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납품담당 직원이 유류를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임무를 위배해야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 판결문에 나타나는 점등 업무상 배임규정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타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유류납품담당 직원이 유류를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임무를 위배해야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 판결문에 나타나는 점등 업무상 배임규정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타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형법제347조 제1항은 사기와 관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55조 제2항은 배임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0000법원판결문000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외 4인은 주식회사 000의 유류운반차량 조수들과 함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납품량 보다 실제 적게 납품하고 무자료거래를 해 현금화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김000 외3 인은 청구인 외4 인과 함께 실제 납품량을 초과한 유류를 처분하여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는 내용, 청구인은 대아석유의 운전기사인 김000과 공모하여 2006.11.경 피해자 000의 000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에 경유를 공급함에 있어, 000의 공사현장 유류납품 검침업무를 담당하던 김000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실제로 경유 000 상당을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경유 000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래명세표에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000에게 유류대금을 청구하고 해당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실제 공급하지 아니한 경유 000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000 상당의 경유를 납품하였음에도 거래명세표상에 마치 000 상당의 경유를 납품하는 것처럼 000을 속여 실제 공급하지 아니한 경유 000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 민000와 공동으로 2009.4.부터 2009.6.까지 000, 민000과 공동으로 2009.4.부터 2009.6.까지 000의 이득을 취하였고, 김000와 업무상 배임 공동범행을 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에는 각 형법 제347조 (사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이 아닌 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결정서, 0000법원의 판결문000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형법제355조 제2항은 배임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000의 공사현장 유류납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유류를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000법원의 판결문000에 나타나는 점, 동 판결문000상 청구인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항에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외에도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가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