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736 선고일 2013.05.27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총 매출액의 8.4% 정도에 불과한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품목별 매출 구성 비율이 쟁점사업장 전체의 매출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 OO세무서장이 2012.1.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O,OOO원, 2009년 제2기 O,OOO,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과 종합 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닭․오리백숙등을 전문으로 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9년~2010년 과세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동안 매출과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현금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고 보아 쟁점기간 동안 매입한 원재료(닭, 오리) 매입량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O,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과 종합 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2012.1.1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경정하였으나,부가가치세 법제21조 제2항 3호에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의 내용이 시설 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추계경정을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등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단지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이 전국평균비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매출액을 추계경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쟁점기간 동안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기준으로 메뉴별 매출비율을 산정한 후, 여기에 쟁점기간 동안 원재료(닭․오리)매입량과 품목별 판매가격을 곱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였으나, 쟁점기간동안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매출액은 총 매출액의 8.4%에 불과한 OOO원정도로서 이와 같은 매출비중으로 전체 매출액을 추계하는 것은 부당 할 뿐 아니라 처분청은 실제 거래관련 자료의 확보 및 현지 확인 등을 하지 않고 청구인이 인정하지 않은 원재료 매입량을 기준으로 원재료비와 매출액의 관계인 비용관계비율로 매출액을 추계하였으므로 이는 근거 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은 전국평균 대비 약 6% 정도 높은 반면 현금매출액 비율은 현저히 낮고 쟁점사업장의 성수기인 7월과 8월이 속한 부가가치세 제2기 신고액이 제1기 신고액과 유 사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하여만 전부 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 현금매출액 등은 그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추계는 쟁점기간동안 전체 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결제액의 메뉴(품목)별 비율에 따라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추계 과정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신고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총매출액을 신고하였고, 소득세는 총매출액을 수입금액 으로 하여 장부기장을 통한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이 전국평균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 대비 6%가량 높은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 사업자로 선정한 후, 쟁점 기간에 대한 계산서 신고 내용 상 닭과 오리 총 매입량을 토대로 현금 영수증 매출금액 구성내역(일반백숙, 장수백숙, 훈제 / 닭․오리로 구분)을 단가 별로 분석, 비율을 산정하여 쟁점기간의 총매출 중 판매 메뉴에 해당하는 닭과 오리의 마리 수를 산출하고 산출한 마리 수에 판매단가를 곱한 후 로스(Loss)율 3%를 반영하여 쟁점기간의 추정 매출을 산정하고 매출누락 금액을 <표2>와 같이 산출하였다. <표 1> 쟁점사업장의 현금 및 신용카드 매출 현황 (OO: O, O) <표 2> 처분청의 추계에 의한 매출누락금액 산출 내역 (OO: O, O) <표 3> 판매 매뉴별 매출액 추계 현황 (2009년) (OO: OO, O) <표 4> 판매 매뉴별 매출액 추계 현황 (2010년) (OO: OO, O) (나) 위 추계방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2009년 매출액 추계를 보면, 닭의 경우 일반백숙 매출이 OO %, 장수백숙 매출이 OO %로서 매입량과 매출량이 OO, OOO 마리로 일치하지만 오리의 경우 매입한 O, OOO 마리가 일반백숙 OO %, 장수백숙 OO %로 각각 매출한 수량이 매입량과 일치 한다고 하더라도 훈제오리(가공된 상태로 매입)판매분 OOO 마리(매출액 기준 OOO원)에 대하여는 그 매입량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매출로 추계하였다. 한편 2010년 매출액 추계를 보면,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는 닭의 매입량은 OO,OOO 마리이나 판매량은 OO,OOO 마리로서 약 OOO 마리(매출액 기준 OOO원) 정도 더 팔린 것으로 되어 있고, 백숙용 오리의 경우 에는 매입량은 O,OOO 마리이나, 판매량은 O,OOO 마리로서 약 OOO 마리(매 출액 기준 OOO) 정도가 더 팔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입량이 확인되지 않은 훈제오리 OOO 마리(매출액 기준 OOO원) 또한 팔린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과세표준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분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작성한 <개인부분조사 관련 보충조서>에는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OOO원 중 OOO원이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출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종합하면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중 신용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에 의한 매출액은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이 판단한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은 신용카드 매출액에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포함한 비율인 반면, 그 비교대상으로 본 전국평균카드 비율은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장부의 기록 내용 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 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세무서장 등은 사업장 등에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각종 요금의 시가 또는 조업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각호에서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사업자가 해당 국세를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조사와 경정은 그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 조사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관련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또는 기장 내용 등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추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추계과세를 하려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6.7.30. 선고 94누15202 판결, 1998.12.11. 선고 96누17813 판결 등 참조),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5.14. 선고 92누18139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 등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계 결정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금영수증 매출분을 제외 하는 경우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평균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은 OO.OO %로서 전국 평균인 OO.OO%보다 낮았으나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신용카드 매출액에 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을 산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 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추계 결정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또한 처분청이 산출한 닭과 오리의 매출수량이 매입수량을 초과하는 점, 매입이 확인되지 않는 훈제오리 판매량이 매출액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총 매출액의 8.4% 정도에 불과한 현금영수증 매 출액의 품목별 매출구성 비율이 쟁점사업장 전체의 매출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매출액 추계방법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