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을 합산하여 경정하면서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 및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43.6%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장부ㆍ증빙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경정함이 타당함
매출누락금액을 합산하여 경정하면서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 및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43.6%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장부ㆍ증빙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4.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한 경기도 OOO OOOO OOO OOO OOOOOO OOOO호 소재 OOO상사의 사업소 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청구인의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표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필요경비는 청구인 명의의 OOO를 통하여 지출한 비용 OOO과 수출대금으로 입금된 외화를 환전하지 않고 물품 공급자에게 외화로 지급한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제출된 소명자료상 필요경비 세부내역 (3)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는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접이호스 나 청소기 등을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이 있을 경우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청구인 은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며 통장 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출금관련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출금내역만으로는 지출 목적,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43.6%에 달하고, 결정소득률은 44.9%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률(5.5%)의 8.2배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소 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