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이고 대금지급내역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2629 선고일 2012.07.26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확인되었고, 대금지급 내역이 신고내용과 금액과 일자가 상이하여,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10. 박OOO에게 OOO 소재 주택(지층 및 1․2층의 건물 161.56㎡ 및 대지 179.00㎡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2009.5.15. 다음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2009.1.20.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품목란에 “베란다 확장, 샷시, 보일러 설비 배관교체”로 기재되어 있다)에 의해 그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2월 쟁점주택의 보일러 교환 및 베란다 확장공사 등을 정OOO에게 의뢰하여 2008.2.10. 계약금 OOO원, 2008.4.18. 잔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정OOO은 본인의 사정을 이유로 OOO의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교부하였던 것이고, 정OOO의 확인서, 현장 사진에 의해 공사사실이 나타남에도 그 대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의 주택공사확인서는 개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정OOO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견적서, 작업일지 등의 공사관련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는 두 차례 현금이 인출된 내역만 있어 쟁점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고, 현금인출액(2008.2.11. OOO원, 2008.4.18. OOO원)은 쟁점금액과 금액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일자(2009.1.20.)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양도한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0.11.18.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통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정OOO이 2012.1.17. 작성한 주택공사 확인서(2012.1.17.)는, 정OO이 2008.2.10.부터 2008.2.25.까지 쟁점주택의 베란다확장, 보일러, 샷시 외 기타 공사를 하고 계약금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정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사본에는 2008.2.11. 및 2008.4.18.에 현금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OOO원) 및 거래일자(2009.1.20.)와는 차이가 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사현장을 촬영한 것이라면서 사진 5매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 향상 등을 통해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및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조심 2010중3182, 2010.11.26. 참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샷시․포장공사․방수공사 등을 하고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한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확인되었고,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고 제시한 정OOO의 확인내용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내역도 그 금액 및 일자가 당초 신고한 내역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