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행보증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 유선방송관리업무를 관리하게 되었으며, 2004.5.31. 이행보증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이를 영업보증금으로 계상하였고, 위탁계약에 따라 2003.11월~2004.12월까지 청구법인이 OOO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OOO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다. OOO의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실효일(2005.1.15.) 이전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OOO원은 위탁계약에 따라 책임있고 성실한 위탁관리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통상적인 계약이행보증금에 해당하며,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실효일(2005.1.15) 이후에는 OOO로부터 가입자를 이관 받아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청구법인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므로 OOO로부터 가입자를 인수한 대가 즉, 영업권으로 보아야 한다. 정부의 중계유선방송 통합정책에 따라 OOO의 가입자를 수탁관리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수탁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이행보증금 OOO원을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대여한 자금으로 추정하여 인정이자 등의 과세를 하는 것은 상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처분이고, 설령 특수관계법인이기에 이행보증금 OOO원 일정부분이 부당한 자금 지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처분청은 이행보증금 금액 계산 적정성에 대하여 논해야 할 일이며, 동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총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OOO 유선방송 실효일 이후, 실질적으로 OOO의 가입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정 변경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상 가입자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업권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위탁업무 이행보증금을 처분청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실효일 이후에는 위탁업무 이행보증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매년 영업권 상각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세무조정 신고시 기초와 기말 주주의 지분율 등을 2006년말 기준으로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주변동상황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순 실수에 불과하며 2005사업연도말 주주명부와 비교해볼 때 2006사업연도 중 주주의 변동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200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자들은 주식양도에 따른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음)하기 위하여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에 보정을 요구하여 자료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는 형평상 과중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가입자 인수에 대한 계약서가 없으며, 가입자를 인수한 대가라면 이행보증금에 대해 대손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야하나 계상하였고, 영업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계상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회계감사보고서에도 이행보증금이 가입자를 인수한 대가라고 나타나지 않으며, 100%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 가입자를 위탁 관리하는 명목으로 모회사가 자회사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행위는 정상적인 사인간에는 발생되기 어려운 부당한 거래로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OOO원은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부당한 자금대여 행위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2006사업연도 주식 변동상황이 있음에도 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초의 주주성명 및 주식수가 기말의 주주성명 및 주식수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변동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주식변동 ‘부’란에 표시하여 주식변동이 없다고 신고하여 전자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위탁관리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OOO원이 유선방송 가입자 인수 대가로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적정 여부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⑤ 법 제7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은 1997.4.7. OOO방송으로 설립하여, 2008.12.31. OOO에 합병된 종합유선방송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2003.11.10. OOO 주식 100%를 인수하였다. OOOOOO는 2000.12.1. OOO 및 OOO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TV중계유선방송 업체로 2003.11.28. 청구법인과 중계유선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유선방송 가입자를 청구법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한 후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2005.5.31. 이행보증금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받고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05.1.15.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실효 되었으며, 2007년4월 제3자에게 OOO원에 매각되었고 2010.12.31. 폐업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탁계약에 따라 2003.12월~2004.12월까지 OOO 가입자로부터 받은 시청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고, 2005년1월 이후에도 OOO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를 인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계속 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월별 수수료 수입계상 내역》 (OO: O, OOO)
