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신탁로 증여의제로 적용한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574 선고일 2014.01.27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으로 본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청구인이 지정한 법인으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6. 청구인에게 한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3.8.부터 2011.12.9.까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1996.1.1.~2009.12.31. 귀속분 주식변동 부분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6.11.2. 사망한 아버지 이OOO으로부터 홍OOO 명의의 OOO 차명주식 10,466주 및 OOO 차명주식 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4.12.31. 주OOO에게 명의개서 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주OOO로 명의개서 된 날(2004.12.31.)을 증여일로 의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 가액 OOO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12.2.16. 명의수탁자인 주OOO와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최초 명의수탁자인 홍OOO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이 사실상 부도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이 OOO 등의 채권자들에 의해 쟁점주식이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명의인을 주OOO로 바꾼 것이므로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2) 또한, 상증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4항의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이 건과 같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대법원 판례(2011두8765, 2011.9.29. 선고)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매매의 형식으로 2004.12.31. 주OOO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가 2005.1.7.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위 매매를 취소하고, 2005.3.4. OOO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 졌는바,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쟁점주식을 주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동 명의신탁일 이후에 명의신탁 사실이 과세당국에 적발되자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조세를 포탈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진 청구인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홍OOO이 사업상 어려움에 처해 명의신탁 사실이 과세당국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숨기려고 주OOO에게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며, 이후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인과 OOO그룹 관계자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려고 대물변제라는 거래형식을 가장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 된 주식을 실지소유자가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그 반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주OOO에게 명의개서 된 쟁점주식을 3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관련증빙이 전무하므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4.1.31. 주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2008.2.25. 기한후 신고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볼 때, OOO으로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경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려고 실지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반환함이 없이 대물변제라는 가장거래를 통하여 OOO에게 이전한 거래에 불과하며, 명의신탁의 과세취지가 경제적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명의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세벌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증여재산의 반환문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과 주OOO는 명의신탁일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쟁점주식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홍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주OOO에게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명 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동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동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홍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주OOO에게 명의개서한 것은 ①홍OOO의 부도에 따른 쟁점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②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받았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들고 있다. (가) 사실관계

1.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1996.11.2. 피상속인 이OOO의 사망으로 이OOO이 생전에 ㈜OOO와 ㈜OOO의 대표이사 홍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던 쟁점주식(OOO 10,466주와 OOO 주식 8,000주)을 상속받았으며, 이후에도 홍OOO 명의를 유지하였으나, 2004년 12월경 ㈜OOO 등이 부도위험에 처하게 되자 홍OOO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쟁점주식이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한 청구인은 홍OOO에게 2004.12.30. OOO이 임의로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처분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2004.12.30.자 홍OOO의 위 주식처분동의서에는 ‘본인 홍OOO은 귀사와 ㈜OOO, ㈜OOO이 물품거래를 함에 있어, 귀사의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29일자로 귀사에 담보로 제공한 OOO㈜ 주식 10,466주와 OOO㈜ 주식 8,000주를 ㈜OOO와 ㈜OOO이 귀사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의 상환이 불가능함으로 귀사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와 ㈜OOO은 2004회계연도에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 표명(2005.3.30.자 OOO법인의 감사보고서)되었고, 결국 ㈜OOO는 2005.1.10.자로 1차 부도가 발생하였다[OOO의 당좌거래(1차 부도 발생) 사실확인서].

2. OOO은 위 주식처분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날인 2004.12.31. 주OOO와 쟁점주식을 대금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홍OOO 명의의 쟁점주식을 주OOO로 명의개서하였으나, 2005.1.7. OOO과 주OOO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OOO과 홍OOO은 OOO이 ㈜OOO 등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물품대금채권(2005.1.7. 당시 OOO 중 일부를 쟁점주식으로 변제받는 내용[㈜OOO에게 갚아야 할 물품대금 총액 중 OOO원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OOO 주식 5,404주, ㈜OOO에게 갚아야 할 물품대금 총액 중 OOO원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OOO 주식 5,062주와 OOO 주식 8,000주]의 대물변제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위 대물변제합의에 따라 쟁점주식이 OOO 소유가 되었으나, OOO은 2005.1.1.~2005.2.28.(정기주총일) 기간이 쟁점주식 발행회사 정관에 따른 주주명부폐쇄기간이어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다가 2005.3.4. 주주명부폐쇄기간이 종료된 즉시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이 일괄 회계처리일(2005.2.28.)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OOO에게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 대물변제로도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채권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한 후 채권회수관련 모든 거래를 2005.2.28. 한꺼번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① 쟁점주식 대물변제 회계처리 (OO: O)

