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과세대상에서 증여재산의 반환 시 금전은 제외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의 사용처, 금액, 용도, 규모 등으로 보아 증여자를 포함한 수증자 등의 가족들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수증자의 소득발생 현황으로 보아 증여자의 신용카드 대금 등을 대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미루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증여재산의 반환 시 금전은 제외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의 사용처, 금액, 용도, 규모 등으로 보아 증여자를 포함한 수증자 등의 가족들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수증자의 소득발생 현황으로 보아 증여자의 신용카드 대금 등을 대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미루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박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OOO에 대하여 2011.2.28.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10635호, 채권최고액OOO원, 근저당권자 OOO주식회사, 채무자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본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OOO원을 대출받으면서 당시 본인의 신용등급 등 대출이 어려워 대신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동안 본인이 이자를 납부하여 오다 2011.3.7. 위 부동산을 본인의 처 윤OOO에게 대출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하며,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임을 확인합니다. 2011.4.28. 확인자 박OOO, 청구인 귀하』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증여자의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이자 상당액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수증자산은 현금인데 같은 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반환 중 금전은 제외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의 사용처, 금액, 용도, 규모 등으로 보아 박OOO를 포함한 청구인 등의 가족들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소득발생 현황으로 보아 신용카드대금 및 이자지급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이자 상당액은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