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확인되었고, 대금지급 내역이 신고내용과 금액과 일자가 상이하여,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확인되었고, 대금지급 내역이 신고내용과 금액과 일자가 상이하여,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은 2010.11.18.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통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정OOO이 2012.1.17. 작성한 주택공사 확인서(2012.1.17.)는, 정OO이 2008.2.10.부터 2008.2.25.까지 쟁점주택의 베란다확장, 보일러, 샷시 외 기타 공사를 하고 계약금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정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사본에는 2008.2.11. 및 2008.4.18.에 현금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OOO원) 및 거래일자(2009.1.20.)와는 차이가 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사현장을 촬영한 것이라면서 사진 5매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 향상 등을 통해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및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조심 2010중3182, 2010.11.26. 참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샷시․포장공사․방수공사 등을 하고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한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확인되었고,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고 제시한 정OOO의 확인내용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내역도 그 금액 및 일자가 당초 신고한 내역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