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6.30.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다만,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인 바, 03.6.30.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03.6.30.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다만,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인 바, 03.6.30.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경기도 부천시장의 재건축 주택조합 인가 필증(인가번호: 9 7-1, 1997.3.27.) 및 설립(변경)인가 필증(인가번호: 97-1-2, 1999.6.12.)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경기도 부천시장으로부터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1997.3.27. 주택조합의 인가를, 1999.6.12. 주택조합의 설립(변경)인가를 각각 받았는데, 법인등기부상 설립등기 등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또한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1항에 의하면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되 다만,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조합이 2003.6.30. 이전에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8두17479, 2011.7.1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