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8년자경감면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2715 선고일 2012.11.06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과 실제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88-1 답 247㎡와 같은 곳 89-1 전 2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분배농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라 구 농림부장관이 발행한 상환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1963.4.17.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63.5.31. 경료하였고, 이 후 쟁점토지를 보유하여 오다가 2010.6.22. 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통산 8년 이상 자경을 전제로 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0.8.20.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1.11.2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OOO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김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당시의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이OOO의 정확한 취득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OOO이 김OOO로부터 매입․취득한 농지로 매년 상환곡을 이OOO이 김OOO을 대신하여 국가에 납부하던 중에 사망하였고, 이 후 1963.4.17. 최종상환 완료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상환곡을 납부한 때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다. 김OOO은 쟁점토지를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해 5년 상환조건(상환기간 1950.3.15.~1954.12.30.)으로 분배받아 경작하던 중 상환기간 완료 전인 1954.5.7. 사망하였고, 상환기간 중에는 소유권 이전이 금지되어 있어 이OOO은 상환증서만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환이 완료된 시점에는 김OOO이 사망한 후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곧바로 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OOO과 함께 경작하던 중 이OOO이 1961.11.17.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하고 있었으나, 원 소유자인 김OOO의 사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앞으로 직접 할 수가 없어 청구인이 상환증서만 소유하고 있다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로서 분배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필하기 전에 같은 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분배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정부는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분배농지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1963.5.31.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이다. 김OOO은 1954.5.7. 사망하였고 이OOO은 1961.11.17. 사망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이OOO이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1954.5.7. 이전이며 청구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날은 1961.11.17.(상속개시일)이다. 처분청은 상환완료일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1963.4.17.은 상환곡 완납일이라는 의미에 불과할 뿐, 이 날 청구인이 분배농지의 대금지급을 완료하고 비로소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는 뜻은 아니고, 김OOO이 사망한 1954년 이전에 이미 이OOO과 김OOO 사이에 쟁점토지 상환증서의 권리매매가 있었다. 쟁점토지는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자산으로 그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자, 잔금청산일자, 등기이전일자 등 가장 빠른 날로 당시의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이OOO이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날은 김OOO 사망 이전인 1954년으로 소급하게 된다(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실제 취득시기는 1954년 이전). 따라서 피상속인(이OOO)의 생전 경작기간만으로도 7년 6개월 이상이 된다.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인 1961.11.17.부터 청구인이 주소지를 OOO로 옮기기 전인 1970.2.3.까지 8년 2개월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며, 그 후 2006.11.22.~2010.6.21. OOO시로 다시 전입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관리하였다. 따라서 이OOO의 자경기간은 7년 6개월(1954.5.7.~1961.11.17.)이고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 2개월(1961.11.17.~1970.2.3.) 및 3년 7개월(2006.11.22.~2010.6.21.) 등 청구인과 이OOO의 실제 자경기간은 총 19년 3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의 규정을 보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하면 이미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에는 현장 사진 등에 의해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어 농지인 사실에 변함이 없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면 8년이상 경작기간을 충족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과세이유는 잘못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63.4.17. 상환완료된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며, 등기접수일인 1963.5.31.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분배농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보려면, 모든 분배농지는 최초의 수분양자가 상환완료하여야 비로소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이며, 쟁점토지는 상환완료전에 김OOO이 사망하여 일차적으로 분배농지 수분양자인 김OOO 명의로 등기이전된 다음 김OOO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전 되었어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OOO의 상속인들로부터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즉,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는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쟁점토지는 상환대금 미납일 9년 4개월만에분배농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이 경료되었고, 수분배자인 김OOO의 사망 후 9년여가 지난 다음 분배농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바, 과연 이OOO이 김OOO로부터 생전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김OOO 사망 후 9년이 지나 그 상속인들과 임의매매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 김OOO 또는 김OOO의 상속인들에게서 청구인이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볼 것인지,분배농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권리관계의 미정리분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한시적으로 현재의 권리관계에 부응하도록 취득자의 편의에 따른 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직접 매입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상당성이 결여된 가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를 1961.11.17. 이OOO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이 김OOO의 상속인들로부터 별도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했어야 하는데 청구인과 상속인들간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상속인들과 매매로 취득했다면 처음부터분배농지 소유권 이 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63.5.31.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감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OOO이 김OOO로부터 양도받았고 이OOO 사망이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에는 등기접수일인 1963.5.31.(등기원인일: 1963.4.17.)