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관광지에 편입된 83.11.28.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관광지에 편입된 83.11.28.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일인 2005.8.10.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전인 2003.8.1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다. 또한, OOO 및 OOO시는 그동안 제3지구 사업인정고시일을 2005.8.10.로 보아 각종 행정처분을 하였고, OOO시는 2006.11.24.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06.8.30. OOO시장에 사업인정고시일(관보게시일을 의미)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므로, 이후 과세관청이 기존의 안내와 달리 관광지 예정지역 지정일을 과세기준일로 해석하여 추가납세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이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OOO시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데 따른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아야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의견 OOO시는 1969.1.21. 최초로 OOO읍 일부 0.84㎢를 관광지로 지정한 이후 1983.11.28. 교통부 공고 제66호로 관광지 지역을 확장 변경(추후 면적 증감 없음)하여 OOO해수욕장 관광지를 조성하였으므로,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상 관광지 지역이 확정․고시된 때인 1983.11.28.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봄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의견 상기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 납부한 사실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제외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별표 7에 따른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1)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관련 (가) 조세특례제한법 [2006.1.1 시행 법률 제7839호]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2.9 시행 대통령령 제19329호] 제79조의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2 관련)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다) 소득세법 [2006.1.1 시행 법률 제7837호]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관련 (가) 국세기본법 [2007.1.1 시행 법률 제8139호]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검토 복명서,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연혁,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관련 공고문 및 공문, OOO시장의 OOO해수욕장 제3지구 조성사업손실보상 협의요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장관(당시 교통부 장관)이 1969.1.21. 구 관광사업진흥법(현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OOO해수욕장 관광지로 최초 지정․고시한 지역 인근의 OOO 844-10 대 1,355㎡의 1/2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2.10.24. 취득한 사실, 쟁점토지가 2005.8.19.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6.12.19. OOO시에 OOO해수욕장 제3지구지역 토지로 OOO원에 양도(공공용지의 협의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연혁,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관련 공고문 및 공문 등에 따르면,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연혁은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 OO OO
① 교통부공고 제2335호(1969.1.21.)에 따르면, 교통부장관은 1969.1.21. 구관광사업진흥법제16조(관광지의 지정) 제1항에 따라 OOO읍 일부 0.84㎢를 OOO해수욕장 관광지로 지정하였으나, 관광지 지구내 필지별 지번은 나타나 있지 않고, 1983.11.29. 고시한 관광지 지정면적 구역도(1/25,000 지형도) 상 쟁점토지가 당초 지정면적(0.84㎢)에 포함되지 않음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② 교통부공고 제19호(1983.11.29.)에 따르면, 교통부장관은 1983.11.28. 구관광사업법제46조에 따라 당초 OOO해수욕장 관광지인 구 광장 지역 0.84k㎡를 2.15k㎡(1.31k㎡ 증가)로 OOO해수욕장 관광지 사업계획의 면적 변경지정을 승인하였으나, 지목․지번 등 별도 세목은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면적의 증감은 없으며, 2009.7월 현재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도와 1983.11.29. 고시한 관광지 지정면적 구역도간 면적 및 지정 구역 모양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OOO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③ OOO시 고시 제1995-84호(1995.11.30.)에 따르면, 교통부장관은 1993.12.14. 관광진흥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OOO해수욕장 전체 면적은 2.15㎢로 변경 전과 동일하나, 지구간 토지이용계획 면적을 변경(예: 공공시설지구 388,605㎡ → 361,522㎡, 숙박시설지구 329,327㎡ → 245,104㎡ 등)하여 OOO시의 OOO해수욕장 관광지 면적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고, OOO시는 1995.11.30. 지목별 및 소유자별 편입 토지조서 총괄, 도면 등을 첨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하였다.
