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입금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입금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0년 12월)에는 ‘OOO는 정OOO가 2010.2.22. 대표이사에 취임 후 단기에 매출이 급증하였고, 조사착수시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본점(OOO)과 3개 지점(OOO)이 있으나, 매출을 발생시킬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매출처에서 법인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되는 행위가 반복되었고, 그 중 일부는 ㈜OOO 및 ㈜OOO 등 매입처로 송금되었다. 청구인의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IP와 매입처인 ㈜OOO의 OOO 인터넷뱅킹 IP가 동일하며, 매입처인 ㈜OOO, ㈜OOO, ㈜OOO은 각각 OOO국세청장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다. 42개 매출처 중 일부는 가공거래를 시인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일부는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송금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매입 자체가 가공으로 확정되고, 객관적 증빙은 없어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며, ㈜OOO 등 9개 업체는 실물거래 증빙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하면서 OOO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기재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자 정OOO가 OOO에서 2009.9.14. 유류 도소매업을 개업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OOO가 2010.3.25. 발행한 OOO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OOO에 본점을 두고 정OOO가 사내이사로 하여 2009.6.17. 회사를 설립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OOO와 청구인 사이의 석유제품공급계약서, OOO의 통장사본(OOO), 청구인이 2010.5.31. 김OOO에게 OOO원, 2010.6.1. OOO에 OOO원을 이체한 청구인 계좌(OOO), 운반자(추OOO)가 기재되고 온도․비중․승인자․출하자․인수자는 공란인 출하전표, 작성일자(2010.5.31.), 품목(초저유황경유), 수량(20,000리터), 공급가액(OOO원), 합계(OOO원)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 2010.5.31. OOO 송유관공사에서 저유황경유 20,000리터를 출하하여 OOO에 수송한 사실이 있다는 추OOO의 수송확인서(2012.1.2.)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위 (2)에서 보듯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고, 입금된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