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정부가 투자승인을 하고 이에 따라 자본금으로 계상한 가액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됨

사건번호 조심-2012-중-2693 선고일 2012.10.15

해외정부가 감정평가를 거쳐 투자승인을 하고 이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이 자본금으로 계상한 가액이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평가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가를 소정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3.15.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3.30. 절연전선 및 케이블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으로서 OOO특수전선 주식회사(이하 “OOO특수전선”이라 한다)를 2007.1.5. 흡수합병하였고, OOO특수전선은 2006사업연도 중에 중국에 소재한 현지법인에게 기계장치를 현물출자(장부가액 OOO원, 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 하면서 투자유가증권OOO으로 계상하고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OOO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투자유가증권 계상액OOO과의 차액 OOO원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아 2012.3.15.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은 다른 조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중국 당국은 외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기계창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계장치의 통관, 중국OOO의 시가법에 의한 가치 감정 및 타당성 검증, 중국 회계사의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자본금감사보고서 등으로 관계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전선에 현물출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OOO전선이 자본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2006.9.27.과 2006.10.11. 중국 OOO의 시가법에 따른 감정을 받아 쟁점기계장치를 각각 USD OOO와 USD OOO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OOO전선의 험자보고서, 수출신고필증, 자본실수정황명세표, 중국OOO의 감치감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는 중국정부가 감정평가를 거쳐 투자승인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이 자본금으로 계상한 가액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평가한 정상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납세지 관할 판단기준일은 고지서 수령당시가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당시이고,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니라 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바, 2007.1.5. 청구법인인 OOO전선(주)와 OOO특수전선은 OOO특수전선이 OOO전선(주)에 흡수합병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과세관할을 위반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투자승인을 하였고 수출면장상의 금액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기계장치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시가가 아니라 취득당시 주식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에 대한 수출면장상의 금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최대주주인 청구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 합병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과세관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납세지 변경신고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해외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2) 피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OOO세무서장)이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중국의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22조 내지 제28조의 규정 등에서는 외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계장치 통관, 중국OOO의 시가법에 의한 가치 감정 및 타당성 검증, 중국 회계사의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자본금감사보고서 제출 등으로 관계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전선에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OOO전선이 이를 자본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2006.9.18. 및 2006.9.25. 중국 OOOOOOOO의 시가법에 따른 감정을 받아 쟁점기계장치를 USDOOO에 OOO전선에 현물출자하였고, OOO전선은 이를 당기 자본금으로 계상하여 중국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당국에 보고한 사실이 중국 회계사사무소에서 작성한 OOO전선에 대한 험자보고서(주: 감사보고), 수출신고필증, 본기주책자본실수정황명세표(주: 법정자본금변동명세서), 중국OOO의 감치감정증서 등에 나타난다. (나) 또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3.8.부터 2006.9.25.까지 6회에 걸쳐 OOO전선에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였는 바,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국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출자자산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정하는 한편,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은 다른 조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중국 OOO의 시가법에 따른 감정을 거쳐 쟁점기계장치를 USDOOO에 OOO전선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중국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아 OOO전선에 현물출자하고, OOO전선은 동액을 당기 자본금으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은 OOO전선을 설립하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계장치를 순차적으로 현물출자 하였는 바,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출자가액을 정하여 처분청도 그 가액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국정부가 감정평가를 거쳐 투자승인을 하고 이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이 자본금으로 계상한 가액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평가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3405, 2011.6.14. 같은 뜻임).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