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무단전출에 의하여 직권말소되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무단전출에 의하여 직권말소되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6)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따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처분개요의 <표1>과 같이 공시송달 되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 현황 등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 및 말소현황 주 소 지 전입일 변동일 사 유
○○시 ○○구 ○○동 00번지 1987.11.4 1987.11.4. 전 입
○○시 ○○구 ○○동 00번지 1989.12.15. 무단전출직권말소
○○시 ○○구 ○○동 00번지 1990.5.14. 재등록과동시전출
○○도 ○○시 ○○동 00번지 1990.5.15. 1990.5.23. 전 입
○○도 ○○시 ○○동 00번지 1998.9.30. 무단전출직권말소
○○도 ○○시 ○○동 00번지 1998.11.28. 재등록
○○도 ○○시 ○○동 00번지 2000.2.29. 무단전출직권말소
○○도 ○○시 ○○동 00번지 2007.5.18. 재등록
○○시 ○○구 ○○동 00번지 2007.5.18. 2007.5.18. 전 입
(3) 이건 심판청구일(2011.12.14.)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이다.
(4)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에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축구동호인 ○○○ 외 30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2011년 11월),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주택보유명세서 및 특수우편물수령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축구동호인 ○○○ 외 30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2011년 11월)에는 “청구인이 1990.5.23.부터 2004.3.15.까지 ○○도 ○○시 ○○동 00번지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주택보유명세서 및 특수우편물수령증 등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1998년 귀속 주택보유명세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후 1999.5.26.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위 <표1>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00번지 ○○타워 00호를 2000.2.9. 압류하였으며, 동 부동산은 2008.10.16.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6) 처분청은 2011.9.21. 쟁점토지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잘못되었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토지보상금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문서의 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 및 송달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2000.2.29.부터 2007.5.18.까지 무단전출에 의한 직권말소되었으며, 2000.2.29. 이전에도 무단전출에 의한 직권말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2000.2.9. 압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보상금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