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기각결정 통보하였고 부과제척기간 이내로 처 분청은 같은 내용의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서가 송달된 날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고 그 하자가 치유된 날을 기산일로 하여 90일 이내에 청구된 심판청구는 적법함
처분청은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기각결정 통보하였고 부과제척기간 이내로 처 분청은 같은 내용의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서가 송달된 날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고 그 하자가 치유된 날을 기산일로 하여 90일 이내에 청구된 심판청구는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국내등기우편물조회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2012.1.4. 송달받았고,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인 2012.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이 건 납부고지서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송달일(2012.3.5.) 이전인 2012.2.2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던바,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통지하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것은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를 규정한 위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조심 2008중2922, 2009.10.15., 같은 뜻임). (다) 그러나 이 건 처분을 부적법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하는 경우 처분청은 이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기각결정 통보하였고,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 이내로서 처분청은 같은 내용의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가 송달된 2012.2.2.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 과세처분의 효과는 하자가 치유된 날부터 발생하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통지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송달일(2012.3.5.)부터 90일 이내인 2012.6.1. 청구되어 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범칙조사종결보고서(2010년 9월)에는 “OOO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업체들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융내역을 맞추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의 타인송금을 통하여 매입처 명의의 계좌의 ‘비고’란에 ‘OOO(주)’로 표기되게 함으로써 마치 매입처에서 실지로 ‘OOO(주)’에 송금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매입처와 통장거래를 한 후 수표를 인출하여 다시 매입처에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였고, OOO의 실대표자 허OOO은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11. OOO의 실대표자 허OOO과 명의상 대표자 장OOO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의 고발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2007.2.20.~ 2008.3.11. 중 발행된 공급대가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3매), 2007.2.20.~ 2008.3.11. 중 4회에 걸쳐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농협계좌(OOO) 내역, OOO의 명의상 대표자 장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2.1.),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2007.2.21.~2008.3.11. 중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에 대응 매출하고 그 대금을 입금한 내역, 계량증명서(2007.12.8. 성보계량증명업소, 16,120㎏)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 등을 조작한 사실이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된 이상, 청구인의 제출증빙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처가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다시 매입처에 돌려주는 자료상 행위자로서 검찰에 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 가공세금계산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점,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자와 거래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을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