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상속재산 중 OOO 447-2 전 7,926㎡(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전체토지 8,091㎡ 중 상속개시전 협의양도된 165㎡를 “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 등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평가서 작성일: 2011.4.5.)를 받아 1㎡당 가액을 OOO원,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연부연납)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전체토지(8,091㎡) 즉, OOO시가 협의취득한 수용토지 165㎡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7,926㎡)는 1967.7.3.자 건설교통부 고시 1967-478호로 이미 공원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도로(732도 대로1류)에 연접되어 있는 농지인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수용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의 약 2%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는 대단위 토지로서 일반적인 거래나 가격면에서 수용토지보다도 불리하여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전체토지 중 소규모 토지인 수용토지 165㎡에 대한 협의양도가액을 나머지 쟁점토지 7,926㎡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 당해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 당해재산에 대한 수용․경매․공매가액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순서대로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7,926㎡)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통상적으로 성립된 거래가액)가 없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에 의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감정가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청이 정당하게 평가한 감정가액(422,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36년 동안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가 수용된 토지의 평가액(611,500원/㎡, 2010.6.15. 평가)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상속인이 2010.6.3. OOO시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체토지 등 보유토지 4필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 36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므로 모든 토지를 조속히 공원용지로 수용하거나 지정해제를 요청하였으나, OOO시장은 2010.6.14. 공문(공원과-5583, 공원용지 수용 또는 해지 요청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불가 및 예산 문제로 연차적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2010.6.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0.6.24. 전체토지 중 수용토지만이 OOO시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이후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0.10.1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바, 전체토지의 2%에 불과한 수용토지가 협의양도되지 않았다면 전체토지는 당연히 상속세 신고시 평가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계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물납을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2.4.27.자로 평가한 가액은 1㎡당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수용토지의 평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결과, 청구인들은 36년 동안 전체토지의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보다 더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정책-88, 2011.1.21.)은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조세정책과-1386, 2007.12.6.)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구 같은 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삭제) 제78조(가산세 등) 제1항 각호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은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로 상속세가 결정․고지되었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되지 아니한 바, 청구인들이 상속세과세가액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은 전체토지 중 수용토지와 나머지 쟁점토지가 위치, 면적, 용도, 가격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되듯이 전체토지가 모두 도로(732도 대로1류)에 연접된 토지이고, OOO시청의 공문서(시행녹지과-5311, 2011.11.2.)에 의하면, OOO시의 재정형편상 토지매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들이 수용을 요구한 전체토지 중 수용토지만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와 수용토지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들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당해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 당해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 당해재산에 대한 수용가액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순서대로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제5항은 제1항 각호를 순서대로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평가기준일(2010.10.11.)에 가장 가까운 수용토지의 평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
(1) 주위적 청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수용된 일부토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로 하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고”, “당해 재산(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 및 수용토지의 평가액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O (OO: O) (다) 피상속인과 OOO시장은 2010.6.23. 수용토지를 1㎡당 OOO원, 매매대금(보상금) 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처분청은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1.4.30.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 외에 다른 3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였다. (마)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2011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한국세무사회)에 의하면, 시가로 보는 가액들의 순위를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등(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당해 재산의 공시가격 등”으로 기재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 및 수용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가 1967년도에 공원예정지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대로변에 위치하였고, 상속개시 당시에도 동일 지번(수용토지는 상속개시전에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전체토지 지번으로 있다가, 2012.4.16. 쟁점토지 소재 같은 동 447-7로 분할)인 바, 쟁점토지 및 수용토지는 동일하거나 최소한 유사한 토지로 볼 수 있으며, 피상속인들이 상속세 물납신청을 위하여 2012.4.27.자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OOO원/㎡이고,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OOO시에 전체토지의 조속한 수용을 요구한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 쟁점토지의 보상가액 또한 당초 수용토지의 보상가액OOO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OOO원은 시가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가액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 이어서, 처분청이 전체토지 중 일부인 수용토지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 월 이내의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3362, 2011.6.14. 및 조심 2009중 2860, 2009.9.16. 등 참조).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OO,OOO,OOOO)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관련 예규를 보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88(2011.1.21.)은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국세청 서면1팀-110(2008.1.18.) 및 조세정책과-1386(2007.12.6.)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구 같은 법(2006.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가산세 등) 제1항 각호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구 같은 법 제78조(가산세 등)를 들어 들어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제78조는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이미 삭제되었고, 동 제78조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에 해당되는 규정인 반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 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용토지와 쟁점토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물납신청을 위해 감정평가한 가액 및 보상가액 등에 비추어 당초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위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