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원천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소명되지 않으며 경제적활동 등을 통하여 자력으로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자금원천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소명되지 않으며 경제적활동 등을 통하여 자력으로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의 소득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배OOO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를 보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OOO빌딩에서 OOO, 1992년부터 1997년까지 OOO에서 OOO, 합계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2002년 OOO의 사업수입금액(보험대리)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OOO빌딩은 피상속인이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2006.6.15. 폐업)으로 청구인 배OOO이 OOO빌딩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은 제시되지 아니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OOO에 2002.10.21.부터 2007.10.21.까지 매월 OOO씩 총OOO, OOO에 1997.10.20.부터 2002.10.까지 매월 OOO이 창구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관련 서류 등을 보면, 2001.3.20. OOO에 잔액 OOO이 있으며, 2001.10.22. OOO은행계좌에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1999.3.30. OOO계좌에 입금된 OOO은 상속개시 10년 이전 증여분으로 과세제외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 배OOO와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보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OOO빌딩 및 OOO에서 OOO의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것으로, 1999.6.30. 개설된 OOO 입금액 OOO은 상속개시 10년 이전 증여분으로 과세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배OOO가 OOO빌딩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들은 아파트마스터인테리어 급여수령내역, OOO 급여수령내역, OOO 급여수령내역 및 근무확인서, 이OOO에 대한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직업, 소득금액 보유자산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들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원천이 소명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김OOO은 이OOO(행방불명)에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OOO에 대하여 이OOO 입금내역만 제시할 뿐 인적사항, 차용증 등 빌려준 자금에 대한 상환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김OOO이 자력으로 쟁점금액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 배OOO은 피상속인의 사업체OOO에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타 제시된 근무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쟁점금액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은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였다거나 경제적활동을 영위하는 등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