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압류금지채권인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617 선고일 2012.11.19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입금된 쟁점예금채권까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1.2. 현재 청구인의 체납세액 OOO원(납부부기한 2011.9.30.,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예금채권OOO 이하 ‘쟁점예금채권’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9. 이의신청을 거쳐 201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예금채권에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이유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 가려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압류금지 취지로 보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생활상황 등을 참작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바, 청구인은 일체의 소득 없이 주택담보노후연금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쟁점예금채권을 압류한다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압류금지의 원래의 취지를 참작하여 이에 대한 압류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계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입금된 쟁점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2011.5.30.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거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하였으며, 2011.7.20. 본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기로 함으로써 처분청으로 하여금 체납처분을 할 수 없게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바, 쟁점예금채권이 청구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압류금지채권인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31조 제13호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소재 대지 4,370㎡ 및 그 지상 공장건물 1,240㎡를 1972.10.6. 취득하여 2011.5.13.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아 OOO원(쟁점 체납액)이 체납되었고, 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1.10.20. 결손처분되었다.

(2) 처분청은 ‘체납자 재산등 자료 현황’조회결과, 청구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확인되는 O OO OOO OOO OOO OO OOO OO OOOO OOOO에 대하여 2011.10.14. 접수 제70948호로 수원지방법원 OOO등기소에 압류기입 등기촉탁을 하였으나 2011.10.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에 따른 금지사항 등기 이후라면서 각하되자, 청구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10년까지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한은행 박달지점 등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청구인이 쟁점예금채권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체납액을 채권으로 하여 2012.1.2. 쟁점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3)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10.6.자 99마4857 결정 같은 뜻임).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43조의6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를, 국세징수법제31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OOO원 미만인 예금을 각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하고 있으나,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 효력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쟁점예금채권까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의 경우 2010년경까지는 상당한 규모의 금융재산을 보유하면서 이로부터 상당한 금융소득을 얻어왔던 점, 2011년 5월경 보유하던 수십억원 상당의 공장 및 그 부지를 매도한 직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방식 등으로 주택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도 재산처분경위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계약을 체결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징수 할 수 없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예금채권은 청구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예금채권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