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인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과 청구인의 동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관련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인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과 청구인의 동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관련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관련법인이 2008.10.6. 발행하고, 같은 날 OOO은행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 권면가액 OOO원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옵션)을OOO원에 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후 2010.10.22. 그중 권면가액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 897,435주를 주당 행사가격 OOO원에 인수하였다.
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채권발행의 필요성 관련법인은 2008년 3월 간접투자 목적으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전환사채에OOO원을 투자하였으나 회수가 불투명해짐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미래의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자금 확보의 방안으로 채권을 발행한 것이다.
②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 확보의 필요성 2008년 7월 OOO이라 한다)로부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대적 M&A 공격을 받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고 이를 해결하는데 거액(OOO원)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경영권을 보다 견고하게 하기 위한 지분매입 필요성이 대두되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③ 주주 및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자금부족 관련법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추가적인 지분확보가 필요하나 당시 청구인은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에 참여할 정도의 자금이 없어 부득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에 해당하는 권리를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취득하였는데, 만약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를 통하여 지분 확보의 노력을 하였다면 실제로 현금 OOO원이 존재하여야 하지만 당시 청구인의 재산 상태로 보아 이러한 여력이 없었다.
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채권발행에 대하여 관련법인이 간접투자한OOO의 전환사채는 표면금리가 5%로서 이자수입이 연간 OOO원에 불과하고 만기가 2010.3.7.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2008.10.1. 당시에는 원금회수를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가 2011.10.6.임에도 2009.10.6. 조기상환한 사실로 보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②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 확보에 대하여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확보에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등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유독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확보를 위해서라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인 시장 내에서의 주식매입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면서까지 동 사채를 발행하여 주가 하락 시 대표이사 등 특정인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이익을 부여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대주주 및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자금부족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능력 부족으로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지 못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신주인수권증권을 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시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0.10.22. 동 신주인수권 행사시(행사가격 OOO원/주) 주금납입으로 OOO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지급하여 897,435주를 취득한 바, 이 자금으로 상장된 관련법인의 주식을 주가 하락 시 장내에서 직접 취득하였다면 보다 적은 자금으로도 동일 수량의 주식취득이 가능하였으므로(실제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26일 후인 2008.10.27. 주가는OOO원이었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이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관련법인은 코스닥상장법인으로 각 사업연도 말 지분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관련법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OOO의 전환사채를 2008년 3월 매입하였으나 OOO의 파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투자한 OOO원의 회수가 불투명해짐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었고, 2008년도 경영침체로 인하여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사채에 신주인수권을 붙여 저금리 발행이 가능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의사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 <표2>, 및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점의 공문에 의하면 관련법인의 2008년 10월 기준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적용대출금리는 8.126%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관련법인은 2008년 7월 OOO으로부터 적대적 M&A 공격을 받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영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영권 안정화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법인의 2008.8.4., 2008.8.22., 2008.8.27., 2008.9.8. 공시사항의 주요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관련법인은 2009.7.2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8.8.27. 헬릭스에셋과 기업경영 관련계약 체결 등에 관한 공시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받았으며, 2009.8.17. 금융감독원에 OOO 분쟁해소과정 설명자료 제출의 건’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자료를 제시하였다. (바) 관련법인은 2009년 4월 주식회사 OOO로부터 적대적 M&A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09.4.13., 2009.5.15., 2009.5.25., 2009.5.29., 2009.8.27., 2009.12.9., 2009.12.16. 공시사항의 주요내용 등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사) 관련법인은 2008.10.6. 권면총액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관련법인은 2008.12.6. 시가하락을 이유로 하여 사모인수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인수 약정서상(관련법인과 한국외환은행과의 계약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을OOO원에서 최초 전환가액의 70%인OOO원(산술평균가액 OOO원)으로 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는 계약내용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제61조2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법인 외 타 법인의 행사가격 조정사례(공시내역)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자) OOO주식회사에서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장부 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공문을 살펴보면 OOO주식회사는 관련법인이 2008.10.6. 발행한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OOO원 중 분리형 신주인수권 증권 권면액 OOO원을 OOO원에 OOO은행으로부터 매수하여 투자대금 회수를 위하여 신주인수권 증권 권면액OOO원을OOO원에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게 되었으며 그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OOO원에 매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에서 관련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2008.10.6. 매수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차) 관련법인이 2008.10.6.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과 외환은행, OOOOOOOO주식회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파)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산세 과세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목별 납세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1.8.29.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며 OOO은행과 청구인간의 대출금액OOO원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였다. (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인이 투자한 OOO전환사채의 만기일은 2010.3.7.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2008.10.6. 당시 원금회수를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가 2011.10.6.임에도 조기상환한 사실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8.3.7.OOO의 전환사채 투자 의사결정시 관련법인은 투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한 투자의사결정을 내렸으나 관련법인이 OOO전환사채 인수 후 OOO는 극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관련법인은 투자의사결정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금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나 2008년도에OOO전환사채 OOO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은 급변하는 기업의 대내외 환경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OOO전환사채 투자액의 환수의사결정은 손실최소화를 위한 정당한 노력으로 전환사채의 만기가 2010.3.7.이므로 원금회수를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또한 관련법인이 2008.10.6.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은 관련법인의 수익악화 및 국제금융위기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2009.10.6.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상환 한 것도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2. 처분청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확보에는 유상증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유독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경영권방어를 위한 지분확보를 위해서라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인 시장 내에서의 주식매입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면서까지 청구인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이익을 부여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08년 당시 청구인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방어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추가 주식취득 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만큼의 여유자금이 없었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충분한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장내 주식취득거래를 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거래를 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추정과세에 해당하고 위법 부당하며, 청구인의 2010.10.22. 신주인수권 행사금액OOO원은 2009년 및 2010년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 등을 재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2011.8.29. 신주인수권 행사금액OOO원 중 OOO원은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재원으로, 잔액 OOO원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OOO원을 2008년도 말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주가 추이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는 듯이 2008.10.27.(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21일 후) 청구법인의 주가는 OOO원 이었으므로 최소의 자금을 조성하여 장내에서의 주식매입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주가 추이를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목적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지분확보를 통하여 추후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며, 2008년에 청구인에게는 1%또는 2%의 추가지분 획득을 위한 자금여력이 없었다.
(3) 상증법제42조 제1항에서 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3항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으며, 청구인의 동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또한 대주주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인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같은 날 신주인수권의 50%를 인수한 점에 비추어 OOO은행이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줄 것으로 이면계약을 하였으리라 예상되며, 그렇다면 외환은행은 사실상 도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관련법인이 간접투자한OOO의 전환사채는 표면금리가 5%로서 이자수입이 연간 OOO원에 불과하고 만기가 2010.3.7.로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2008.10.6. 당시에는 원금회수를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환사채에OOO원을 투자한 후 회수가 불투명해짐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가 2011.10.6.임에도 2009.10.6. 조기상환한 점,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확보에는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지분확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를 것으로 보이는 시장 내에서의 주식매입 방법이 있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련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청구인의 동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관련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