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ㆍ증빙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경정 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591 선고일 2012.11.05

매출누락금액을 합산하여 경정하면서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 및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43.6%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장부ㆍ증빙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한 경기도 OOO OOOO OOO OOO OOOOOO OOOO호 소재 OOO상사의 사업소 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7.1.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52 현대에뜨레보 1502호에서 OOO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름호스나 청소기 등 다양한 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도매 수출업(업종코드: 519111)을 영위해 오던 사업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사업장 관련 총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수출통관자료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도에 영세율 과세표준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해 2011.9.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통장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수입금액에 대 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2.4.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OOO원을 지출하고도 재무관리를 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 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장부에 의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필요경비의 유무를 입증하여야지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청구인은 재무관리 등 부실을 주장하며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처럼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해태하는 경우까 지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80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청구인의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표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필요경비는 청구인 명의의 OOO를 통하여 지출한 비용 OOO과 수출대금으로 입금된 외화를 환전하지 않고 물품 공급자에게 외화로 지급한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제출된 소명자료상 필요경비 세부내역 (3)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는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접이호스 나 청소기 등을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이 있을 경우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청구인 은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며 통장 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출금관련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출금내역만으로는 지출 목적,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43.6%에 달하고, 결정소득률은 44.9%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률(5.5%)의 8.2배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소 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