② 기타자산 강제집행 회계처리 (OO: O) (나) 청구인이 주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쟁점주식의 강제집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상증법 제45조의2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바,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모면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쟁점주식은 2004.12.31. 주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3월 이내에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조사청이 조사확인한 사실관계 등과 청구인이 주OOO에게 조세 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사실관계

1. 최초 명의수탁자 홍OOO은 OOO이 생산한 섬유제품 서울 지역 판매대리점인 ㈜OOO을 운영하였는데, 1996년 이전부터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주식은 이OOO(1996.11.2. 사망, 청구인 이OOO의 아버지)이 홍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2. OOO은 2004.12.31. 쟁점주식을 주OOO에게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으로 2005.1.7.자 OOO원을 현금으로 수수한 후 대금의 전액을 영수함과 동시에 주권을 주OOO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는데, 주OOO이 생산한 섬유제품 판매대리점인 OOO㈜를 운영중이고, 쟁점주식 이외에 이OOO이 소유하다가 이OOO이 상속받은 OOO 주식 2,500주를 2006년경까지 차명으로 보유하였다. 그런데 OOO이 실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내용을 확인한바, 2004.12.31. 홍OOO 명의 쟁점주식이 주OOO로, 2005.3.4. 주OOO 명의 쟁점주식이 OOO으로 명의개서 된 사실이 있으나, OOO은 쟁점주식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주OOO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OOO과 주OOO는 2005.1.7. 주식매매계약을 전부 취소하기로 합의하였고, OOO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2004∼2005 사업연도 귀속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확인한바, 주OOO는 2004년경 OOO의 차명주식 10,466주를 양수하여 2005.3.4. 양도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주OOO는 동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홍OOO은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본인인 것으로 하여 OOO 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대물변제합의서를 2005.1.7. 작성한 후, OOO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거래를 가장한 쟁점주식 가액을 2004.12.30. 종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05.2.28. 채무법인에 대한 받을어음 OOO원과 아래 <표>와 같이 상계처리 하였고, OOO 및 OOO은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를 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대물변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2005.3.4. 공시하였다. <표> OOO의 채무 상계처리 내용 (나) 청구인은 2004년 12월경 홍OOO이 영위하던 ㈜OOO 등이 부도위험에 처하게 되자 쟁점주식의 강제집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OOO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세 등 조세를 회피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OOO으로부터 상속받은 홍OOO 명의 쟁점주식을 주OOO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이 발행한 쟁점주식 명의개서 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주OOO가 2004.12.31. 한국예탁결제원을 직접 방문하여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회신문), 주OOO는 2005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O 차명주식 10,466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전산 출력자료), 주OOO는 OOO으로부터 배당금은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으나 배당금에 관련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OOO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등(2011.4.21.자 주OOO 문답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2. 주OOO는 2011.4.21.자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OOO의 판매대리점으로서 이OOO은 OOO의 사주로 알고 있으며, 2004.12.31. OOO 주식 10,466주와 OOO 주식 8,000주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당해 매매계약서 및 이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을 홍OOO으로부터 매수한 사실도 OOO에게 양도한 사실도 없고, 관련 명의개서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1.6.13.자 문답서에서는 ‘2011.4.21.자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진술한 것이고, 본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여 본인 명의로 개서한 사실이 맞으며, 지난 번에 주식매매계약서를 본적이 없고,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정정해 주기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3. 홍OOO은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2011.4.15.자 문답서에서 ‘2004년 경 OOO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가 2004.12.31. 기준으로 OOO는 OOO천원, OOO원이 있고, 동 채무는 OOO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집, 평택 소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게차 매각대금 등으로 일부를 정산하였으며, OOO 주식 10,466주 및 OOO 주식 8,000주를 대물변제 형식을 취하여 변제하였고, OOO 등에서 채무정산시 차명주식 처리가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에 본인 명의 부동산 등의 가액은 시세보다 적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하며, OOO 주식 10,466주 및 OOO 주식 8.,000주의 실 소유자는 이OOO 또는 이OOO가 맞고, 이들 주식을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OOO 등에서 이OOO 일가의 차명주식을 돌려 받는 것으로 OOO 등의 채무액 OOO원을 정산해 준 것이며, 2005년 1월경 본인이 OOO 본사를 방문하여 대물변제합의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기억한다. 주OOO는 OOO 판매대리점 사장으로 잘 알고 있으나, 주OOO에게 OOO 주식등을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 실물을 보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명주식이 누구한데 어떻게 양도되었는지 혹은 소유권이 변경되었는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2005.3.2. OOO이 보유 중인 OOO 및 OOO 당좌수표 보관현황과 같이 OOO 등이 발행한 당좌수표 일체를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1.6.30.