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에도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에도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