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판매가격 할인액 및 차량부대장치 설치비 등 지원액은 자동차 판매실적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할부금융사로부터 받는 모집수당(사업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차량판매가격 할인액 및 차량부대장치 설치비 등 지원액은 자동차 판매실적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할부금융사로부터 받는 모집수당(사업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
○○○
○○○
○○○ 간편장부 수정신고
○○○
○○○
○○○
○○○
○○○ 간편장부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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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추계
(2)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동차 영업사원 종합(근로)소득세 부당환급 여부 점검” 공문(신고분석1과-5310, 2011.10.4.)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 중 할부금융을 연결시켜 주고 카드사 등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수수료)에 대한 필요경비는 수수료 수입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한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바,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2011년 10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출력한 사업소득자료 조회서와 근로소 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총수입금 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총수입금액 내역 구분 지급처 수입금액 비고 근로소득 AAA 급여
○○○ 기본급과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급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상여
○○○ 계
○○○ 사업소득 BBB
○○○ 자동차를 할부 또는 리스로 판매하는 경우에 별도로 지급받는 일정율의 수수료 CCC
○○○ DDD
○○○ 계
○○○
(4)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2010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필요경비 내역 구분 금액 지급처 지원처 비고 차량등록비
○○○
○○○
○○○ 오디오
○○○
○○○
○○○ 내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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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썬팅
○○○
○○○
○○○ 기타
○○○
○○○
○○○ 탁송료, 고객할인, 소개비
(5) 청구인은 은행 거래내역 사본, 리스 및 할부고객 계약서 확인서(품의서), 계정별 원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등의 일부분이 지워져 있어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고, 금융증빙상 수기로 기재된 지급자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으며, 영수증 등 법정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계정별원장, 계약확인서, 리스계약서 등은 쟁점금액이 할부금융 알선에 따른 수수료에 대응하는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차량을 할부나 리스로 판매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 쟁점금액이 차량을 할부나 리스로 구매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지출된 비용인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결국 청구인이 자동차 판매사원으로서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그 경우 사업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해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2511, 2013.4.17., 조심 2012서3094, 2012.11.2. 등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