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입금된 쟁점예금채권까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입금된 쟁점예금채권까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 소재 대지 4,370㎡ 및 그 지상 공장건물 1,240㎡를 1972.10.6. 취득하여 2011.5.13.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아 OOO원(쟁점 체납액)이 체납되었고, 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1.10.20. 결손처분되었다.
(2) 처분청은 ‘체납자 재산등 자료 현황’조회결과, 청구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확인되는 O OO OOO OOO OOO OO OOO OO OOOO OOOO에 대하여 2011.10.14. 접수 제70948호로 수원지방법원 OOO등기소에 압류기입 등기촉탁을 하였으나 2011.10.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에 따른 금지사항 등기 이후라면서 각하되자, 청구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10년까지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한은행 박달지점 등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청구인이 쟁점예금채권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체납액을 채권으로 하여 2012.1.2. 쟁점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3)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10.6.자 99마4857 결정 같은 뜻임).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43조의6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를, 국세징수법제31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OOO원 미만인 예금을 각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하고 있으나,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 효력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쟁점예금채권까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의 경우 2010년경까지는 상당한 규모의 금융재산을 보유하면서 이로부터 상당한 금융소득을 얻어왔던 점, 2011년 5월경 보유하던 수십억원 상당의 공장 및 그 부지를 매도한 직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방식 등으로 주택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도 재산처분경위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계약을 체결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징수 할 수 없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예금채권은 청구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예금채권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