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748 선고일 2012.08.30

제시된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반대로 작성되어 있고, 은 08.2기 과세기간 중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10. OOO에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성금속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비철금속, 건축자재 도소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이하󰡒OOO 󰡓 이라 한다)로부터 2008.7.25. 공급가액 OOO원, 2008.7.30.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1.5.25.~6.30. 융화정밀 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3.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신주, 노베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매입시 계약증명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O 차량으로 운송하였고, 청구인이 매입한 OOO를 (주)OOO에 매출하여 2008.7.29.과 2008.7.30. 청구인 계좌에 동 대금이 입금되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품목과 수량, 거래일시, 통장입금,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은 실지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서 청구인은 OOO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금융거래내용은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당시 O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O 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경인자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8년 2기에는 매입금액이 전혀 없었음에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신고하는 등의 자료상혐의가 있어 거래질서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OOOO 의 대표자 최OOO은 고령으로 아들이 사업자등록을 대신 신청하였고, 아들은 조사일 현재 OOO에 수감중이며, 처분청은 2008년 제1기의 일부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보았으나, 2008년 제2기에는 매입액이 전혀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무신고 하였다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과 거래한 청구인 등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2매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와 거래금액에 맞추어 작성된 증빙으로, 공급자란에 청구인의 상호와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고 OOO을 상대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형식상 거래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바, 정상적인 거래명세표라면 위 기재사항이 상호 반대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거래명세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맞추어 사후에 작성된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인 최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금액이 동일한 2008.7.25.자 OOO원을 총 4회에 걸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소기업은행의 입출금 전표, 계량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조사내용과 같이 OOO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과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란에 청구인의 상호와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고 OOO을 상대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재내용과 반대로 작성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융화정밀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신주․노베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