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10.2.1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의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10.2.1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의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토지만 소유권이전이 되고 건물은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의 건물(지하1층 99.97㎡, 1층 99.97㎡, 2층 107.87㎡, 3층 109.17㎡, 합계 416.98㎡)은 2002.9.17.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2010.2.12. 수원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OOO으로 2010.2.16. 가압류(청구금액 OOO원, 채권자 안OOO)되었으며, 토지(197㎡)는 2002.6.20. 안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10.2.11. 김OOO 외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일괄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일을 건물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토지, 건물)을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2010.2.10.), 잔금 OOO원(2010.4.5.), 융자금 OOO원(양수인 승계) 조건으로 청구인과 김OOO가 2010.1.25.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일로 하여 쟁점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의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주택은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건물이 양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수토지만을 소유권이전하였다고 하여 쟁점주택이 양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