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과 실제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과 실제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1963.5.31.이고, 청구인은 1970.7.3. 이후에는 OOO로 이사하여 법인을 운영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2004~2010사업연도 기간동안 부가가치세의 연간 매출신고금액이 OOO~OOO원이 발생하였으며, 동 법인에서 청구인의 연간 총 급여 수입금액이 OOO~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1963.5.31.~1970.2.3.까지 7년 1개월로써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것으로 보면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김OOO과 이OOO의 제적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이OOO이 김OOO로부터농지개혁법에 의하여 5년 상환조건으로 상환 중이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상환곡을 상환하던 중 이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1954.5.7.~1961.11.17.까지의 7년 6개월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1961.11.17.~1970.2.3.까지의 8년 2개월, 2006.11.22.~2010.6.21.까지의 3년 7개월을 합한 19년 3개월 이상 기간동안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지방법원 판결문(95나3689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농지원부, 상환증서, 자경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농지개혁법(1949.6.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된 것) 제16조에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김OOO은 1954.5.7.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OOO은 1961.11.17.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환증서(구 농림부장관 발행), 상환대장 및 소명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상환곡 최종 상환완료일은 모두 1963.4.17.로 나타나며, 동 소명서에는 “부친(이OOO) 생존시에는 부친이 상환곡을 납부하였고, 부친 사망 후에는 모친이 상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쟁점토지는 1963.4.17.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3.5.31.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제7028호)되었고, 기타사항으로 “분배농지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5.16.~1987.12.31.까지 OOO구에서 ‘OOO산업’을, 1987.8.5.~1989.12.31.까지 OOO구에서 ‘OOO스포츠’를, 1987.8.5.~1994.12.14.까지 OOO구에서 ‘OOO전자’를, 1993.4.1.~1995.9.15.까지 ‘OOO화공’을, 1999.7.1.~2010.12.31.까지 주식회사 OOO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의 2000~2010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은 매년 최저 OOO원~최고 OOO원으로 확인되며, 2006.1.1.~2010.12.31.까지 청구인은 동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최저 OOO원~최고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54.5.7.~1961.11.17. 기간에 자경한 이OOO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이OOO은 쟁점토지를 김OOO로부터 분배농지를 상환 중에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증서 및 상환대장, 등기부등본상에서 쟁점토지의 상환곡 상환완료일이 이OOO이 사망(1961.11.17.)한 이후인 1963.4.17.로 나타나는 점 등에 미루어 이OOO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OOO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이OOO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자경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OOO이 자경한 7년 6개월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다음으로, 2006.11.22.~2010.6.21.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동 기간에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OOO원~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OOO시이고 청구인의 근무처인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은 OOO시로서 직선거리가 약 41Km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원거리에 있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1961.11.17.~1970.2.3. 기간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농지개혁법제16조에서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 완료까지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환완료일까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인 주장대로 1970.2.3.까지 자경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자경기간은 7년여에 불과하며, 더욱이 OOO지방법원 판결문(95나3689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서 청구인이 1963년부터 1966년 전후로 양품점 운영, 노트공장, 고무신가게를 운영하는 데에 청구인의 형인 이OOO가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 2개월(1961.11.17.~1970.2.3.)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