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70 선고일 2012.05.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에 근거한 추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세법상 가산세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3.6 취득한 OO시 OO구 OO동 OO-OO외 2필지 OO아파트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3.11.27. 양도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0.2.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579,330원을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이 해외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비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5.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17,2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재외국민으로서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를 경유하여야 하였고, 이 때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내역을 확인하였던 바, 쟁점주택이 2003.11.27.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당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당시 법무사사무소에 부동산 등기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법무사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처분청은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5년을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청구인은 재외국민으로서 등기이전을 위한 절차인 양도소득세 신고를 법무사를 통하여 이행하였으나 기일이 경과하여 증빙서류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최초 법무사로부터 업무를 승계한 법무사는 등기권리증과 계약서만 보관할 뿐 양도소득세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 경과로 보관하지 않으며, 등기소, 동사무소, 은행 등에서도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다. 2011년 5월 OO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것으로 알고 완전히 잊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거의 8년이 되어가는 시기에 소명요구를 하고 긴급히 고지처분을 한 것은 과세관청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세무서의 업무가 원활히 작동하여 확정신고 등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면 가산세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적어도 본세의 86%에 달하는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재외국민의 인감 경유 과정에서 법무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위임받은 법무사사무소, 인감발급 동사무소, 인감경유 세무서, 신고서 제출 세무서 및 신고시기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신고서 제출 당시의 민원접수현황,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상 어떠한 기록도 없으며,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인감증명 시행령제3조는 재외국민을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으로 규정하였고, 제13조 단서에서 재외국민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인감경유를 받게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995.8.11.부터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등록하였고, 2006.9.28. OO시 OO구 OO동 OO-OO OO맨션 OOO호에 전입하였으며, 주소지 관할 OO동장은 2011.9.1. 청구인이 2003년 당시 거주자 신분으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세무서 경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재외국민 인감 경유 과정에서 법무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사실이 없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주위적 청구)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예비적 청구)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등기이전 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2003.11.27. 양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이 2007.12.11.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역이 나타나는 주민등록 등 ․ 초본 내역, 여권 사본, 청구인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자등록내역, 2003년 당시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세무서를 경유할 대상이 아니라는 OO동장의 회신문을 제출하였다.

1. 주민등록 등 ․ 초본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양도 당시 쟁점주택인 OO시 OO구 OO동 OO-OO OO아파트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소 변동내역 OOOOOOOOOO

2. 여권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당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는 2007.10.22. 입국하여 2007.12.1. 출국한 내용이 기재되었으나,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등록인 외국자료에 청구인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2> 청구인의 여권사본 내역 OOOOOOOOOO

3. 사업자등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4.3. ~ 1992.12.31. OO시 OO구 OO동에서 OO을 운영하였고, 1992.4.21.부터 현재까지 OO도 OO시 OO구 OO동에서 OO을, 2011.4.1.부터 같은 곳에서 OO이라는 도매업체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주택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재외국민 인감경유대장을 2005년분부터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인감경유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고, OO동장은 “청구인이 2003년 당시 거주자 신분이었으므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세무서 경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회신(OO동-OOOO, 2011.9.1.)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재외국민으로서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 절차와 양도소득세 납부 등 모든 절차를 위임하였고, 담당 법무사로부터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는 담당 법무사가 변경되었고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으며, 재외국민임을 나타낸다는 여권사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았다는 OO도 OO시 OO동 팀장의 확인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재산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였다.

1. OO동 인감증명발급내역(2012.2.23. 출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15. OO동사무소에서 본인이 내국인으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1매와 기타 용도의 인감증명서 2매를 발급받았던바, 청구인의 주소는 쟁점주택, 부동산 매수자는 쟁점주택의 매수자가 기재되었다.

2. OO도 OO시 OO구 OO동 팀장(OOO)은 2012.3.9. 사실확인서에서, “2003년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담당자(OOO)에 따르면 여권과 미국영주권을 제시하고 인감증명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국세청장을 경유하지 않았으므로 보완 요청하였고, 추후 서류보완 확인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2007년도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에 관한 일제정리 및 전산작업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에는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과거 주민등록번호가 살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납세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7.5.17. 2006년분 재산세(OO도 OO시 OO면 OO리 OOO 주택) 체납액 142,920원과 226,780원 및 2009.7.15. 2009년분 같은 재산세 204,620원을 납부하였고, 2009.9.17. 2009년분 재산세(OO도 OO시 OO면 OO리 OOO 외 OO필지 토지)514,99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은,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다만 재외국민은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재외국민은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으로 정의하였다. 세무서장은 재외국민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확인이 신청되면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납세보증보험증권 등)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2007.12.11.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1991.4.3.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2003년 당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부동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03년 당시 청구인은 본인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았을 뿐, 재외국민으로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사실은 물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 ․ 납부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에 근거한 추정에 불과할 뿐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ㅅ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