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들에서 폐동이 입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40여년간 영위한 전문가임에도 쟁점매입처의 완납서류 확인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들에서 폐동이 입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40여년간 영위한 전문가임에도 쟁점매입처의 완납서류 확인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OOO은 사업장 OOO평을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임차하였고, 계근기, 집게차 등 설비에 OOO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장의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였고,
②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OOO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청의 조사서에도 운전기사들이 ‘실제 폐동의 적재장소는 대부분 OOO의 사업장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폐동의 출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운전기사들이 폐동을 OOO의 사업장에서 상차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송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③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보면, OOO의 운전기사에게 운송비 OOO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1차당 1회 운송비가 거리에 따라 OOO원인 점을 고려하면 OOO 운송비를 지급한 것이 되고 OOO의 총공급가액 OOO원을 감안할 때, 1차당 OOO원의 폐동을 공급한 것이 되어 실제 1차당 공급가액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OOO에 대한 조사서에서 ‘OOO의 휴대폰번호에 대한 통화기록으로 통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으나, 실매출처와 운전기사와의 통화기록만이 있을 뿐 실매입처와의 통화기록은 전혀 없으므로 이는 OOO이 실사업자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근거자료를 은폐한 것이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OOO이 실매출처, 운송회사와 통화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미루어 볼 때 OOO은 실제 폐동을 공급한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폐동 매입의 경우는 고물상들이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타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 것이며, 폐동거래의 특성상 현금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는데 매입처와의 통화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OOO을 자료상으로 볼 수는 없다. 3) OOO은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와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발자의 주장대로 피의자(OOO)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며, 명의만 대여해주고 세금을 뒤집어 쓰는 일명 폭탄주라는 이유로 실 사업행위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OOO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4)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OOO은 사업설비를 가지고 실제 폐동 도매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됨에도 OOO이 무자료판매 범죄조직 하수인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없는 지나친 논리적 비약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라) OOO가 실제사업자임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1) OOO가 매입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OOO의 재조사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당초 조사를 실시한 OOO도 OOO를 정상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당초 조사시 거래증빙으로 보관중인 매입시 사업장에서 촬영된 화물차량의 계량사진과 그 외 화물운송확인서 등으로 OOO이 재화(폐동)를 매입한 것이 확인되었고, 재조사시 확인한 화물운송업자의 확인서, 진술서에 의하면, OOO에서 연락이 와서 OOO OOO으로 가면 그쪽 관계인이 물량을 OOO에서 OOO에 소재한 OOO로 운송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즉시 운송비를 정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OOO OOO에서 상차하여 OOO에 소재한 OOO에 도착하여 계근하면 OOO에서 OOO로 계근확인 연락을 하고 계근표를 팩스로 보내면 운송비가 입금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화물운송업자가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점, 화물운송자OOO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OOO가 운송비를 입금한 점, 화물운송자(OOO)의 세금계산서 사본에 OOO의 농협통장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 대한 네이버지도 검색 결과, 사무실, 창고, 계량기, 야적된 물건이 확인되고 또한 사업장 입구에 있는 OOO 종업원 아주머니에게 문의한바, 동 장소에서 당시 큰 고물상을 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볼 때, OOO로부터 실물(폐동)을 실제로 구매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 OOO에 대한 OOO 추가고발 요청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OOO는 실물(폐동)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OOO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관청이 실시한 불과 몇 개월 사이의 상반된 조사결과를 놓고 보면, 과연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모든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쟁점매입처들이 도관업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3) 또한 OOO 조사내용에 따르면, OOO의 대표이사 OOO은 매입처인 OOO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입증되어 기소처분되었으나, 청구법인과의 실물거래 유무여부는 구체적 근거가 없어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고, OOO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또 다른 매입처인 OOO과의 거래OOO는 거래처들에게 공급한 폐동 및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거나 실사업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입증된 사실은 없다 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폐동 수집상의 경우 위장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꼼꼼한 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매입처들이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하기에 앞서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대표자가 청구법인 사업장에 방문할 것을 요청하여 폐동사업을 하게 된 동기, 자금조성 내역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는바, OOO 및 OOO 대표이사 OOO의 방문기록은 경비실 근무일지(2010.8.5., 2010.3.9.)에 기록되어 있다. 2) 쟁점매입처들에게 대표자 명함․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용계좌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사업자 현황을 확인함),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요구하였다. 3) 청구법인의 구매담당임원(OOO 이사)이 2010.8.10. 