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지분교환 항목을 협약 전으로 복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704 선고일 2012.12.31

조건부 합병계약에 있어 조건 미충족으로 지분교환 항목을 협약 전으로 복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2주식의 양도는 법률상 별개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플러스시스템(이하 “OOO플러스”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OOO플러스는 2009.5.20. 주식회사 OOO아이(이하 “OOO아이”라 한다)와 지분교환을 통한 합병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하였다.
  • 나. 합병계약 내용에 따라 OOO아이는 2009.5.28. 제3자 배정방식으로 20,000주(지분율 33.3%)를 주당 OOO원에 신주발행(액면가 OOO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여 청구인에게 배정하고, 2009.5.29 주식발행초과금 OOO백만원을 자본전입후 무상증자하여 청구인은 보유주식 26,667주(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가 되었으며, 2009.6.8 OOO아이는 OOO플러스의 주주들로부터 OOO플러스 발행주식 40,000주(지분율 50%)를 주당 OOO원(액면가 OOO원)에 매수(장OOO 4,000주, 박OOO 4,000주, 정OOO 24,000주, 청구인 8,000주)하였고, 청구인은 2010.5.26. OOO아이 발행주식 26,667주를 박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OOO아이는 2010.5.28. OOO플러스 주식 40,000주를 OOO플러스의 주주에게 양도(정OOO 32,000주, 장OOO 8,000주)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5.15. 청구인에게 2009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아이와 OOO플러스가 체결한 합병계약은 합병, 1년 후 재 공증계약, 지분에 해당하는 가치지불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분교환 항목을 협약 전으로 복구한다는 일종의 조건부 이전거래이나, 계약 체결일 이후 1년내에 합병결정, 재계약 등의 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 전으로 지분관계를 복구한 것인바, 합병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조건부 계약에 있어 조건 미충족으로 협약 내용에 근거하여 지분교환 항목을 협약 전으로 복구한 것이며, 청구인이 합병을 위한 일종의 이행보증금 같은 성격의 담보행위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박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봄이 실질과세원칙에 더 부합하고, 원상복구 과정에 있어서 본 거래의 당사자는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사업경력이 짧은 중소기업으로서 합병 등 특정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세무사의 자문에 따라 부득이하게 OOO아이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박OOO이 당초 청구인에게 발행된 쟁점주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반환받은 것이며, OOO플러스 발행주식 반환 시점에 기존 주주 중 한 명인 박OOO이 OOO플러스를 퇴사한 상태였고,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해 OOO플러스의 매출 및 이익이 급감하는 등의 추세가 이어져 더 이상 보유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반환받기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다른 주주인 장OOO이 OOO플러스주식을 반환받고자 하여 불가피하게 장OOO이 반환 받게 된 것이고, 당초 부인인 정OOO에게 주식을 양도의 형태로 이전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청구인은 주식을 반환받은 후 정OOO에게 증여하는 이중 거래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등 거래의 실질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소시민적 판단하에 정OOO가 직접 반환받도록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당사자의 당초 거래의도와 목적이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반환”거래이므로 이를 별개의 양수도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거래이후 OOO아이는 2009.5.28. 유상증자 이전시점과 동일하게 자본금과 주주지분이 변동되지 아니하였고(주주인 박OOO의 지분만 증가), OOO아이가 OOO플러스주식을 송OOO 외3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합병계약의 파기후 OOO아이는 OOO플러스의 주주인 정OOO외 1인에게 양도하여 당초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2009.5.28.자 OOO아이의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에 의한 불균등증자이며, 불균등증자에 따른 저가배정으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 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아이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OOO아이 발행주식을 OOO아이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OOO아이 대표이사인 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박OOO의 지분은 당초 87.5%에서 91.66%로 증가하였다. (OO: O, O) (나) OOO아이는 OOO플러스 주주 4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OOO플러스 주식을 OOO플러스 주주 2인에게 양도하였는바, OOO플러스의 주식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OO: O, O)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합병계약서(2009.5.20., OOO아이와 OOO플러스의 합병의 건) 및 공증서류를 보면, 제1조에 OOO아이와 OOO플러스가 이해공동체임을 나타내기 위한 외형적 표현으로 양사의 영업력 제고를 위한 공동의 목적하에 별지에 합의된 순서에 따라 양사간 지분을 교류, 확보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제5조에 영업 관리권․재무 관리권․인사권을 포함한 경영권 일체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은 종래와 동일하게 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갖는 내용이 나타나며, 제13조를 보면, 경영상의 문제점 발생, 양사간의 분쟁, 또는 이견, 정보의 왜곡, 자금유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기 지분교환 항목을 협약전의 본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계약 및 공증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제14조는 협약내용은 공증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년 단위로 재공증계약 또는 협약전으로 복구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이OOO의 확인서(2012.5.14.)를 보면, OOO아이와 세무자문시 2010년 5월 자기주식 취득가능 여부에 대하여 유선으로 질의받아 상법상 합병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됨을 유선으로 자문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박OOO의 확인서(2012)를 보면, 2009년 OOO플러스의 주식 4,000주를 OOO아이에이에게 향후 합병을 위한 사전교환취득을 목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2010년 5월 위 주식을 반환하는 거래에 있어 합병취소로 인한 미래 주식가치의 불투명 및 기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반환받기를 거부하였고, 동 주식을 장OOO이 반환받는 사실에 동의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건부 계약에 있어 조건 미충족으로 협약 내용에 근거하여 지분교환 항목을 협약 전으로 복구한 것이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양수도 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래를 별개의 양수도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OOO아이로부터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박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아이는 OOO플러스주식을 청구인 외3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정OOO 외1인에게 양도하는 등 쟁점주식 등이 당초 주주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당초 계약이 해제 또는 조건부 계약에 있어 조건 미충족으로 지분교환 항목이 협약 전으로 복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