(3) 청구법인은 위탁계약을 이행하는 대가로 2004.5.31.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OOO에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투자자산의 보증금으로 계상하였고 OOO는 고정부채 영업보증금으로 계상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O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한 2005.3.31. 이후 이행보증금 OOO원을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고 2007사업연도에 OOO 주식을 매각하면서 이행보증금을 손금산입하고 다시 익금산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OOO를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부당한 자금대여 행위를 하였다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보면 이행보증금을 정상적인 채권으로 관리하고 회수하려는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① OOO그룹 김OOO회장 일가가 보유하던 청구법인 주식을 모두 OOO에 양도한 2005.03.31. 이후 청구법인은 관련 이행보증금 OOO원에 대해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가 실효된 OOO의 경우 기존 가입자를 어떤 형태로든 제3의 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입장이었고, 이 상황에서 OOO에 가입된 가입자수에 대한 가치가 존재한다면 필연적으로 투자자산인 이행보증금을 영업권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가 이행되었을 것임(OOO방송에 대한 인수계약시 이행보증금 OOO원에 대해 영업권으로 인정할 만한 의사결정이나 의견교환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2004년5월 이행보증금 OOO원을 OOO에 지급한 이후 2005년에 OOO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었고, 2006년 말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5.1.14. 이후 OOO는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가입자를 소유할 수 없었고, 더 이상의 유선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일부 전송망을 청구법인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으며 회수할 수 없는 이행보증금을 가입자 인수대가인 영업권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회계처리 과정임 (나) 청구법인이 OOO를 합병하는데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며, 추가적인 가입자 인수대금을 지불할 사유도 없음
① OOO방송(청구법인)이 100% 지분 인수 후 OOO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을 살펴보면, 합병으로 인해 우발채무를 부담하거나 추가적인 자금 부담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음
② 부채의 대부분은 이행보증금 OOO과 매입채무 OOO원으로 모두 채권자가 청구법인이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이러한 특수상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합병함으로써 선로시설, 보증금, 현금 등 약 OOO원의 자산에 대한 인수이익을 얻게 됨
③ 이러한 상황에서 합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중계유선업 허가가 실효되어 법적으로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도 없고, OOO의 가입자만을 독립하여 매각할 수 도 없는 100% 자회사에 대하여 별도로 가입자 인수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비합리적임 (다) 청구법인이 OOO와의 합병을 회피하고 매각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자금이 OOO를 통해 소진되고 합병시 OOO의 회계처리가 승계되어 차후 부당거래에 대한 조세부담의 위험성을 회피할 의도에 의한 것임
① OOO방송(청구법인)이 OOO 합병시 실제 부담할 부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100% 지분을 보유한 OOO의 가입자만 OOO원에 별도 인수하고 OOO원에 달하는 대여금 등을 미회수하는 의사결정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OOO를 합병하지 않을 이유는 변칙적인 자금대여를 통한 법인자금 사외유출 목적으로 판단됨
② OOO방송(청구법인)은 OOO의 존재가 사라짐으로 인해 OOO그룹 김OOO 일가가 지배하던 시점의 부당거래에 대해서 더 이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게 됨 (라)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을 100% 인수할 당시 이미 전송망설비 고가매입 등으로 OOO 주식에 대한 적정가치를 지급하였음
① 가입자가 포함되지 않는 전송망의 가치는 미미한데 2003.11월 주식 100%를 OOO방송(청구법인)에 양도하고, 설비(전송망+기계장치) OOO원은 OOO(OOO방송의 지배주주)와 OOO방송에 분할하여 양도하는 비합리적인 거래가 발생되는데 동일한 전송망임에도 불구하고 OOO방송에 매각된 부분은 OOO원의 처분이익이 발생되고 OOO에 매각된 전송망에서는 OOO원의 처분손실이 발생되었음
② 통상적인 경우 전송망을 인수하는 자는 가입자를 동시에 인수하게 되는데 OOO의 경우 전송망의 가치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교체 등의 시설투자비가 소요되고, 일반적으로 장부가액보다 저가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할 때, OOO에 매각된 전송망의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지지만 청구법인에게 전송망 매각을 통해 발생된 OOO원의 처분이익은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전송망설비 대가를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을 통해 OOO 가입자에 대한 소유 권한을 인수한 것으로 보여짐
(6) 청구법인은 2006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주식변동이 없다고 신고하여 전자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사업연도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는 ‘국세청에 전자신고 제출필’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서면으로 첨부되어 있으나 기초의 주주성명 및 주식수와 기말의 주주성명 및 주식수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변동상황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조사결과 확인된 2006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 O,O) ※ 김OOO, 이OOO, 김OOO는 증권거래세 신고함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의 유선방송관리업무를 관리하게 되었으며, 2004.5.31. 이행보증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이를 투자자산의 영업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위탁계약에 따라 2003.11월~2004.12월까지 청구법인이 OOO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영업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자회사인 OOO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던 점, 100% 지배하는 자회사의 가입자를 인수하는 대가로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점, 100% 지배하는 자회사의 중계유선방송허가가 실효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송망 임차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면서도 이행보증금을 회수하지 않은 점, 중계유선업무 위탁계약서에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15일이내 이행보증금을 정산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OOO 중계유선방송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인 2005.1.15. 이후 이행보증금을 정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행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세무조정 신고시 기초와 기말 주주의 지분율 등을 2006년말 기준으로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주변동상황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순 실수에 불과하며 2005사업연도말 주주명부와 비교해볼 때 2006사업연도중 주주의 변동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사업연도 주식 변동상황이 있음에도 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초의 주주성명 및 주식수가 기말의 주주성명 및 주식수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변동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한 점, 주식변동상황이 있었음에도 전자신고시 주식이동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