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는 해당 소득의 귀속자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2627 선고일 2012.09.28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에게 관련 용역을 맡긴 법인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의 소득이므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이며, 청구인과 그 소득 지급자인 법인간의 소득세의 부담에 대한 약정은 납세의무의 귀속과는 무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시 OOO구 OOO동 OOO 일원 OOO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부동산매매계약알선 및 업무용역(지주에 대한 정리작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6.9.15. 그에 대한 대가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수수료의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보고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2012.4.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과세시 OOO이 쟁점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6.8.21.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알선 계약서 제4조 제3항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5.12.1.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서 제4조 제3항에서도 제세공과금을 OOO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와 관련한 과세책임은 청구인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해태한 OOO에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원천징수이행이나 제세공과금에 대한 당사자간의 이러한 약정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기속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납세의무자(납부자)와 담세자(부담자)의 구분이 헌법에 따라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세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접세인 이 건 종합소득세는 납부자 겸 부담자인 OOO에게 과세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은 거주자 등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자인 청구인이고, OOO과 청구인 사이에 종합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일 뿐 과세대상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제85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ㅇ르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원천징수세액을 OOO 또는 과세당국에서 지급 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본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를 소득지급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원천징수하기로 하였으므로 관련 세액을 본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수수료 관련 용역계약서, 대금입금증빙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과 아래의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대가로 2006.9.15. 2차례에 걸쳐 본인의 OO은행 예금계좌(012-OOOOOO-OOO-OOO)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1)2006.8.21.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알선에 관한 계약서는 OOO이 추진하는 OOO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시 OOO구 O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청구인이 알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제4조(용역보수와 지급)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용역과 관련된 보수로 OOO원을 지급하되(제1항), 지급시 세법에서 정한 소정의 원천징수절차를 거치기로 정하였고(제3항),

2. 2005.12.1. 체결된 업무용역계약서는 OOO시 OOO구 OOO동 OOO-OOO 등의 지주에 대한 정리작업 및 OOO과 지주와의 원활한 관계 도모를 위한 기초작업을 청구인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제4조(용역보수와 지급)에서 OOO은 청구인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보수로 OOO원을 지급하되(제1항), 청구인의 용역수수료로 인하여 발생된 제세공과금 일체를 OOO이 부담하기로 하였다(제3항).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12.28.∼2011.8.5.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06년 3월 OOO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었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다)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OOO이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를 하거나 징수세액 상당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이 2006.9.7.부터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2006년 귀속 소득 OOO원을 신고(세액 0원)하였으나, 쟁점수수료는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OOO이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였거나 원천징수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본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은 거주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5호는 거주자에게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세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3항 제2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액만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에게 관련 용역을 맡긴 OOO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의 소득이므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일 것이며, 청구인과 그 소득 지급자인 OOO이 그러한 소득세의 부담에 대하여 약정한 내용은 납세의무의 귀속과는 무관한 것이다. 한편,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은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OOO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이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OOO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없는 이상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세액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수수료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