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외화환산손익은 특별손익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조 인쇄업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은 경상적인 영업과 관련된 손익으로 보이므로 주식 평가시 외화환산손익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기업회계기준에 외화환산손익은 특별손익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조 인쇄업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은 경상적인 영업과 관련된 손익으로 보이므로 주식 평가시 외화환산손익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2.3.13. 청구인에게 한 2008.5.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5.19. 취득한 OOO주식회사의 주식 200,000주에 대한 평가시 2007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OOO원을 자산 및 손익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OOO의 외화환산손익은 기계장치 구입을 위한 장기외화대출로 2005~2007사업연도 3년간만 발생하여 비경상손익(특별손익)에 해당하고 비경상손익 및 가중평균순손익 비율 산정내역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중평균비경상손익이 경상손익의 63.3%나 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액 산정이 불합리한데도 처분청이 동 외화환산손익을 감안하지 않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는 2012년 3월 2006사업연도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인한 상각부인액 중에서 2007사업연도 시인부족액 OOO원을 손금산입(신고시 소득금액 OOO원, 경정청구시 소득금액 OOO원)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는 바,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OOO원은 쟁점주식 평가시 손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60-51)에 의하면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으로 인한 손익은 특별손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는 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조 인쇄업에 필수적인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은 통상적이고 경상적인 영업과 관련된 손익에 해당하는 것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특별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증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이익의 신고를 하지 않아 외화환산이익을 고려할 수 없다. (2)법인세법제23조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경정청구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① 외화환산손익이 비경상이익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1주당 순손익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순손익가액에 의한 주식평가시 경정청구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1년 11월)에는 청구인이 2008.5.19. OOO의 불균등 증자(시가 @OOO원, 인수가액 @OOO원, 1주당 증여이익 OOO원)로 인하여 얻은 이익 OOO원(200,000주 ×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60-51)에 화폐성 회화자산․부채의 환산은 경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특별손익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장기차입금에 대한 계정별원장에는 OOO는 2004.1.14. OOO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4.1.2. OOO은행으로부터 엔화자금 OOO엔(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외화환산이익 및 손실에 대한 계정별원장에는 엔화차입금으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 2005사업연도에 OOO원 이익, 2006사업연도에 OOO원 이익, 2007사업연도에 OOO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법인세 경정청구서 및 국세환급금 통지서에는 OOO가 2012년 3월 2006사업연도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인한 상각부인액 중에서 2007사업연도 시인부족액 OOO원을 손금산입(신고시 소득금액 OOO원, 경정청구시 소득금액 OOO원)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하여 2012.6.15.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주식평가조서에는 OOO의 1주당 순손익가액 평균은 2007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증자전 3년간 손익계산서상 비경상적 외화환산이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OOO원이 되고, 1주당 순자산가액은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OOO원을 자산에서 차감하면 OOO원이 되며, 그 결과 1주당 평가가액은 OOO원이 되고,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인 경우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 되어 증자로 납입한 1주당 가액 OOO원을 차감하면 1주당 증여이익은 OOO원이 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외화환산손익이 비경상이익에 해당하는데도 쟁점주식 평가시 이를 차감하지 않고 1주당 순손익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외화환산손익은 특별손익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조 인쇄업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은 경상적인 영업과 관련된 손익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외화환산손익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경정청구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OOO천은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전기에 부인된 감가상각비를 당기에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은 전기에 감가상각비로 결산서에 계상된 금액을 당기에 추인하는 성격이어서 결산조정 사항과 관련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도 동 감가상각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07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OOO원은 쟁점주식의 평가시 자산 및 손익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