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직업 및 사업이력, 쟁점농지 농지원부상 경작구분(임대), 영농자재 구입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직업 및 사업이력, 쟁점농지 농지원부상 경작구분(임대), 영농자재 구입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8.12.30. OOO아파트 108-106에 전입하여 2011.5.2. 현재의 주소지로 전출 전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직접 경작 및 양도당시 농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것과 우리 원에서 확인한 심리자료들을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인근 주민 5명의 자경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벼, 배추․무우․파 등 채소 등을 경작하였고 2009년말부터는 은행나무를 식재하였으며 (확인서 작성자들이) 벼 묘판․퇴비 등 비료 일부를 제공하고 연평균 2~3회 정도 농약살포와 수확 등 잡일을 돕고 매년 현미(쌀) 1~2가마 또는 수확한 채소의 일부 및 현금 OOO만원 정도씩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OOO농업협동조합에 2001.9.4. 가입한 조합원임을 나타내고 있다. (나) 한국OOO원이 발급한 퇴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9.1.부터 2004.8.31.까지 5년간 조사연구실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2009.6.1.부터 2011.4.20.까지는 OOO아파트 108-106 주소지에서 투자컨설팅사업OOO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2010.1.19.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우리 원이 OOO로부터 받은 농지원부(2001.6.26.기준으로 작성)에는 쟁점농지가 자경에서 2006.6.5. 임대로 변경되어 2006.7.12. 폐쇄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에 대한 2005년도와 2006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OOO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는 개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조합원증명서 또한 직접 경작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직후인 1999.9.1.부터 상시근무를 하여야 하는 한국OOO원에서 5년간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한 점, 양도일 직전 1년 7월간 개인사업 창업 및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 자경에 필요한 농기구 및 채소 씨앗 등 영농자재구입을 입증하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가 쟁점농지의 임대(2006.6.5.) 사유로 폐쇄되었다가 2010.1.19.에 자경으로 새로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동안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관하여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