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2-중-2588 선고일 2012.08.20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19. 취득한 경기도 OOO와 같은 동 121-8 답 977 ㎡, 합계 1,64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경기도 OOO에 편입됨에 따라 2011.1.14. 쟁점농지를 수원시장에게 양도(수용)하고 2011.3.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6.9.부터 2011.6.16.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후, 2011.12.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이 정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에 따라 자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하나로 인정되는 농지원부에는 최초 작성일자 2002.11.4., 농업인 서진석, 쟁점농지를 포함한 소유농지 전체에 대하여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양도자의 직업이나 타소득의 유무는 농지의 자경유무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고 볼 때 청구인은 다른 직업이나 타소득이 없으며 쟁점농지의 농작업 중 기계작업 이외에는 모두 청구인이 수행하였으며 수행한 농작업은 ① 씨앗관리 - 씨앗을 구매하여 파종하기 전까지 관리, ② 농지 방문하여 생장확인 및 침해여부 점검, ③ 농기계작업시 주변에서 점검, ④ 수확한 작물 관리 - 수확한 콩에서 이물질 제거(판매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관리는 농작업임) 등으로 실제 콩 생산에 투입된 청구인의 노동력은 전체 농작업의 50% 이상일 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파종하여 수확하는 경작과정에서 농지 및 농작물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수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자주 농지를 방문하고 관리한 결과이며,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생산적인 노동력은 모두 농작업에 투입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전업농의 경작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2) OOO에서 OOO 부지를 매수하고 보상을 하면서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영농보상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자경하였다는 증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행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제출한 농작업 사진의 촬영시기가 협의 매수 공고가 난 이후라고 하나 농작업 사진이 있는데도 주변 농민이 청구인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쟁점농지 주변의 농민들과 교류부족의 문제이지 자경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며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을 아는 사람들이 자경사실을 증언하고 있으며, 또한 대리경작이라함은 파종에서 수확까지를 어느 한 사람에게 맡겨 경작을 하는 것으로서 농기계가 필요한 농작업을 농기계를 가진 농민에게 의뢰하여 작업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작업비를 지급한 것을 대리경작 이라고 할 수 없으며, 농기계를 가진 농민을 섭외해주는 사람을 대리경작자라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쟁점농지 옆 필지에서 오랜 기간 농사를 지어왔던 청구외 이OOO 및 주OOO 등이 청구인과 같은 고령(양도 당시 43년생)의 여성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쟁점농지에서 대리경작을 하고 있던 청구외 김OOO가 쟁점농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들 김OOO으로 알고 있는 점, 쟁점농지의 영농보상금이 자경과는 무관하게 농지원부의 제출만으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아들 김OOO에게 쟁점농지의 농작업에 관한 모든 일을 위임하고 김OOO이 농기계 보유자인 김OOO와 청구외 박OOO 등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대리경작을 의뢰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청구인과 자녀들의 콩 수확 모습을 촬영한 사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OOOO OOOOO OOO OOO OO OO OO OOOOO OOOOO OO OOO OOOO OOOO O O OOO OOOO OOO OO OOOO OOOO OOOOO OOOO OO OOO OOOO OO OO OOO OOOOO OOOO OOOOO OO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OOO에게 청구한 영농보상금 OOO 청구서 및 입금통장내역,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2매OOO, 농작업 촬영사진 사본 8매, 농기계를 이용하여 콩을 수확하여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농지주인에게 수확한 콩을 인계하고 작업비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2010.11.경 농기계를 이용하여 밭갈이를 하고 작업비를 통장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OOO와 청구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2011.6.9.부터 2011.6.16까지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현장확인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농지의 주변탐문 결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을 의뢰한 사실이 확인된다.

