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1필에 대하여 양도세를 결정ㆍ고지하여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각각 납부한 양도세 산출세액은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증여세 및 양도세 합계액 보다 많아 조세탈루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해 보임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1필에 대하여 양도세를 결정ㆍ고지하여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각각 납부한 양도세 산출세액은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증여세 및 양도세 합계액 보다 많아 조세탈루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해 보임
처분청이 2012.3.11. 및 2012.3.16. 청구인들 각각에게 한 2006.6.30. 증여분 증여세 1,017,439,19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매수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매수자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들의 재산가치를 올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할때까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증여자가 쟁점토지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개발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인 2007.11.9.)이 쟁점토지의 양도일(매매계약체결일 2005.5.9., 잔금수령일 2006.6.30.) 이후여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도 2007.9.1. 쟁점토지 중 1필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점으로 보아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증여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증여이익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에서 1필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납부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각각 납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은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세 산출세액 OOO원 및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기여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을 합한 OOO원보다 OOO원이 많은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 과세는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또는 제48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위 (1), (2)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중 2필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이므로 비록 잔금을 2006.6.30.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는 양도가 완전히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자체가 무효가 됨) 위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2007.11.9.부터 3개월 후인 2008.2.9.을 증여세 신고기한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는 2004.2.16.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고 주택건설 등으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였으며, 증여자 홍OOO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녀 및 손자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건설시행사인 OOO산업은 2005.3.23.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5.5.9. OOO건설산업 및 OOO산업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가산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및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2006.6.30. 양도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는데도 2006.9.30.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1필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2007.9.1.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2007.11.9.부터 3개월 후인 2008.2.9.을 증여세 신고기한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준용을 주장하는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양도사실의 확정을 규정한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에 적용할 수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5항에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잔금을 수령한 2006.6.30.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증여자가 지가상승이 예상된 토지임을 알고 증여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증여세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2007.11.9.부터 3개월 후인 2008.2.9.을 증여세 신고기한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 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 건의 기초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2002.2.21. 홍OOO이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
② 2004.2.26.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③ 2004.6.24. 홍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
④ 2005.3.2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⑤ 2005.5.9. 쟁점토지 양도매매계약 체결
⑥ 2006.6.30. 쟁점토지 양도잔금 수령
⑦ 2007.9.1. 쟁점토지 중 1필지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및 납부
⑧ 2007.11.9. 사업계획승인 및 토지거래허가
⑨ 2008.1.31. 쟁점토지 중 나머지 2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⑩ 2012.3.2. 위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⑪ 2012.3.16. 이 건 과세
(2)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12.2.13.)에는 쟁점토지는 수증자의 노력없이 주택건설예정지로 변경(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시행)되어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그 증가한 가액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이익은 순수한 양도소득이고 가산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중 1필지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납세고지서 및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중 2필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5항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홍OOO이 청구인들에게 2004.6.24. 증여하였으며, 2005.3.2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후 2005.5.9. 쟁점토지 양도계약 체결, 2006.6.30.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잔금수령, 2007.11.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지 양도일인 2006.6.30.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의 자신 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에서 1필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각각 납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아 조세탈루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도한 납세협력의무 요구에 따른 것이어서 부당해 보이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가 인용되어 쟁점③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