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682 선고일 2012.08.28

청구인은 그동안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고, 07~10년까지 27건의 부동산을 대부분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단기간에 모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28. OOO245-6 외 1필지 소재 OOO의 5~7층 근린생활시설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박OOO과 공동(각 2분의 1)으로 취득하여 2009.12.18. 양도한 것에 대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부터 10건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으며, 2009.4.7. 청구인 스 스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부동산 매 매업자로 보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면적기준으로 안분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2012.3.18.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우나 시설로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은행으로부터 낙찰대금 및 보수비용을 대출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사우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OOO원 정도의 금전적 손실을 보면서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목적 및 매각 이유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취득하고 판매한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부터 10건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 2009.4.7.자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용역의 범위)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만 신고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취득 27건(2007년 16건, 2008년 7건, 2009년 4건)의 부동산을 대부분 부동산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단기간에 모두 양도(2007년 8건, 2008년 10건, 2009년 7건, 2010년 2건)하였고, 청구인이 2009.4.8. 쟁점부동산 소재지 701호를 사업장으로 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11년도에 4개월(8월부터 11월까지)동안 할인마트에서 발생한 6백만원의 급여소득 외에 소득자료가 없고, 위 사업자등록 외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대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일(2009.4.28.)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OOO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잘못 취득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가혹한 세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4) 살피건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는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또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4누8617 판결 1994.10.21. 선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이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다수의 부동산을 대부분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단기간에 양도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