④ OOO도지사는 2005.8.10. 미개발된 OOO해수욕장 관광지 내 토지를 제3지구로 지정하고, 제3지구에 대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한 후 2007.6.11. 편입토지 세목고시를 하였다.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검토 복명서,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시효임박) 통보, 법령적용검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지정일: 2005.8.19.) 내에 있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2012.2.21.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금자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적정여부 검토 결과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한 납세자들에 대하여 실거래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2012.5.2. 청구인이 1983.11.28. 사업예정지 지정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관광진흥법제55조 제13호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 14-31(사업인정고시일)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같은 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것을 사업인정이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으며, 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 14-32(협의매수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사업시행이 임박한 단계, 즉 보상시점과도 가까운 구체적인 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2006.1.1. 시행 법률 제7839호의 것)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및 별표 7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①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 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날 전에 취득하거나, ② ①에 따른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 등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2006.12.31.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6.1.1. 시행 법률 제7839호의 것)제85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및 별표 7에 따라 사업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과세특례가 주어진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같은 뜻임). (나) OOO시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의 OOO해수욕장 관광지 지정지역 포함여부 확인의뢰 회신(2011.12.19., 2012.5.13.) 및 1969.1.21. 교통부 공고 제2335호(OOO해수욕장 관광지 지정 공고), 1983.11.29. 교통부 공고 제19호(OOO해수욕장 관광지 면적 변경 지정 공고)에 따르면, 최초 OOO해수욕장 관광지 지정(1969.1.21.) 및 OOO해수욕장 관광지 면적 변경지정(1983.11.29.) 공고시에는 지목․지번 등 별도 세목은 정하지 아니하고 면적만을 지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사건 OOO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사업시행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그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인 2005.8.10.(OOO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 조성계획 변경 승인․고시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적용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따른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열거하면서, 제26호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제52조는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OOO해수욕장 관광지 지정(1969.1.21.) 공고시에는 지목․지번 등 별도 세목은 정하지 아니하고 면적만을 지정하여 쟁점토지가 관광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OOO해수욕장 관광지 면적 변경지정(1983.11.29.) 공고시 관광지 지정면적 구역도를 고시하였고, 이후 1994.12.14. 관광지 지구계 변경(전체 면적 동일)시에는 전체 면적에는 변함이 없이 지구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변경(예: 공공시설지구 388,605㎡ → 361,522㎡, 숙박시설지구 329,327㎡ → 245,104㎡ 등) 만이 이루어졌으며, 2009.7월 현재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도와 1983.11.29. 고시한 관광지 지정면적 구역도간 면적 및 지정 구역 모양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해안선은 고정됨), 쟁점토지가 OOO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지구 내 토지의 편입 및 제외가 일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이로 인해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및 별표 7에 따른 사업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은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OOO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고시하여 쟁점토지가 확정적으로 관광지에 편입된 날인 1983.11.29.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제26호의 예정지역 지정 등을 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OOO해수욕장 관광지 사업인정고시일(2005.8.10.)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전인 1983.11.29. OOO해수욕장 관광지 예정지구․지역 지정 등이 있었으므로, 그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고시한 날’인 1983.11.29.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인 1983.11.29. 이후인 1992.10.24.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인 바(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 OOO세무서에서 2006.8.30. 사업시행자인 OOO시장에게 보낸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안내문[OOO세무서 세원관리과-2945, 2006.8.30.]에 따르면, “OOO시의 경우 2005.8.19.부터 토지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건축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나 사업인정고시일(관보게시일 의미)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일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론만을 적시한 것이고, 또한 OOO세무서장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없으며, 관광지 조성사업시행자인 OOO시장은 2006.11.24. 동 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청구인 등에게 OOO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욕장경영사업소-4055(2006.11.24.)] 공문을 통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8.10.부터 2년 전인 2003.8.10. 이전에 취득하신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OOO시)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였으나, 이는 단지 OOO시장이 토지수용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이 아니므로,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OOO시장이 2006.11.24. 동 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청구인 등에게 OOO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욕장경영사업소-4055(2006.11.24.)] 공문을 통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8.10.부터 2년 전인 2003.8.10. 이전에 취득하신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OOO시)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지 OOO시장이 토지수용목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납세자의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