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평가기준일 전 약 1년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이 존재하고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평가기준일 전 약 1년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이 존재하고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에는 88,200원~90,000원이었 다가,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때에는 141,000원~144,000원으로 상승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가격변동이 없다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였으나, 이는 동 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이고, 처분청의 주장이 맞더라도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신고한 2005년 9월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어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6년이나 지난 시점에 자문을 거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들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부터 청구인들이 증여받을 때까지 계획관리 지역으로 그 용도가 동일하고, 항공사진 등을 보더라도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기타 토지의 형질ㆍ지목의 변경이 없는 등 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자가 취득한 이후 상승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오히려 증여시기보다는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점,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경정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유OOO은 2004.8.24.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고 이를 2005.5.30. 청구인들 (아들 유OOO과 그 배우자 이OOO)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증여 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평가심의위원회 자문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을 매매계약일로 한 거래가액이 존재하고,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재산의 형태ㆍ이용상황ㆍ주변의 환경변화가 없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평가기준일 전 약 1년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이 존재 하고,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조심 2012서1970, 2012.6.28. 같은 뜻).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이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에 발생한 이자의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