자 문답서에서는 ‘차명주식으로 대물변제 처리된 OOO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에서 취한 조치는 전혀 없었고, OOO 대표이사였던 OOO 등과의 무자료 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사실이나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할 것을 우려하여 차명주식과 부동산 등을 대물변제 받은 선에서 OOO 등의 매출채권 미수금을 정산하고 당좌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지 않고 본인에게 돌려 준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의 주장처럼 조세회피 목적없이 쟁점주식의 강제집행에 대비할 목적이었다면 쟁점주식 실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환원하면 족할 것이지 주OOO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할 사유가 전혀 없는바, 청구인은 주OOO로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일 이후 수년이 경과한 2008년 2월경 OOO그룹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시 홍OOO 명의로 보유했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과세당국에 적발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이외에 이OOO이 다수의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 청구인이 상속받은 OOO의 차명주식을 상속개시 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고 장기간 타인명의로 계속 관리하여 상속세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과세당국에 적발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추가 납부한 사실 또한 있는 등 상속세 등 조세를 포탈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진 청구인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홍OOO이 사업상 어려움에 처해 명의신탁 사실이 과세당국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숨기려고 주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5. OOO을 대표하여 홍OOO과 차명주식 대물변제 업무처리를 하였던 이재인 및 OOO그룹 사주일가의 차명주식 관리, 자산관리 등 집사업무를 담당하였던 박OOO이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서도 차명주식 실소유자였던 이OOO과 OOO그룹 관계자들이 차명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려고 대물변제라는 거래형식을 가장하여 쟁점주식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박OOO의 차명주식 대물변제 관련 검찰 진술내용 > 문(검사): OOO 입장에서 홍OOO 명의 주식이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어서 대물변제 처리를 했다는 것인가요 답(박OOO): 예, 그렇습니다 문(검사): 그렇다면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이 국세청 등에 알려 질까봐 두렵다는 것은 홍OOO이 그 사실을 다른 곳에 이야기 할까봐 두려웠다는 것이네요 답(박OOO): 예, 그렇지요 문(검사): OOO원 상당의 당좌수표 부도로 구속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우려가 있는 홍OOO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채무면제를 해주지 않으면 OOO에 차명주식 사실을 알리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대물변제 처리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요 답(박OOO): 당시 홍OOO과의 접촉은 이재인 감사가 맡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나 홍OOO이 그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대물변제 처리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OOO 차명주식 대물변제 관련 검찰 진술내용 > 문(검사): OOO측에서 홍OOO으로부터 받은 당좌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이OOO): 홍OOO이 OOO측에 거래처 부도로 인해 더 이상 외상대금 결제를 할 수 없고, 대리점도 폐업을 하고 영업을 그만두어야겠다. 회사에서 선처를 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난 후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당시 이화동 사장이 홍OOO이 부도가 나게 되면 홍OOO의 다른 채권자가 홍OOO이 보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우려가 있으니 차명주식과 부동산을 돌려받은 선에서 종결을 하기로 하여 이OOO과 이OOO를 설득하여 홍OOO의 차명주식과 홍OOO명의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는 형태로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 않은 것입니다 문(검사):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었나요 답(이OOO): 물론 홍OOO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 이OOO나 이OOO에게 무자료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해 준 사실이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 였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7. 뿐만 아니라 주OOO로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OOO로의 명의개서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상증법 제31조 제4항 소정의 증여재산의 반환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내용으로서 쟁점주식은 매매의 형식으로 2004.12.31. 주OOO 앞으로 명의개서 되었다가 2005.1.7. 매매를 취소한 후 2005.3.4. OOO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는바, 이는 전형적으로 명의신탁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환이라 함은 반환받는 자의 직접적인 지배권 범위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주식 명의개서는 실체적 권리자의 변동에 대하여 증권상 또는 장부상의 명의인을 고쳐서 기재하는 것으로 이러한 명의개서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데, 청구인은 주OOO 명의로 명의개서 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관련증빙이 전무하므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4.1.31.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2004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08.2.25.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있는 등 OOO으로의 쟁점주식 소유권 변경은 쟁점주식 실소유자였던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려고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반환없이 대물변제라는 가장(假裝) 거래를 통하여 OOO에게 이전한 거래에 불과하다. 나아가 명의신탁의 과세취지가 경제적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명의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조세벌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증여재산의 반환문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수탁자를 홍OOO에서 주용규로 변경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에서가 아니라 홍OOO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쟁점주식이 강제집행될 것을 염려하여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목적은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 없음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두5351 판결 참조)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홍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외부에 숨기려고 주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홍OOO의 부도에 따른 쟁점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의 염려는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한 것이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명의신탁에 따라 OOO이 주OOO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주OOO로부터 반환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증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8765 판결 및 조심 2008서2146, 2008.12.30. 같은 뜻임). (나)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증여일로 의제한 쟁점주식이 주OOO로 명의개서된 날(2004.12.31.)부터 3개월 이내인 2005.3.4. OOO에게 명의개서된 점, 처분청은 OOO이 쟁점주식을 회계처리일(2005.2.28.)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OOO에게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로서 쟁점주식을 주OOO로부터 반환받은 후 이를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9조에 따른 장기명의미개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주식을 주OOO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OOO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