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본금 가장납입의 경우 명의신택재산의 증여의제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2749 선고일 2012.08.3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신주에 관한 신주인수의 명의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확인되고 비록 전환사채 발행대금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된 것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로부터 명의수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해당 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가공으로 발행한 3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2006.1. 및 2006.2. 자본금으로 증자하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자본금 증자 사항을 등기하였으며,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처분청에 청구인의 자본금변동사항을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 및 2006년도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2.8. 취득한 □□□□의 주식 1,98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주당 가액 459원, 증여가액 9억1,065만원)는 아버지 추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 2011.1.12. 청구인에게 2006.2.8. 증여분 증여세 362,519,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는 2006년도에 가공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인수하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현금의 납입이 없는 가공거래였으므로 청구인의 2006.1.20. 자본금 전환청구도 가공거래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아버지 추OO는 주금납입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자본금 가장납입에 해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0원”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0원”의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상 타인명의로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유상증자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취지로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유상증자한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즈음하여 그 신주인수권자인 주주의 동의 아래 그 주주명의의 신주 인수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을 적법하게 마쳤다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그 주주는 신주 인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이고 그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9두10377, 2001.3.27. 같은 뜻), 이 건 청구인에게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초 명의신탁에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본금 가장납입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의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및 순자산가액계산서는 아래 <표1>과 <표2> 및 <표3>과 같다. <표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단위:주, %) <표2> 비상장주식평가조서(평가기준일: 2006.2.8.) <표3> 순자산가액 계산서(평가기준일: 2006.2.8.)

(3)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 및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을 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5.9.3. 취득한 □□□□ 주식 540,000주가 삼촌인 추◎◎이 조사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6.2.8. 취득한 쟁점주식은 아버지인 추OO가 청구인에게 아래 주식명의신탁계약서와 같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여 위 <표2>와 같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여 이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명의신탁계약서(2006.2.8.)>

(4) 청구인은 □□□□가 특허받은 절력절감기를 널리 보급하고자 영업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충족 30억원 이상이 되어야만 군인공제회 및 재향군인회 등 단체와 업무협약을 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할 수 없이 전환사채를 통하여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가공 자본증자를 실시하였고, 쟁점주식이 가장납입주식으로 주금납입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보유주식의 재산 가치는 “0”원이며, 그 “0원”의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확인서(추OO, 추△△),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인예금통장 및 업무협약서(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등을 제출하였다. <표4> □□□□ 전환사채 증자내역(2006.1.20.) (단위: 원) <표5> □□□□ 전환사채 증자내역(2006.2.8.) (단위:원)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는 OOOO지방법원 OO등기소에 전환사채 2006.1.10. 발행 206.1.20. 전환 15억원, 2006.1.26. 발생 2006.2.8. 전환 15억원 등 합계 30억원 상당을 주식으로 전환한 내역을 등기하였고, 청구인은 2006.1.20. 및 2006.2.8. 기명식 사모전환사채를 주식(2,520,000주)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사업연도 중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의 주식증가가 있었고, 주식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아버지 추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1주당 459원에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9억1,065만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 신주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의 신주인수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비록 전환사채 발행대금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된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의 신주인수를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명의수탁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의무과 국가에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2379, 2011.10.13.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2006.2.8.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