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고, 청구인이 김OOO의 상환증서와 함께 제출한 관련 영수증에 OOO면장이 1963.4.17. 상환완료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소득세법제98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인 1963.4.17.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나, 해당 영수증과 김OOO의 상환증서상의 상환만료일인 1954.12.30.이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거래일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에 따라 등기․등록접수일인 1963.5.31.을 취득일자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1970년 7월 OOO로 전출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취득일로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이 총 15년 8개월이므로 자경감면기간 8년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근거한 취득일자인 1963.5.31.부터 전출일 1970.7.3.까지의 기간은 7년 1개월로 8년에 미달하며, 실제 그 당시 청구인이 자경농임을 증빙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1970.7.3. OOO로 전출한 이후 OOO산업, OOO스포츠, OO전자, OOO화공, 주식회사 OOO 등에서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2006.11.22. OOO 63-15 OOO연립 210호로 전입하여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제조업)의 매출은 2004~2010사업연도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이 연간 OOO원~OOO원인 점을 보아 청구인이 동 법인을 직접 운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동 법인에서 청구인의 연간 총 급여 수입금액이 OOO원~OOO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배우자 구OOO는 1993년부터 계속하여 OOO시에 거주하고 청구인이 운영 중인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도 OOO시와 인접한 OOO시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OOO시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63-15 OOO연립 210호로 3회 이상의 과세예고통지서와 6회 이상의 고지서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으며,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상가건물 2층의 원룸형 오피스텔로 난방시설이 취약하여 고령의 청구인이 홀로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에 따라 등기․등록 접수일인 1963.5.31.을 취득시기로 보아 1963.5.31.부터 OOO시로의 전출일 1970.7.3.까지의 기간은 7년 1개월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요건인 8년에 미달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는 원거리에 위치한 법인대표자로 법인매출로 보아 직접 사업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법인에서 2010년까지 매년 OOO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배우자 또한 청구인 대표 법인소재지와 인접한 OOO시에서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이는 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1963.5.31.이고, 청구인은 1970.7.3. 이후에는 OOO로 이사하여 법인을 운영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2004~2010사업연도 기간동안 부가가치세의 연간 매출신고금액이 OOO~OOO원이 발생하였으며, 동 법인에서 청구인의 연간 총 급여 수입금액이 OOO~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1963.5.31.~1970.2.3.까지 7년 1개월로써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것으로 보면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김OOO과 이OOO의 제적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이OOO이 김OOO로부터농지개혁법에 의하여 5년 상환조건으로 상환 중이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상환곡을 상환하던 중 이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1954.5.7.~1961.11.17.까지의 7년 6개월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1961.11.17.~1970.2.3.까지의 8년 2개월, 2006.11.22.~2010.6.21.까지의 3년 7개월을 합한 19년 3개월 이상 기간동안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지방법원 판결문(95나3689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농지원부, 상환증서, 자경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농지개혁법(1949.6.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된 것) 제16조에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김OOO은 1954.5.7.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OOO은 1961.11.17.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환증서(구 농림부장관 발행), 상환대장 및 소명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상환곡 최종 상환완료일은 모두 1963.4.17.로 나타나며, 동 소명서에는 “부친(이OOO) 생존시에는 부친이 상환곡을 납부하였고, 부친 사망 후에는 모친이 상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쟁점토지는 1963.4.17.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3.5.31.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제7028호)되었고, 기타사항으로 “분배농지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5.16.~1987.12.31.까지 OOO구에서 ‘OOO산업’을, 1987.8.5.~1989.12.31.까지 OOO구에서 ‘OOO스포츠’를, 1987.8.5.~1994.12.14.까지 OOO구에서 ‘OOO전자’를, 1993.4.1.~1995.9.15.까지 ‘OOO화공’을, 1999.7.1.~2010.12.31.까지 주식회사 OOO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의 2000~2010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은 매년 최저 OOO원~최고 OOO원으로 확인되며, 2006.1.1.~2010.12.31.까지 청구인은 동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최저 OOO원~최고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54.5.7.~1961.11.17. 기간에 자경한 이OOO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이OOO은 쟁점토지를 김OOO로부터 분배농지를 상환 중에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증서 및 상환대장, 등기부등본상에서 쟁점토지의 상환곡 상환완료일이 이OOO이 사망(1961.11.17.)한 이후인 1963.4.17.로 나타나는 점 등에 미루어 이OOO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OOO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이OOO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자경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OOO이 자경한 7년 6개월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다음으로, 2006.11.22.~2010.6.21.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동 기간에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OOO원~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OOO시이고 청구인의 근무처인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은 OOO시로서 직선거리가 약 41Km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원거리에 있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1961.11.17.~1970.2.3. 기간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농지개혁법제16조에서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 완료까지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환완료일까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인 주장대로 1970.2.3.까지 자경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자경기간은 7년여에 불과하며, 더욱이 OOO지방법원 판결문(95나3689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서 청구인이 1963년부터 1966년 전후로 양품점 운영, 노트공장, 고무신가게를 운영하는 데에 청구인의 형인 이OOO가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 2개월(1961.11.17.~1970.2.3.)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