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644 선고일 2013.02.22

쟁점거래처는 실사업자가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있는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1. 개업하여 인천광역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자안정기 제조업 및 전기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2기에 소재건업OOO 정OOO(이하 “소재건업”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 2010년 2기에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이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 2011년 1기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소재건업 및 OOO으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8.2.부터 2011.12.31.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3.4.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9.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년 11월부터 전선 거래를 시작하여 처음에는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리점인 OOO으로부터 직접 전선을 구입하였고, 2010년부터는 OOO에서 OOO 생산제품인 전선 등을 공급받는 OOO으로부터 전선을 매입하였다. 청구인이 매입한 전선의 유통과정을 보면, 2009년에는 OOO가 OOO으로 직접 전선을 판매하였고, 2010년에는 OOO로부터 OOO시스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거쳐 소재건업을 통하여 OOO으로 공급된다. OOO은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경영진이 설립한 회사로써 OOO과 OOO은 실질적으로 한 회사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가 생산한 전선을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OOO과 OOO(이하 두 회사를 “쟁점거래처”라 한다)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약 OOO원 상당의 전선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그 중 OOO원은 판매하고 OOO원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선 구입대금 중 OOO 상당은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어음과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3) OOO는 OOO으로부터 전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OOO의 실질운영자들의 행방이 묘연하여 대금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2011.6.14. OOO의 실질운영자인 박OOO을 OOO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OOO는 OOO으로부터 청구인외 48개업체(이하 “청구인 등”이라 함)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등에게 OOO에 지급할 채무를 OOO측에 지급하라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OOO도 OOO으로부터 청구인 등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등에게 OOO에 지급할 채무를 OOO에 지급하라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OOO에 전선 매입대금을 전액 결제하였음에도 OOO가 위와 같이 OOO을 OOO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만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전선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쟁점거래처에 채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이유도 없는 것인바, OOO와 OOO가 OOO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받아 청구인에게 채무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청구인이 OOO가 생산한 전선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인 것이다.

(4)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업체 중 OOO 주식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정상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장에 따라 정상거래 및 자료상과의 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이다.

(5) OOO가 OOO의 거래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보면, OOO의 대리점인 OOO이 2010년까지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1년 1월경 대규모의 거래주문을 하였고, 그 이후 OOO원에 상당하는 거래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아니하여 2011.6.14. 소재건업의 실지운영자인 박OOO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2010년까지 OOO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으로부터 전선을 공급받은 OOO 또한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제품인수증, 거래명세표, 매출처 현황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세무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금융조작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1년 6월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OOO은 OO세무서에서 2010년 2기 자료상조사 결과 매입․매출금액이 100% 가공으로 확정됨에 따라 2011년 4월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2010년 12월에는 OOO세무서에서 고발)된 업체이다.

(2)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매입대금을 OOO 계좌로 입금하면 입금 즉시 OOO의 유일한 매입처인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으로 이체한 후, OOO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금융거래를 일치하여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수법으로 판단된다.

(3) 또한, OOO로부터 시작된 세금계산서 흐름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전선물량을 각 거래처로 매출한 내역, 현재 사업장내 OOO 제품 전선 상당량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 OOO가 청구인 및 OOO 등에게 제기한 소송 내용 등 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나온 전선케이블을 무자료업자(OOO 포함) 등으로부터 구입하고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료업자로부터 전선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

