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