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관광지에 편입된 83.11.28.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관광지에 편입된 83.11.28.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OOO 제3지구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이고, 동 인가일은 구 교통부장관이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면적을 단순히 변경․지정한 1983.11.28.이 아니라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인가한 2005.8.10.로 보아야 하며, 아울러 충청남도지사가 이를 고시(OOO)한 위 날짜가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고, 그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2003.8.10.이 사업예정지정 지정일보다 빠르므로 2003.8.10.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투기수요자에게까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2) OOO에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는 공문(세원관리과-2945, 2006.8.30.)을 발송하였고, 이에 의하여 보령시장은 청구인 외 848인에 대하여 OOO 제3지구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OOO 2006.11.24.)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전인 2003.8.10. 이전에 취득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12.28.까지 협의(계약)할 것을 요청하면서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본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1) 2006년 당시 OOO은 투기지역(2005.08.19.)으로 지정되었고, 국세청 과세기준자문회신(국세청 법규과-887, 2011.7.5.)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관광사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날인 1969.1.21.(혹은 최종 면적 변경지정일인 1983.11.28.)이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두16779 판결)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의 하나인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위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의 취득이라는 것은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및 위 괄호 안에 명시된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으므로 대천해수욕장 3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5.8.10.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중 가장 빠른 날(1969.1.21.)이므로 1969.1.21.(혹은 최종 면적 변경지정일인 1983.11.28.)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당초 신고안내문의 경우 보령시장이 수용지역에 대한 관광지 지정 및 사업인정고시에 대한 상세한 개발내용을 언급하여 정식으로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쟁점토지의 수용주민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적견해 표명이 아니라 단순히 보령시청에 신고안내를 위한 홍보 수준에 그친 것이며, 세무서가 질의 회신을 수행하는 국세청 내의 세법의 유권해석기관도 아니고,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관광지지정일이 아닌 사업인정고시일로 한 것은 법령의 오류해석에 기인한 것일 뿐 당초 처분에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다.
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OOO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일(2005.8.10.)부터 2년을 소급한 2003.8.1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본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 관련 (가) 교통부장관은 1969.1.21. 구관광사업진흥법(1967.2.28. 법률 제1896호로 제정된 법률) 제16조(관광지의 지정) 제1항에 따라 OOO 등 20개 지역에 대한 관광지를 지정(교통부공고 제2335호1969.1.21.)하였고, 1971.7.15. 위 지정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진흥법제16조에 의거 관광지로 지정(1969.1.21.)한 부산 태종대 공원 등 20개 지역에 대한 조성계획을 1971.6.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별첨과 같이 승인하니 동 조성계획 및 시행지침에 의거 동 지역을 관광지로 적극 개발 조성하기 바람. 첨부 제1차 지정관광지 조성계획 1부”라는 공문(OOO1971.7.15.)을 시행하였으며, 1983.11.28. OOO 관광지의 지정면적 변경요청에 대하여 구관광사업법제46조에 따라 관광지 지정면적 구역도(1/25,000 지형도) 1부를 첨부하여 지정면적을 당초 해수욕장인 구 광장(일명 ‘여인의 광장’이라 함)지역인 0.84k㎡(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상 제3지구를 의미함)에서 2.15k㎡(1.31k㎡ 증가)로 변경지정(국관 1530-14367, 1983.11.28., 교통부공고 제19호, 1983.11.29.)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고, 이후 교통부장관의 1985.2.27. OOO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국관 33410-1893, 1985.2.27.)에 대하여 OOO장관광지 조성계획을관광사업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 받아 동 조성계획을관광사업법 시행령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토록 공고합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는데, OOO사업소에서 자체 작성한 ‘OOO 조성계획 변경연혁’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상기 OOO 관광지 조성계획은 1985년 이후 2005년까지 2~3년에 걸쳐 최소 한 번 이상 변경되는 등 15차례 변경되어 왔으며, 2005년에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 개발에 따른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관광지 조성계획 공고를 2005.8.10. ‘OOO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라는 제목으로 고시(OOO호)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는 1988.10.27. OOO 관광지로 지정된 전체면적(2.15k㎡) 중 일부 면적을 제1지구로 지정하고, 제1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이에 따른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을 고시한 후, 위 고시에 근거하여 제1지구에 속한 토지에 대한 공공수용권을 발동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어 1993.12.14. 미개발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지역토지 중 일부를 제2지구로 지정하고 제2지구에 속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이에 따른 세부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을 고시하고 이 고시에 근거하여 제2지구에 속한 토지에 대한 공공수용권을 발동하여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5.8.10. 미개발된 나머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지역토지에 대한 제3지구 지정, 제3지구에 대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 및 고시와 2007.6.11. 편입토지에 대한 세목고시를 함으로써관광진흥법제58조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의제되었음이 OOO 조성사업(제3지구) 수용재결서(2008.11. 21.)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투기지정지역 지정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목적에 불문하고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전이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개연성이 드러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로 인한 상당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소급한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목적에 불문하고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위 괄호 부분은 모두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투기목적을 의제하기 위한 규정이고,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목적, 위 규정의 형식 및 법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의 하나인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위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의 취득이라는 것은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및 위 괄호 안에 명시된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참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당초 관광지로 지정한 날(1969.1.21.)은 당시 쟁점토지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다 하여 최종 관광지 면적이 확정된 날인 1983.11.28.로 보고 쟁점토지에 대해 1983.11.28.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2621, 2012.7.25. 외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② 관련 (가) OOO세무서장은 2006.8.30.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안내 공문(세원관리과OOO2006.8.30.)을 OOO은 이를 근거로 2006.11.24. OOO 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 및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안내 공문(욕장경영사업소OOO, 2006.11.24.)을 OOO 관광지 제3지구 토지소유자 849명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OOO에게 통보한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에는 사업시행일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론만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없는 점, 단지 OOO이 토지수용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가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사업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과세특례가 주어진 것으로 해석(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참조)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국세기본법제15조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621, 2012.7.25.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