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대금업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692 선고일 2012.12.26

계약서 및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OOO’이라는 상호로 2008.3.17. 대부업등록을 한 후에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고도 대부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받은 금융증빙을 토대로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대금업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2.3.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가 1980.4.1.부터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OOO 신청사부지에 매입하여 놓은 빌라에 대한 보상가가 10억원 상당에 이르니 이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보상이 예상되는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여 주겠다 하여 변제기를 2008.8.2.로 정하여OOO만원을 대여하였다가OOO만원 상당의 대여원금을 회수(이자소득이라는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없음)하였으나 나머지를 수령하지 못하여, O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등으로 대여원리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바〔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민법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음(대법원 91누3420, 1991.11.26.)〕, 동 범죄 피해자로서 대여원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일부 채권만을 회수함으로써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었던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소득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 중 대손금의 내용을 보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하는바, 채무자인 OOO는 행방불명되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10.5.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상태이고, 현재까지도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대여금의 회수불능사실은 2008.10.20.경의 고소시점에서 명백하여짐), OOO의 범죄행위 및 행방불명에 따른 대여원리금의 회수불능의 사유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대여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2008년에 대여원금의 손해를 입었을 뿐 이자수입 등 전혀 소득을 얻은 바 없었고, OOO외 5명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합하더라도OOO의 대여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입었을 뿐이므로, 나머지OOO 외 5명의 대여원리금의 회수불능 여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OOO의 사기범죄 및 행방불명과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른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여원금의 회수조차 어렵게 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대여원금에 못미치는 것으로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추계조사결정하여 대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다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채무자 OOO와 작성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2008.1.2.)에는 대출신청금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요구불거래조회내역에는 2008.2.5. OOO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금채권의 일부가 회수된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 소득세는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대법원 2005두5437, 2005.10.25.), OOO지방검창청에서 불기소이유통지를 한 처분연월일이 2009.10.5.이므로 OOO의 이자소득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지만, 채무자가 설혹 행방불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재산의 잔존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86누234, 1989.1.19.), 회수불능사실에 대한 확정없이 단지 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이 불가한 것이고, 청구인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OOO의 소재 발견시까지 기소를 중지한다는 OOO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는 단순히 기소중지를 위한 사법기관의 행정상 절차에 불과한 것임에도 동 사유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규정을 잘못 오해한 것이다. 설령,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정상적인 기장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대부업과 관련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대부업 관련 이자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것으로서, 비록 쟁점금액이 대손금으로 확인되는 실제 지출증빙의 유무나 기장여부에 불구하고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이미 인정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여지는 없다. (3)소득세법제80조 제4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대금업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쟁점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7.4.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2008.3.17 OOO으로부터 대부업 등록을 받았다.

(2) 위 처분과 관련한 대부거래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가 2008.9.3. 작성한 대부거래계약서에는 대부금액은 OOO만원으로, 이자율은 월이율 2%로, 계약만료일은 2009.1.2.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가 작성한 대부거래계약서에는 차용금액이 OOO만원을 채권자에게 지불하기로, 변제기일은 2008.4.5.로 기재되어 있다. (다) 채무자 OOO가 2007.12.24. 작성한 대부거래계약서에는 차용금액이 OOO억원으로, 이자는 월 3%로, 변제기일은 2008.3.23.로 기재되어 있다. (라) 채무자인 OOO가 2008.1.2. 작성한 대부거래계약서에는 대출신청금액이 OOO으로, 이자율은 월 3%로, 대출만료일은 2009.1.2.로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지불약정서에는 채권자가 청구인으로, 채무자는 OOO이 본인 소유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OOO를 근저당, 매매예약가등기 설정 및 소유권이전 서류 일체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일금 OOO을 차용함에 있어 그 이자지급을 연체하거나 원금상환을 2009.1.2.까지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정한대로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청구인이 근저당 및 매매예약등기에 의거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아울러 본 부동산을 무조건 청구인에게 즉시 명도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책임질 것을 각서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위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함).

(3) 청구인의OOO 요구불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인은 O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등으로 대여원리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2.1.13.)에는 OOO 검사 OOO가 피의자 소재불명(지명수배)으로 기소중지하는 취지의 불기소이유통지를 이달휴에게 통지한 내용이 나타나고, OOO에 OOO 조사회보서(작성년월일 2009.6.11.)에는 OOO등 신용카드 3개를 개설한 내역, 소유자동차가 없는 내용, 현재 총 5건의 금융기간 신용불량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 명의의 부동산이 발견되지 않아 부동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통한 채권보전도 어렵고, OOO 또한 현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아 당장은 OOO에 대한 채권보전은 어려우므로, 추후 OOO의 실거주지가 파악되면 유체동산 압류 및 변제 촉구 등 여타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범죄 피해자로서 대여원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일부 채권만을 회수함으로써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대여원금이라고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을 사업소득(대금업)의 경우에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는바(조심 2010서222,2010.10.18. 참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OOO의 범죄행위에 따른 대여원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대여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의 잔존여부를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OOO에 대한 증빙자료만으로는 OOO의 무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고, OOO 외에 다른 채무자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이 건 대여원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추계조사결정하여 대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이 대손금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OOO원은 계약서 및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