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와 관련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2729 선고일 2012.09.18

청구인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부가세 등 관련 세금을 청구인 명의로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며,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에 대리인 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와 관련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25. OOO에서 OOO라인을 개업한 후 합판제조 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10.31.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부 곽OOO는 OOO라인 사업기간 중인 2006.7.12. 강OOO와 OOO 980-63 근린생활시설(상호: 김OOO 할머니 순두부)의 내부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OOO원, 2006.8.20. 건물지붕 기와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OOO원의 도급계약(공사대금 합계 OOO원으로서 내부 인테리어공사와 건물지붕 기와공사를 합하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년 9월 경 공사를 완공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2.1.4.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의 도급자인 강OOO가 2007년 초 강풍으로 기와 등이 파손되자, 당초 시공시 하자를 이유로 곽OOO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곽OOO임을 판결문(OOO지방법원 OOO지원 2011.9.21. 선고 2010가단1588 판결)에 판시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곽OOO임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곽OOO의 체납이력 등으로 인한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그에 따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조건 등을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제3자에게 국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곽OOO의 딸로서 곽OOO가 사업실패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명의로 2004년 OOO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8.10.31.까지 4년 6개월동안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 등을 보면, 시공자가 “OOO라인 곽OOO 고문”으로 표기되어 있고, 소재지 또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OOO라인(126-18-OOO)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OOO라인의 고문 자격임을 표방하여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이 4년 6개월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이 고지된 지금에 와서 무자력자인 아버지 곽OOO가 실제 공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곽OOO에게 쟁점공사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면 체납 및 결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와 관련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명의로 OOO라인을 개업하여 4년 6개월간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쟁점공사만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의 부 곽OOO가 쟁점공사의 시공자라고 판시하고 있는 등, 쟁점공사의 납세의무자는 곽OOO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판결문(OOO지방법원 OOO지원 2011.9.21. 선고 2010가단1588 판결), 곽OOO가 2012.3.30.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면, 강OOO는 곽OOO와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곽OOO는 2006년 9월까지 쟁점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판결은 쟁점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련 제1심 판결로서 최종확정판결이 아니며 이 건 심리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나) 2006.7.12. 강OOO와 곽OOO 간에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06.7.25.~2006.8.15.로,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수급사업자의 상호는 OOO라인으로, 주소는 OOO로, 성명은 곽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6.8.20. 작성된 기와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06.9.2.~2006.9.15.로,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작성자는 OOO라인 곽OOO 고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곽OOO가 2012.3.20. 작성한 확인서에는 곽OOO 본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라인 사업장 외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납세의무자가 곽OOO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OOO라인의 개업일(2004.4.25.)~폐업일(2008.10.31.)까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OOO라인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4년 6개월동안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여 온 점, 쟁점공사와 관련한 계약서에 곽OOO가 OOO라인의 상호와 주소, 고문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곽OOO가 OOO라인과 관계없는 별개의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OOO라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라인 외에는 별도의 근로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점, 곽OOO가 작성한 확인서는 이 건 부과처분 후에 작성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이 쟁점공사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하자보수와 관련된 것이고 확정판결도 아닌 점,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는 곽OOO가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와 관련된 납세의무자가 곽OOO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러한 사유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