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합병계약에 있어 조건 미충족으로 지분교환 항목을 협약 전으로 복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2주식의 양도는 법률상 별개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조건부 합병계약에 있어 조건 미충족으로 지분교환 항목을 협약 전으로 복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2주식의 양도는 법률상 별개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 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이익
(1)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아이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OOO아이 발행주식을 OOO아이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OOO아이 대표이사인 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박OOO의 지분은 당초 87.5%에서 91.66%로 증가하였다. (OO: O, O) (나) OOO아이는 OOO플러스 주주 4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OOO플러스 주식을 OOO플러스 주주 2인에게 양도하였는바, OOO플러스의 주식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OO: O, O)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합병계약서(2009.5.20., OOO아이와 OOO플러스의 합병의 건) 및 공증서류를 보면, 제1조에 OOO아이와 OOO플러스가 이해공동체임을 나타내기 위한 외형적 표현으로 양사의 영업력 제고를 위한 공동의 목적하에 별지에 합의된 순서에 따라 양사간 지분을 교류, 확보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제5조에 영업 관리권․재무 관리권․인사권을 포함한 경영권 일체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은 종래와 동일하게 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갖는 내용이 나타나며, 제13조를 보면, 경영상의 문제점 발생, 양사간의 분쟁, 또는 이견, 정보의 왜곡, 자금유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기 지분교환 항목을 협약전의 본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계약 및 공증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제14조는 협약내용은 공증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년 단위로 재공증계약 또는 협약전으로 복구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이OOO의 확인서(2012.5.14.)를 보면, OOO아이와 세무자문시 2010년 5월 자기주식 취득가능 여부에 대하여 유선으로 질의받아 상법상 합병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됨을 유선으로 자문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박OOO의 확인서(2012)를 보면, 2009년 OOO플러스의 주식 4,000주를 OOO아이에이에게 향후 합병을 위한 사전교환취득을 목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2010년 5월 위 주식을 반환하는 거래에 있어 합병취소로 인한 미래 주식가치의 불투명 및 기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반환받기를 거부하였고, 동 주식을 장OOO이 반환받는 사실에 동의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건부 계약에 있어 조건 미충족으로 협약 내용에 근거하여 지분교환 항목을 협약 전으로 복구한 것이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양수도 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래를 별개의 양수도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OOO아이로부터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박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아이는 OOO플러스주식을 청구인 외3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정OOO 외1인에게 양도하는 등 쟁점주식 등이 당초 주주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당초 계약이 해제 또는 조건부 계약에 있어 조건 미충족으로 지분교환 항목이 협약 전으로 복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