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래금액과 거래당시 상증법상 평가금액을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고가인 점,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재인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거래금액과 거래당시 상증법상 평가금액을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고가인 점,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재인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1) 심판청구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 공급계약서, 품확인서, 주식평가의견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BBB(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는 2002.1.15. 설립되어, 지역케이블티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사용가능한 “OOO” 기술 및 장비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주)AA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은 2006.5.26.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OOO회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OOO회계법인은 2006.6.28. 발행법인의 2006․2007년 추정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청구인을 비롯한 발행법인의 주주들은 2006.7.6.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식을 합계 OOO원에 양수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청구인 지분의 가액은 OOO원이었고, 2006.11.10. 쟁점주식은 양도되었다. 주주명 지분율 주식수 주당양도가격 양도금액 기본단가① 경영권프리미엄② 계①+②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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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가액이 1주당 OOO원인 점, 청구인이 평가의 근거로 삼은 OOO회계법인의 평가액은 그 기초로 삼은 추정 수입금액 등이 실제와 차이가 나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더구나 청구인은 특별한 근거없이 위 평가금액을 따르지도 않은 점, 청구인은 정부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한 연기로 디지털방송기술의 활성화가 늦어진 까닭에 쟁점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라고 하나, 2007년에 이미 발행법인은 결손 상황이었던 점, 2009년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다시금 OOO원에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요주장 및 제출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발행법인과 같은 IT 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므로, 그 가치는 과거실적이 아닌, 회사가 자체개발한 기술, 경영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해 기술 등의 상용화 가능성, 이익창출 기대치 등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발행법인이 보유한 디지털광고 삽입기술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정하였으나, 처분청은 단순히 과거손익을 기준으로 보충적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위 평가금액을 부인하였다. (나) 쟁점주식 양도 당시, 제4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가 2010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로, 발행법인이 보유한 OOO은 지역케이블TV에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기술이었고, 상용화와 판매에도 문제가 없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었는바, 이러한 이유에서 발행법인은 2006.5. OOO가 실시한 시험운용테스트(Bench Mark Test)결과, OOO시스템분야 1위로 선정되었고, 이후 여러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경우, 쟁점주식은 아래 <표>와 같이 OOO원 상당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인력 및 조직의 부족, 자금사정과 영업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소기업의 비애를 참고 오히려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쟁점주식의 양수법인은 코스닥상장 법인으로, 인수과정에서 외부회계법인의 가치 평가를 받았고, 2006.7.6. 내부 이사회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공시도 하였는바, 만약, 양수법인이 쟁점주식을 부당하게 고가로 양수였다면, 그 결과가 반영되어 주가가 하락되었을 것인데, 쟁점주식 인수 후 양수법인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2006년 1월 1주당 OOO원, 2006년 12월 1주당 OOO원)하였다. (마) 처분청은 회계법인의 평가시 사용한 추정재무제표와 이후 실제재무제표 간에 차이가 크다고 하나, 이는 정부의 정책 변경과 쟁점주식 인수 후 양수법인의 판매계약 방법 변경 등에 따라 발행법인의 손익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처분청은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을 근거없이 무시하였다고 하나, 위 평가금액은 양측의 주관적인 가치 차이를 조정하는 수단에서 보완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고, 양수법인의 입장에서는 회계법인의 평가액(OOO원)보다 저가(OOO원)인 까닭에 해당거래를 승인하였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차입금의 상환압박으로 인하여 저가양도라고 생각하였음에도 부득이 위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바) 한편, 양수법인은 2009.12월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재양도하였으나, 이는 아날로그방송 종료시한 연장으로 인한 매출감소, 양수법인의 경영악화에 따른 잦은 사주 교체, 그로 인한 발행법인에 대한 관리 실패 및 양수법인의 주력사업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양수법인은 청구인에게 A/S 유지보수 등의 책임과 방송사고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최소가액으로 재양도를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술력을 믿고, 이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사) 즉, 쟁점주식의 가치 하락은 양수법인의 발행법인 인수 후의 잦은 지배회사변경, 주력업종 변경, 발행법인 사업포기, 지배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대표이사 법정구속) 등으로 인한 것이며, 이를 이유로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비상정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특수관계가 없는 양수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자금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주식가치를 평가한 OOO회계법인은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인이고, 평가를 의뢰한 측도 양수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청구주장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도하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간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경영권프리미엄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0서1315, 2011.6.15. 등,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거래금액은 1주당 OOO원으로 거래 당시 상증법상 평가금액인 1주당 OOO원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고가인 점, 청구인은 거래 당시에는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기술력의 가치가 매우 높았으나 디지털방송전환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그 가치가 급락하여 쟁점주식의 가액 또한 급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른바 벤처 IT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등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가정을 바탕으로 한 금액 산정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재인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