1. 2011.6.13. 조사공무원이 쟁점농지 바로 옆 필지에서 오랜 기간 농사를 지어오며 배우자와 함께 농작업을 하고 있던 이OOO에게 확인한 바, 최근 몇 년간은 쟁점농지에서 7월경에 젊은 남자가 트렉터로 밭갈이를 한 후 기계로 콩을 파종하였고, 그 이후 제초작업을 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으며 가을이 되면 기계로 한꺼번에 수확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3~4년 전 밭으로 복토하기 이전에 벼농사를 누가 지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43년생으로 보이는 여자가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 또 다른 쟁점농지 옆 필지인 OOO에서 약 10여년간 개사육장을 운영하면서 배우자 청구외 홍OOO와 함께 농사를 지어왔다고 하며, 격일제로 버스운전을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이틀에 한 번씩 쉬는 날이면 무조건 개사육장에 방문하여 개밥을 주고 개사육장 옆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며, 농작업을 하고 있던 청구외 주OOO에게 청구인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보여주며 쟁점농지에서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하여 묻자, 최근 몇 년간은 쟁점농지에서 콩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7월초에 젊은 남자가 트렉터로 밭갈이를 한 후 기계로 파종을 하였고, 그 이후 제초작업은 전혀 하지 않고 방치를 하다가 11월경 농기계로 한꺼번에 수확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자신이 지난 10여년 동안 쟁점농지에서 43년생으로 보이는 여자가 농작업을 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다른 남자가 와서 농기계로 모든 농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고 대리경작을 의뢰하였던 것이 확실하다. 처분청은 그 근거로 경기도 OOO에 있는 OOO 속기사 유OOO가 2012.1.30. 조사담당공무원 국세조사관 변OOO과 청구외 주OOO이 청구인의 농작업과 관련하여 전화통화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를 제출하였다.

3. 이틀 뒤인 2011.6.15. 조사공무원이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OOO라는 사람이 쟁점농지에서 트렉터로 밭갈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자신은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박OOO의 아들인 박OOO의 후배이며, 쟁점농지가 박OOO의 69년생 친구 김OOO(청구인의 아들)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고, 김OOO의 부탁으로 지난 3년간 밭갈이를 해주고 OOO씩 받았으며 가을에는 다른 사람이 기계로 수확을 해주고 OOO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밭갈이를 해주면 당연히 OOO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따로 연락도 받지 않고 밭갈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며(쟁점농지가 수용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쟁점농지가 밭으로 복토되기 전에는 박OOO의 아버지가 모든 기계작업을 수행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자신의 아들 김OOO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김OOO 등에게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현장확인 당시 OOO의 담당직원OOO에게 영농보상금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확인해 본 바, 수용된 토지가 농지임이 확인되고 농지원부 또는 통장이나 농지 소유자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자경여부와 상관없이 영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며, 청구인 또한 OOO에 농지원부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경여부와 무관하게 영농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답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영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43년생 고령의 노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농지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이력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발생한 이력이 전혀 없어 쟁점농지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도 불분명하며, 아들 김OOO이 운영하는 ****한의원OOO의 2010년 외형이 OOO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작물 수확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개발 호재가 있는 지가 급등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청구인의 아들 김OOO이 모친 명의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수용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농지 인근은 OOO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주택단지의 개발이 한창인 지역으로서 최근 10여년 동안 공시지가가 5배나 상승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년 취득 후 곧바로 공시지가가 폭등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목적은 작물수확이 아닌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판단된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에 대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OOO,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하나로 인정되는 농지원부에는 최초 작성일자 2002.11.4., 농업인 서OOO, 쟁점농지를 포함한 소유농지 전체에 대하여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양도자의 직업이나 타소득의 유무는 농지의 자경유무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고 볼 때 청구인은 다른 직업이나 타소득이 없으며 쟁점농지의 농작업 중 기계작업 이외에는 모두 청구인이 수행하였으며, 수원시에서 수원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를 매수하고 보상을 하면서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영농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거이며, 농작업 사진이 있는데도 주변 농민이 청구인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쟁점농지 주변의 농민들과 교류부족의 문제이지 자경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며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을 아는 사람들이 자경사실을 증언하고 있으니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수용된 토지가 농지임이 확인되고 농지원부 또는 통장이나 농지 소유자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자경여부와 상관없이 영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수령증, 수확물 처분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주변탐문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청구인의 아들 김OOO이 기계작업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틈틈이 농사일을 도울 수는 있었으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달리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왔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내세운 자료들만으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