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는 청구인에게 관련 용역을 맡긴 법인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의 소득이므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이며, 청구인과 그 소득 지급자인 법인간의 소득세의 부담에 대한 약정은 납세의무의 귀속과는 무관함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에게 관련 용역을 맡긴 법인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의 소득이므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이며, 청구인과 그 소득 지급자인 법인간의 소득세의 부담에 대한 약정은 납세의무의 귀속과는 무관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수수료 관련 용역계약서, 대금입금증빙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과 아래의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대가로 2006.9.15. 2차례에 걸쳐 본인의 OO은행 예금계좌(012-OOOOOO-OOO-OOO)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1)2006.8.21.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알선에 관한 계약서는 OOO이 추진하는 OOO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시 OOO구 O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청구인이 알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제4조(용역보수와 지급)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용역과 관련된 보수로 OOO원을 지급하되(제1항), 지급시 세법에서 정한 소정의 원천징수절차를 거치기로 정하였고(제3항),
2. 2005.12.1. 체결된 업무용역계약서는 OOO시 OOO구 OOO동 OOO-OOO 등의 지주에 대한 정리작업 및 OOO과 지주와의 원활한 관계 도모를 위한 기초작업을 청구인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제4조(용역보수와 지급)에서 OOO은 청구인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보수로 OOO원을 지급하되(제1항), 청구인의 용역수수료로 인하여 발생된 제세공과금 일체를 OOO이 부담하기로 하였다(제3항).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12.28.∼2011.8.5.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06년 3월 OOO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었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다)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OOO이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를 하거나 징수세액 상당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이 2006.9.7.부터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2006년 귀속 소득 OOO원을 신고(세액 0원)하였으나, 쟁점수수료는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OOO이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였거나 원천징수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본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은 거주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5호는 거주자에게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세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3항 제2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액만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에게 관련 용역을 맡긴 OOO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의 소득이므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일 것이며, 청구인과 그 소득 지급자인 OOO이 그러한 소득세의 부담에 대하여 약정한 내용은 납세의무의 귀속과는 무관한 것이다. 한편,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은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OOO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이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OOO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없는 이상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세액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수수료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