  • 가) 처분청이 2012년 1월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자 의견을 보면, OOOO로부터 시작된 세금계산서 흐름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전선물량이 각 거래처로 매출된 내역, OOO가 청구인 및 OOO 등에게 제기한 소송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나온 전선케이블을 무자료업자(OOO 포함) 등으로부터 구입하고,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 2011년 12월 OOO에 대하여 자료상조 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 06.5.11.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개업하여 4회 이상 사업장 및 업종을 변경하였고 2010.12.31.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물품(전기자재 등)을 적재할 수 있는 야적장 또는 창고 및 운송기구 등(운송차량, 지게차 등)이 전혀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자료상으로 2011.1.2.과 2011.5.3. 두차례 고발된 이력이 있는 상습적인 자료상 행위자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소재건업 및 소재건업법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대표자 이OOO은 OOO의 주업종인 전기자재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적이 전혀 없는 무능력자로 명의사업자이며, OOO의 실사업자인 박OOO이 OOO의 사업자등록을 소유하면서 관련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하였는바, 2011년 1기 중 실지로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2011년 1기 OOO원, 가공매출비율 100%)를 발행교부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2011년 1기 OOO원, 가공매입비율 99.9%)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의 매입처 OOO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법인의 대표 김OOO 및 대표주주 정OOO은 OOO과의 실물거래내역이나 대금수불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 없음이 확인되었고, OOO법인의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박OOO이 OOO의 사업자 등록만 추가로 만들어 관련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및 수취를 한 것으로서, OOO법인은 조사일 현재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사업자로 추정되는 박OOO도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2011년 1기 OOO원)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다. (다) OOO세무서장이 2011년 6월 OOO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OOO, 대표자 정OOO)은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매출 가공비율 100%)하고, 매입세금계산서 OOO원(매입 가공확정 비율 57.5%)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비율 100%로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의거 전액자료상에 해당하므로, OOO, 대표자 정OOO, 실행위자 윤OOO(본명 박OOO), 김OOO을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제4항 제1호 및 제3호 위반으로 즉시 고발조치한 내용이 나타난다. OOO의 매출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자료상으로 두차례 고발된 이력이 있는 상습적인 자료상 행위자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OOO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국세청장이 2011년 12월 OOO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법인의 대표 김OOO 및 대표주주 정OOO은, 윤OOO(실명이 박OOO으로 밝혀짐)의 부탁을 받고 법인을 설립, 사업자등록후 윤OOO(박OOO)에게 주었으며 실지사업내역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사업자로 추정되는 박OOO은 소재불명(신용불량 및 지명수배자)이며, OOO법인은 2010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 실지로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2010년 2기 OOO원, 2011년 1기 OOO원, 총 가공매출비율 100%)를 발행 교부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2010년 2기 OOO원, 2011년 1기 OOO원, 총 가공매입비율 99.9%)를 수취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100%로 정상화조사관리지침에 의거 전액자료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채권양수도계약체결 통지서에 의하면, OOO법인의 미수금 채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통보하니 협조요청한다는 내용이며, OOO은 2011.6.17. 현재의 미수금 채권 전액을 OOO에 양도해야 하고, 양수도계약체결 통지 내용 확인 후 OOO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통지서의 별지로 첨부된 OOO 매출처 목록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 (나) 춘천지방법원 결정문(2011타채49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보면, 채권자는 OOO, 채무자는 OOO, 제3채무자는 OOO와 청구인외 3인이며, 별지 채권목록에 청구인에 대한 압류추심할 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가 OOO를 상대로 2011.8.31. OOO에 제기한 동산인도 청구의소의 소장에 의하면, OOO 염OOO 대리가 OOO 실질 대표 박OOO으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의 적법한 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OOO원에 상당하는 전기케이블 등을 소재OOO에 공급하였는바, OOO은 약 OOO원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OOO는 2011.6.14. 박OOO을 사기죄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고, OOO는 OOO법인에 대하여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건 물품거래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물품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물품의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며, OOO는 박OOO이 몰래 빼돌린 이 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물품보관창고는 OOO 창고이고, 소장에 첨부된 주요 증거목록에 첨부된 증거는 ① 김OOO(OOO법인의 명의상 대표)의 진술서(OOO법인은 박OOO이 주도하여 설립하였고, 실제 거래도 박OOO 하였다는 내용임), ② 염OOO(OOO 대리)의 확인서(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박OOO으로부터 약 1년동안 매달 OOO원 내지 OOO원씩 받았고 2010년 5월에는 OOO원을 받았으며 박OOO의 부탁으로 출하하였다는 내용임), ③고소장(OOO가 박OOO을 고소한 내용임), ④ 물품공급계약 취소 통지서(OOO가 OOO에 통지) 이다. (라) OOO 대표이사 이OOO이 2011.9.1. 청구인에게 작성한 물품대금 완납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OOO의 대리점인 OOO법인으로부터 전선을 매입하여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는바, 그 거래대금 일부는 어음 및 현금으로 OOO 영업소장 이OOO를 통하여 받았으며, 나머지는 OOO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전액 회수하여, 2011.6.17. 현재 미회수 채권 잔액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OOO 대표이사 이OOO 본인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다. (마) 청구인의 OOO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OOO(OOO 대표) 및 OOO에게 OOO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 일부를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 재고가 남아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국세청장 등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자 박OOO이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있는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조사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점, OOOO은 물품대금을 입금받으면 이를 즉시 OOO 또는 OOO법인으로 이체하고 OOO 또는 OOO법인은 이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가 박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거나 청구인 등에게 채권양도양수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전선을 구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