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시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이며, 유상증자이익은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660 선고일 2012.09.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유상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이며, 유상증자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청구외법인의 기존 각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주주별로 구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2.2.19. 청구인에게 한 2009.1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대국으로부터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얻은 이익을 주식회사 대국의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22. 협회등록법인인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 308,52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인수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11.1월 유가증권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불균등증자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을 1주당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이 저가발행된 것으로 보아 평가가액과 쟁점주식 인수가액의 차액 OOO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토록 감사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2.2.19. 청구인에게 2009.1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주식발행법인인 OOO은 2009.11.3. 주주배정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010.2.5. 제3자 배정 유상증자(총 67인)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주금납입일은 2009.12.22.이므로 제3자 배정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및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인 2009.12.22.이 되고,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하되,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를 반영하여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자전 1주당 평가액 계산을 위한 기간은 처분청이 산정한 기간인 2009.10.22.~12.21.까지가 아니라, 2009.11.3. 경에 유상증자가 있었으므로 유상증자 다음날인 2009.11.4.부터 2009.12.21.까지의 평균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OOO원,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고, 1주당 증여이익은 OOO원(증자 후 1주당 평가액 OOO원–1주당 납입가액 OOO원)이 된다.

(2) 이익을 분여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 대해 보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하면, 이익을 분여한 소액주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미만인 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유상증자 직전 OOO의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재조사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즉, 증여세 과세표준을 각 대주주별 그리고 소액주주 전체를 1인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조심 2011중1908, 2011.6.23., 같은 뜻).

  • 나. 처분청 의견

(1) 증자전의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및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 시세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2개월 동안 증자, 합병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의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에 근거하여 OOO이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에 유상증자가 있었으므로 유상증자일 다음날(2009.11.4.)부터 주금납입일 전일(2009.12.21)까지 기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시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규정은 평가기준일 전, 후 2개월 이내 증자, 합병이 발생했을 경우 무조건 적용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서 ‘부적당하다’는 의미는 증자 전·후에 해당 법인의 자본금 및 상장주식 가격의 급격한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증자전의 시장가액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 적용한다는 선택적 조항으로 해석되는 바, 이 건의 경우 평가기준일(주금납입일) 2개월 전에 유상증자가 이루어 졌으나 유상증자 전후의 주가변동 내역을 검토한 바, 유상증자로 인하여 급격한 주가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평가기간을 제외할 만큼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당초 평가기준일인 주금납입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자전 주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라 함은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배정받을 수 있음에도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과 같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은 회사와 제3자간의 직접 계약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기존주주에게는 처음부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므로 기존주주에게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함. 따라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기존주주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증여자로 볼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인지(처분청), 유상증자 공시일 다음날부터 주금납입일 전일까지인지(청구인) 여부

(2) 증여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4)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5)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2008. 2. 22. 제목개정)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6)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2007. 12. 31. 제목개정)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결의서, 국세청장의 감사지적 내용,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09.12.22. 협회등록법인인 OOO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인수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증자 전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납입일인 2009.12.22.로 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OOO의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서 기존주주들로부터 1주당 평가가액 OOO원과 1주당 인수가액 OOO원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OOO의 유상증자 관련 증자과정을 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일은 2009.12.21.이고, 주금납입일은 2009.12.22.인 바, 처분청은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의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OOO원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OOO원을 차감한 후 균등조건을 초과하여 인수한 쟁점주식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조세심판결정례, 대법원판례, 국세청 질의회신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9-29…1(증자․감자의 증여시기, 2008.8.25. 삭제)은 법 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9-29…2(상장법인 등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2000.10.12. 개정)는, 영 제29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 제1호의 산식에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청 예규(서삼-946, 2004.6.28.)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등에서 규정하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 이후 2월간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4.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08서2164, 2009.3.16.)의 주요 내용은, 처분청은 프라임엔터의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대하여 공시한 날을 권리락일로 보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공시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프라임엔터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권리락이 발생하지 아니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프라임엔터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일은 주금납입일(2005.10.31.)로 해석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취득시기인 주금납입일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5. 대법원 판례(2007두7949, 2009.8.20.)에서는, 주식의 취득시기를 주금납입일이라고 해석하면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또는 공시일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당한 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관련 규정의 내용과상법제423조 제1항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결국 주금을 납입할 때까지는 아직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내용이고, 위 판례와 관련된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2005서2669, 2005.10.25.)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쟁점주식의 이사회 결의일이 있은 날(2001.4.25.)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이 있은 날의 전일까지 고시된 증권업협회의 기준가격을 평균하여 평가(1,530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증자 전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권리락이 있는 날이 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9-29…2, 같은 뜻임)이고, 이를 2002.12.30. 관련법령 개정시 명확히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 결의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6.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세정신뢰도 개선실태감사(2009.10.12.~2009.12.14.)󰡓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주식평가 준일에 대한 질의․회신을 부적정하게 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같은 취지 대법원 2007두7949, 2009.8.20., 조심 2008서2164, 2009.3.16.), 국세청은 2010. 4.21. 위 “3)”의 국세청 예규(서삼-946, 2004.6.28.)를 삭제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일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법 기본통칙(39-29…2) 및 관련 예규(국세청 서면4팀-946, 2004.6.28.)에 의하여 주금납입일(2009.12.22.)이 아닌 OOO의 유상증자 공시일(2009.11.3.)을 기준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같은 법 기본통칙(39-0…1) 및 관련 사례(조심 2008서2164, 2009.3.16., 2007두7949, 2009.8.20.)를 보더라도 주금납입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은 아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하고, 단서에서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을 위한 기간은 처분청이 산정한 기간인 2009.10.22.부터 2009.12.21.까지가 아닌, 2009.11.3.이 유상증자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009.11.4.부터 2009.12.21.까지의 평균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988원이 되므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은 970원이고, 1주당 증여이익은 325원(1주당 평가액-1주당 납입가액 645원)이 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대하여 주금납입일을 권리락일로 보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하였고, OOO이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권리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인 주금납입일(2009.12.22.)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그 산정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2164, 2009.3.16.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자별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신주를 포기하거나 배정 받지 아니한 기존주주를 증여자로 하고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구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이나 증여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각각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OOO의 기존 각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3741, 2011.6.2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