직접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집게차, 고철 재고현황, 계근대, 야적장, 컨테이너 등 제반 시설을 확인한 후 사진을 촬영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입고당시 운송차량 및 적재 폐동 촬영 사진을 첨부하고, 계근표를 작성(차량번호, 중량, 인수량, 운송한 운전기사의 자필서명 등을 기재함)하였다. (나)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폐동사업자와 같이 명의위장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당시부터 구체적인 자금출처, 사업내용 등을 현장확인조사하여 실제사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믿고 거래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마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고 거래하였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쟁점매입처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고도, 위 사무처리규정 보다 훨씬 철저히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도록 별도의 구매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준수한 청구법인에게 거래개시 당시 선의사업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과 같이 구매관리규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모든 폐동사업자는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 현황, 운송자, 공급 현황, 거래계좌 및 거래금액이 모두 기록, 관리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을 비롯한 과세관청은 언제라도 민간기업인 청구법인이 입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명의위장혐의가 있는 폐동사업자의 실사업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에게 그 이상의 확인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현금거래이어서 자금추적도 전혀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쟁점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이들이 검찰청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증빙 없이 항고하는 등 계속 동일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다)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판결 및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판단기준은 ‘최초거래시 신분확인’, ‘사업장 확인’, ‘물량 입고시 검수’, ‘계좌 입금’ 등인바(조심 2008서4138, 2009.6.23., 조심 2010부789, 2010.7.30., 조심 2008중493, 2008.7.30., 조심 2010구194, 2011.2.23., 조심 2012광1626, 2012.12.5., 부산지방법원 2010.10.22. 선고 2010구합9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2.2. 선고 2011구합1191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10.24. 선고 2012구합1862 판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모든 절차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법원 및 조세심판원이 인정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매일 오전 구매할 원재료의 품목 및 단가를 결정하고, 모든 거래업체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위장사업자와 거래한다고 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장사업자와 거래할 동기가 전혀 없다.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단가는 동일자 다른 업체의 거래단가와 거의 동일하다. 조세심판원(조심 2011전1946, 2012.4.24.)도 다음 <표1>과 같이 위장거래업체와의 거래단가가 정상업체와의 거래단가가 유사한지 여부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징표로 삼고 있다. <표1> 조심 2011전1946(2012.4.24.) 심판청구사건의 주요내용 청구인의 정상거래처인 OOO부터의 유류(경유) 매입 평균단가가 ℓ당 OOO원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평균단가인 ℓ당 OOO과 비슷하여 고의로 자료상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 관련 유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려웠다고 보이며, 실지로 상주 저유소를 현장방문하여 저유소 실체를 확인하고 근무하는 직원을 만나 쟁점거래처의 저유소인지 알아보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진촬영까지 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가격이 다른 거래업체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사전확인․금융추적 조사, 검찰의 수사 등 권한있는 당국의 각종 조사로도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권과 수사권도 없는 납세자에게 매입처가 정상거래처인지, 매입대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즉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자는 기술개발 및 영업 등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재료 매입처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실제 원재료를 매입한 후 대금을 지급하면 충분한 것인바, 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국가도 하지 못한 위장사업자인지 여부조사 및 매입자의 자금 사용용도까지 조사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울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조사를 할 방법도 없다. OOO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OOO도 OOO를 정상사업자로 판단할 정도로 OOO는 사업자로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해 자체 매뉴얼에 따른 검증을 이행하였고, 2010년 전체 파동 매입거래 중 OOO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도 나머지 정상거래로 인정된 OOO의 거래와 동일한 사전․사후 확인 등을 거친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거래 건별로 똑같은 증빙서류를 징취하여 보관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단지 쟁점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거래처 정보를 수집해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는지 알 수 없으며, 정상거래라고 인정된 OOO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만 되면 처분청은 언제든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인바, 이는 납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이다. (사)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금지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두8201 판결)를 언급하면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금지금 거래의 경우에는 일련의 거래가 매우 짧은 기간 내(불과 몇시간 이내에 전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에 이루어지므로 국가가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도 어렵고, 금지금의 매입거래와 수출거래는 모두 금지금의 시세에 못미치는 거래가격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거래형태가 이 건과 현저히 달라 이러한 판결을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동 판례에 의하더라도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그와 같은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는바(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지나칠 정도로 주의를 다하여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위 대법원판례에 의하더라도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더욱이 대법원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청구법인과 같은 국내사업자 간의 과세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① 소규모 고물상 → ② 중․소 고철 수집상 → ③ 대규모 수집상(폭탄업체 등) → ④ 도관업체(무자격, 무능력한 위장사업체) → ⑤ 제조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제조업체부터 역으로 소규모의 고철업체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나, 특히 도관업체는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 실제로 스크랩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지금업체 거래 형태와 같이 중․소 고철수집상 또는 대규모 수집상 중 일부 폭탄업체(경제력 능력이 없고 단지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조세부담을 안고 폐업한다고 하여 ‘폭탄업체’라고 함)는 스크랩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실수요자인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에게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매출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은닉하고 