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확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2530 선고일 2012.09.28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용금액이 다르고, 차용증의 작성일자도 실제 차용하였다는 일자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동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액의 자금을 이자도 받지 아니하고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1 사망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10.2.28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채무공제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사위이자 청구인 오OOO의 배우자인 전OOO으로 관련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채무부인하여 2011.11.1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상속세 OOO원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사위 전OOO의 지인인 황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으로 경기도 OOO외 4필지 토지 2,903㎡(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으나, 상환기일내에 갚지 아니하여 2009.8.6 쟁점외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바, 은행거래명세서에 의하여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으로 쟁점외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매매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자지급내역 또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채무인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8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사위 전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증빙이 부족하여 상속세 공제목적으로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쟁점외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채무부인하였는바, 전OOO은 상속인 오OOO의 남편으로, 피상속인과는 사위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전OOO에게 차용증 외에 원금 지급내역과 회수내역 및 이자지급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들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전OOO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에서 2004.10.1 OOO원이 출금되었고, 황OOO의 OOO 예금계좌OOO에서 2005.5.25 정OOO(이매동 토지 전소유자)에게 OOO원이, 2005.7.27. 전OOO에게 OOO원이 송금되었으며, 2005.7.12 OOO원, 2005.7.13 OOO원 합계 OOO원이 황OOO의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의OOO은행 예금계좌OOO로 이체되었다가 이 금액 중 OOO원이 2005.7.18 정OOO(OOO 토지 전소유자)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2007.6.30)상 차용인은 피상속인이고, 채권자는 전OOO이며, 차용금액은OOO원으로 이자는 없으며, 원금의 변제는 2009.6.30로 약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외부동산을 취득(2005.6.15)할 당시 전OOO으로부터 2004.10.1. OOO원, 황OOO으로부터 2005.5.25. OOO원, 2005.7.12.~2005.7.13.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당초 2년 내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상환하지 아니하여 2009.8.6. 쟁점외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용금액이 다르고, 차용증의 작성일자도 실제 차용하였다는 일자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OOO원의 경우 전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동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황OOO이 거액의 자금을 이자도 받지 아니하고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