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그동안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고, 07~10년까지 27건의 부동산을 대부분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단기간에 모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그동안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고, 07~10년까지 27건의 부동산을 대부분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단기간에 모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취득 27건(2007년 16건, 2008년 7건, 2009년 4건)의 부동산을 대부분 부동산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단기간에 모두 양도(2007년 8건, 2008년 10건, 2009년 7건, 2010년 2건)하였고, 청구인이 2009.4.8. 쟁점부동산 소재지 701호를 사업장으로 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11년도에 4개월(8월부터 11월까지)동안 할인마트에서 발생한 6백만원의 급여소득 외에 소득자료가 없고, 위 사업자등록 외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대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일(2009.4.28.)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OOO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잘못 취득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가혹한 세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4) 살피건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는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또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4누8617 판결 1994.10.21. 선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이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다수의 부동산을 대부분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단기간에 양도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