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750 선고일 2012.09.28

유류납품담당 직원이 유류를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임무를 위배해야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 판결문에 나타나는 점등 업무상 배임규정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타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000의 공사현장 유류납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주식회사 000 공사현장의 건설장비에 경유를 공급하면서 2006년 11월~2008년 3월의 기간동안 000 상당의 경유를 납품하였음에도 000의 경유를 납품한 것처럼 000을 속여 실제 공급하지 아니한 경유 000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000에 의거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사기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000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죄목은 사기와 배임 두가지인 점, 배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인인 000의 내부직원과 공모하여 그 이익을 편취하여야 하는데 판결문에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사실은 000상당의 경유를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명세표상에 마치 000 상당의 경유를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실제 공급하지 아니한 경유 000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단독으로 범행하여 쟁점소득이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으로 확정된 점, 판결문상 사기로 얻은 이익은 “편취이익”으로, 배임으로 얻은 이익은 “배임금액”으로 구분하여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으며, 편취이익과 배임금액이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이 아닌 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업무상 배임이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유류를 매출처에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0000법원의 판결문000을 보면, 청구인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항에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제2항,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이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금이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형법제347조 제1항은 사기와 관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55조 제2항은 배임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0000법원판결문000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외 4인은 주식회사 000의 유류운반차량 조수들과 함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납품량 보다 실제 적게 납품하고 무자료거래를 해 현금화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김000 외3 인은 청구인 외4 인과 함께 실제 납품량을 초과한 유류를 처분하여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는 내용, 청구인은 대아석유의 운전기사인 김000과 공모하여 2006.11.경 피해자 000의 000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에 경유를 공급함에 있어, 000의 공사현장 유류납품 검침업무를 담당하던 김000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실제로 경유 000 상당을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경유 000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래명세표에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000에게 유류대금을 청구하고 해당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실제 공급하지 아니한 경유 000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000 상당의 경유를 납품하였음에도 거래명세표상에 마치 000 상당의 경유를 납품하는 것처럼 000을 속여 실제 공급하지 아니한 경유 000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 민000와 공동으로 2009.4.부터 2009.6.까지 000, 민000과 공동으로 2009.4.부터 2009.6.까지 000의 이득을 취하였고, 김000와 업무상 배임 공동범행을 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에는 각 형법 제347조 (사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이 아닌 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결정서, 0000법원의 판결문000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형법제355조 제2항은 배임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000의 공사현장 유류납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유류를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000법원의 판결문000에 나타나는 점, 동 판결문000상 청구인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항에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외에도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가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