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2735 선고일 2012-08-20 조세심판원

[요지] OOO은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대표자는 매출대금을 입금 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그 대금사용처를 알면서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운반기사 역시 쟁점거래와 관련한 운반사실을 청구주장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2.15.부터 OOO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주메탈(이하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동스크랩을 매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OOO을 자료상으로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3.15. 청구인에게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과거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OOO 한다) 및 주식회사 OOO 한다)에서 근무한 OOO아무개가OOO에서 일한다며 거래제안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세주메탈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근대와 동스크랩이 야적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매입하였다.

(2) 동스크랩 계량확인은 대부분OOO사업장 내의 계근대를 이용하였고, 매입한 품목 중 단조는OOO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한 차량(OOO을 그대로 OOO에서 재계량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 및 용차 2대를 이용하여 동스크랩을 운반하였고, 매입대금을 거래 당일 및 다음날에 세주메탈 대표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동스크랩은 고가의 제품으로 매입물량을 확보하는 일이 사업의 최우선이라 대부분 현금결제를 기준으로 거래되고, 청구인과 같은 도매업체들은 인맥을 활용하여 물량을 확보하며, 1회성 거래가 많아 거래 즉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므로, 동스크랩 수집업자 신분에 대한 검증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차량번호, 통장 외에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

(5) 동스크랩 유통업계에는 자료상 행위자는 없고, 다만 명의위장 사업자들이 있을 뿐이며, 명의위장 사업자들은 각종 세금을 착복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무자료로 물품을 구입하여 도매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거래과정에서 알 수가 없고, 만약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 한다면 청구인이 OOO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매입대금을 돌려받았어야 할 것이나,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은 2010년 제1기 OOO백만원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계산된 부가가치세OOO을 무납부하고 폐업한 자로서, 매출세금계산서OOO백만원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OOO은 매출할 때에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금융거래로 정확히 받아 그 거래내용을 정상거래로 인정되도록 도와주고, 매입할 때에는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매입대금 결제는 대부분 현금 지급하여 매입처의 신상을 은폐하였다.

(2) 청구인은 거래처를 소개한 최아무개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OOO아무개가 근무하였다는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허위사업자 27개와 차명계좌 43개를 같이 사용하여 허위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판으로 허위사업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사업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조세범처벌법제9조를 위반한 자료상 수취자로 고발된 업체로서, 이들 업체에서 근무한 OOO무개의 소개로OOO 거래를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2010.3.9. 쟁점거래가 있었던 당시의OOO의 사업장OOO 있었고 2010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해당지번를 조회한 바, 해당지번은 계속 밭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OOO이 사업장을 갖추고 동스크랩을 야적해 놓고 계근대를 갖추어 놓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4)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OOO이 매입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인출한 사용처를 알면서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매출자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행위이고, 쟁점거래는 동종업체 간의 거래이익이 없이 중간에 유통구조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래로서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세금계산서만 돌려 맞춘 가공거래이다.

(5) 청구인은 실제거래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2010년도 장부 중 세주메탈과의 거래내용이 적힌 일부 장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동 장부에 기재OOO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2010년 제1OOO천원)과 차이가 있어 실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계량증명서 5매, 계량 관련 간이영수증, 청구인의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매입·매출장, OOO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운송비 세금계산서(공급자 사암화물 OOO), 쟁점거래 이후 사업장을 변경한OOO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 O OOOO (OO: O, O) (O) OOOOOOOOO OOOO OOO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동스크랩을 실제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공급한 것처럼 가짜세금계산서를 아래 <표2>와 같이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함으로써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을 위한 계좌사용 및 현금인출 역할만을 맡았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정상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OOOOOOOOOO OOOO OOOOOO (OO: OOO, O) (O) OOOOO OOO OOO은 쟁점거래 매출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받아 동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대금사용처를 알면서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고, 쟁점거래에 해당하는 동스크랩 운송확인이 불확실하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OOO사업장 소재지는 개업일 당시에는 OOO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 당시 사업장 소재지인 OOO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해당지목은 전으로, 토지 소유자는 OOO으로 나타나며, 토지 소유자의 사업내역 중 부동산 임대업 관련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운송기사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OOO는 알선소 소개로 한 차례 청구인과 운송거래를 한 적이 있고, OOO서 OOO를 상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경기도 OOO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상차지인 OOO 구분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거래처인 OOO의 매출이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이 쟁점거래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동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대금사용처를 알면서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여 쟁점거래의 정상거래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거래 당시 OOO사업장 소재지의 해당지목이 전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이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 처분청의 유선상 확인결과 운반기사인 OOO가 쟁점거래와 관련한 운반사실을 청구주장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