무신고 또는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폭탄업체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단계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가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폭탄업체의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도관업체들에게 거래 단계에서의 명의 대여비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관여업체의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 대여 대가로 급여 형식으로 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폭탄업체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스크랩을 수집하여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들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 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자를 폭탄업체의 바지사장으로 두고, 직접거래하도록 배치(이때 폭탄업체의 사장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도관업체의 사장을 선택하고 있음)하여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 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며, 스크랩 수집부터 최종거래자인 제조업체까지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스크랩 실물이 중․소 고철 수집상 또는 대규모 수집상 등으로부터 도관업체의 거래 단계를 건너뛰고 제조업체(또는 수출업체)로 즉시 운송․공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각 거래 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들 중 하나인 OOO은 2009년까지 OOO에서 소규모사업OOO을 영위하던 자로서, 대규모의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고철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도관업체에 해당한다. OOO은 컨테이너박스에 혼자 살면서 2010년 제2기 중 매입 없이 매출만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인출 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소명 못함), 조사 당시의 전말서를 보면, 사업자금(매입자금 포함)을 누군가로부터 조달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실체는 말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폐동의 매입처에 대한 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하여도 매입처가 어디인지 모르며, 매입처를 확보하겠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만을 대신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자에 불과하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들 중 하나인 OOO는 2004.9.13. 본점 설립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다가 2006.8.24. OOO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2006.9.7. 비철가공처리업으로 지점 사업자등록하였으며,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0.10.5. 동 지점을 OOO로 이전하였다. OOO 지점은 2009년 제2기 매출과표 OOO이었으나, 2010년 제1기에는 매출과표 OOO으로 매출이 OOO 이상 급증하여 자료상 조사를 받았으며, OOO 대표이사 OOO은 폐동 거래와 관련, OOO의 역할에 대하여 ‘첫째, 매출처로부터 계근표를 팩스로 받은 뒤,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처에 전달하는 것, 둘째, OOO OOO에게 동 계근표를 보내주고 난 후,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 셋째,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OOO 계좌로 받은 뒤, 매입처인 OOO OOO 통장으로 대금을 이체해 주는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OOO은 폐구리의 실물도 본 적도 없이 OOO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거래증빙을 맞추기 위한 대금 입․출금 역할만을 맡았을 뿐, 실제 폐동 도매사업을 영위한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과 OOO(OOO)과의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이 타고 온 차량,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 OOO(OOO)으로 표시된 사업용계좌 등을 통해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였음을 확인하였고, 2010.8.10. 청구법인의 관리이사인 OOO이 OOO의 사업장 근처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대표이사와 함께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규모와 사업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또한 OOO이 검찰고발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서류는 모두 실거래를 가장한 명목상의 거래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OOO 고발 사건에 대해 OOO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OOO이 자료상으로 실물을 납품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의 관리이사인 OOO이 OOO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OOO 대표이사 OOO와 동행하여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출장보고서 및 출장일의 경비지출 내역[신용카드 내역(식사비용), 하이패스 사용내역(주유비 포함)] 등 관련 증빙자료가 없고, 출장은 구두로 보고하였다고만 답변하였으며, OOO은 2010년 제2기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OOO원의 매출을 발생하였고, OOO에서 동일업종을 하고 있는 OOO 대표이사와 함께 동행하여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였음에도 OOO에서 폐동사업을 처음 시작한 OOO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며, OOO은 폐동 관련 사업을 OOO년간 영위한 전문가로서, 비철금속 업종이 거래상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OOO이 제시한 형식적인 서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대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했으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OOO를 수취하면서 OOO이 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나, 이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대법원(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 2277 판결 외 다수)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이 타고 온 차량,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OOO로 표시된 사업용계좌를 통해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였음을 확인하였고, 2010년 9월경 청구법인의 관리이사인 OOO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규모와 사업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므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서류는 모두 실거래를 가장한 명목상의 거래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며, OOO의 전말서를 보면, OOO은 폐동의 실물을 본적도 없고 단지 세금계산서, 계근표를 팩스로 받은 뒤 매출세금계산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처음 거래를 시작하는 OOO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시하는 명목상 서류가 아닌, OOO의 현장 확인을 좀 더 철저히 실시하여 OOO가 폐동의 실지판매처인지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OOO은 폐동 관련 사업을 40여년간 영위한 전문가로서, 비철금속 업종이 거래상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OOO 대표이사 OOO이 제시한 형식적인 서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대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했으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하면서 OOO가 실지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나, 이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