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544 선고일 2012.06.29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자료,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이 건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1.11.23., 2011.11.22.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각 OOO원,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1.11.24., 2011.11.23. 각각 송달되었다. (나)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각 104일과 105일이 경과한 2012.3.7. 심판청구서를 우편접수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1.11.24. 및 2011.11.23.로부터 90일이 되는 2012.2.22., 2012.2.2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송달일로부터 각 104일과 105일이 경과한 201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