매입물품은 주식회사 OOO전력, OOO전기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일렉트릭(이하 각각 “OOO전력, OOO전기, OOO일렉트릭”이라 한다)에 매출하고 대금은 청구법인 △△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한편 OOO건업의 채권자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청구법인에게 OOO건업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가 소송을 취하한 사실로도 정상거래임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대금지급증빙, 운송비 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건업은 물품을 적재할 창고나 운송할 수단이 없고, 대량의 물품을 구매할 자금능력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장을 운영하기 힘든 사업장이며, 물품운송 관련 서류 및 거래처 장부 등이 없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및 수취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내역에는 세금계산서 거래금액 총액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정상거래인 것처럼 하고 있으나 대금추적이 불가능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던바, 대금지급 증빙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자의 배우자의 입퇴원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다. 대표자 조OO은 ◎◎실업을 2006.12.31.까지 계속 운영하여 오다가 폐업후 동일업종의 법인을 운영하는 등 동종업종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있음에도 거래처에 대한 확인 없이 단지 물품단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전화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은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객관적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에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의 OOO건업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4.28.)에는 ‘OOO건업 대표자 이OO은 전기자재 관련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AA건업으로부터 OOO원 가량의 물품을 매입할 자금능력이 없으며, 김OO은 OOO건업의 이사이면서 AA건업의 대표이사로서 OOO건업과 AA건업의 세금계산서 수수의 실행위자이고, 이△△는 자금의 입출금 등을 사실과 관리하는 자로서 김OO과 함계 실행위자로 판단된다. 사업장은 2010.10.28.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에서 OOO도 OOO시 OOO동 OOO-OO로 이전하였고, 사업장에는 이OO 대표와 여직원만 근무하고 장부 등은 세금계산서만 잇으며, 전기자재를 적재할 수 있는 창고, 운송차량, 지게차 등이 없다. 이OO은 매입처인 AA건업에 전화하면 AA건업이 매출처로 배송한다고 진술하나 운송관련 서류는 수기작성 간이영수증만 있어 신빙성이 없고,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당일 현금 출금 및 AA건업으로 송금하며, AA건업은 당일 현금 출금하였다. 매출처가 입금한 OOO원 중 AA건업에 OOO원 송금, 현금출금 OOO, AA건업 입금액 중 거래처 송금액 OOO원, 현금출금 OOO원이며, 현금출금 OOO원은 추적이 불가능하다. 매입처 AA건업과의 거래금액 OOO, 매출처 OO이앤씨 외 12개 업체와의 거래는 가공으로서, 2010년 제2기 매출 신고금액 OOO원 및 매입신고금액 OOO원 전액을 가공 확정하며, 관련자를 고발조치한다’고 기재되었다. 한편 OOO세무서장의 의뢰에 의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종결보고서(2011년 3월)에는 ‘청구법인은 2010.11.19. OOO건업으로부터 전선케이블 462타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건업 계좌(OOO은행)로 대금을 입금하였다며 타행환송금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대표자 조OO은 OOO건업 이◇◇와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대표자 이OO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OOO건업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며, 두 업체 간의 정상거래 여부는 금융거래 등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기재되었다.

(3)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1.19. OOO건업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전선을 매입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표2> 거래명세표 (나) 운송료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1.19. OOO화물에 공급가액 80,000원의 운송료를 지급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OOO화물에 운송물품 및 인수증 관련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 및 읍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1.19. □□은행 OOO지점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OOO건업 OOO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매출 거래명세표 및 △△은행 통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1.22.∼2010.12.22. 중 OOO전력, OOO전기, OOO일렉트릭에 공급가액 OOO원의 전선 등을 매출하고 2010.12.30.∼2011.1.7. 중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대응매출 및 대금입금내역 (마)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출처에 OOO전력, OOO전기, OOO일렉트릭이 포함되었고, 매입처에 OOO건업, OOO화물이 포함되어 있다. <표4> 청구법인 부가세 신고내역 (바) 이 OO은 사실확인서(2012.2.24.)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조OO의 남편으로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0.11.11. 장독대에서 넘어져 코뼈가 심하게 다쳤고 50바늘 이상 꿰매어 10여일 입원치료 하였다. 2010.11.19. 사무실에서 급하게 결제할 것이 있다고 연락이 와 자금을 마련하여 병원 근처인 □□은행 OOO지점에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OO의 배우자임이 나타나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환자 이OO이 2010.11.11.∼2010.11.20. 성형외과에 입원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OOO대학교 OOO병원 입퇴원확인서(2012.2.24.)를 제출하였다. (사) ●●●●주식회사는 청구법인 등 10명을 피고로 하여 ‘양수금청구액’란의 각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OOO지방법원 OOOO가합OOO 양수금)를 제기하던바, 소장(2011.9.)에 의하면 원고는 AA건업에 전력용 케이블을 공급한 회사이고, 피고들은 AA건업으로부터 전력용 케이블을 공급받은 OOO건업으로부터 다시 공급받은 업체들로서 원고는 OOO건업으로부터 OOO건업의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양수금청구액’에 기재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며, 청구법인은 OOO건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OOO원 중 OOO원을 통장에 입금하여 미수금은 OOO원이고, 소송청구금액은 근저당권의 담보권 실행으로 일부 채권의 회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인 OOO원만 청구한다고 기재되었다. 한편 취하서(2011.12.26.)에는 원고측이 청구법인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고 기재되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건업은 위 (2)와 같이 매입·매출 전액 가공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송금 또는 현찰로 인출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OOO건업이 공급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오랫동안 동종 업종에 종사하였음에도 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처에 대한 확인 없이 거래한 점으로 보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법인 및 OOO건업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회수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였고 동 매출대금이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건업의 채권자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