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직업, 사업이력 및 자경입증서류 미제출로 8년자경 감면 배제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618 선고일 2012.09.06

청구인의 직업 및 사업이력, 쟁점농지 농지원부상 경작구분(임대), 영농자재 구입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7.2. OOO동 90 답 2,030㎡를 OOO만원에 취득(2006.4.4. 전으로 지목변경하고 2010.11.18. 전 707㎡를 같은 동 90-1로 분할등기함)한 후, 2010.12.21. OOO동 90 전 1,323㎡(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를 허OOO에게 OOO만원에, 2011.1.12. 같은 동 90-1 전 707㎡(이하 “쟁점2농지”라 하고,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를 통칭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김OOO에게 OOO만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2.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신고하여 쟁점1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2010년 귀속), 쟁점2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2011년 귀속) 등 합계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1.12. 청구인의 자경농지감면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감면신청상당액을 부인하여 2012.3.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년 7월에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0년 12월 처분시까지 11년 6월동안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5년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8년 자경을 부인함은 부당하며, 8년 자경요건 기간 중 최근 6년 4월(2004.9.~2010년 12월말)은 직장과 소득이 없이 자경하였고, 그 이전 1년 8월(2003.1.~2004.8.)은 청구인이 직장을 갖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유휴시간과 노동력, 세대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의 도움,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용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 등으로 자경이 충분히 가능했고, 특히 근무처와 주소지간의 거리가 전철로 30분 밖에 걸리지 않는데다가 공휴일 및 휴가일이 년 120~130일이었으므로 충분히 농사일을 할 수 있었는 바, 청구인이 자경기간 중 고소득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자경이 아니라고 한 처분청의 감면배제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가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아니며, 청구인은 한국OOO원(OOO로 5가 소재)에 근무하면서 2004.8.31. 퇴직전까지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구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받는 수석연구원으로 연봉이 매년 5~10%이상 인상된 점 등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및 근무현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일시적인 부수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근무처와 주소지를 오가며 직접 경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고 지인들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는 대리경작 여지도 있어 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어 8년이상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동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제69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거주, 직접 경작, 양도당시 농지 등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청구인의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8.12.30. OOO아파트 108-106에 전입하여 2011.5.2. 현재의 주소지로 전출 전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직접 경작 및 양도당시 농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것과 우리 원에서 확인한 심리자료들을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인근 주민 5명의 자경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벼, 배추․무우․파 등 채소 등을 경작하였고 2009년말부터는 은행나무를 식재하였으며 (확인서 작성자들이) 벼 묘판․퇴비 등 비료 일부를 제공하고 연평균 2~3회 정도 농약살포와 수확 등 잡일을 돕고 매년 현미(쌀) 1~2가마 또는 수확한 채소의 일부 및 현금 OOO만원 정도씩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OOO농업협동조합에 2001.9.4. 가입한 조합원임을 나타내고 있다. (나) 한국OOO원이 발급한 퇴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9.1.부터 2004.8.31.까지 5년간 조사연구실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2009.6.1.부터 2011.4.20.까지는 OOO아파트 108-106 주소지에서 투자컨설팅사업OOO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2010.1.19.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우리 원이 OOO로부터 받은 농지원부(2001.6.26.기준으로 작성)에는 쟁점농지가 자경에서 2006.6.5. 임대로 변경되어 2006.7.12. 폐쇄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에 대한 2005년도와 2006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OOO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는 개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조합원증명서 또한 직접 경작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직후인 1999.9.1.부터 상시근무를 하여야 하는 한국OOO원에서 5년간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한 점, 양도일 직전 1년 7월간 개인사업 창업 및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 자경에 필요한 농기구 및 채소 씨앗 등 영농자재구입을 입증하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가 쟁점농지의 임대(2006.6.5.) 사유로 폐쇄되었다가 2010.1.19.에 자경으로 새로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동안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관하여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