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512 선고일 2013.02.22

명의대여 및 사실상 폐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은행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1995.6.26., 2003.8.25. 중국에 소재한 4개의 현지법인OOO에 직접투자를 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처분청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6월경 청구법인에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법인세법 제121조의3 제1항 에 의거 2011.12.7.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귀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현지법인③은 이사인 이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만 빌려 투자하고 경영하다가 오래전에 폐업하고 소재불명인 법인으로 청구법인과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으며, 현지법인①, ②는 청구법인이 투자하여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도 못하고 1998년경 폐업하여 소재불명상태이며, 현지법인④는 현재 운영 중이긴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장기간 중풍을 앓는 등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 등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위반으로 청구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은행에 현지법인③을 투자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05사업연도 내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현지법인③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지법인①, ②가 1998년경 폐업되어 소재불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현지법인④는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이OOO의 아들 이OOO가 현재 운영 중인 회사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의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였고,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였으면서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는 특별히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21조의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투자 받은 법인의 재무상황,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등의 명세서(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법인(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의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가.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3.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제164조의3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법 제1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한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4조의4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164조의4 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21조의3 제1항 300만원 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21조의3 제1항 3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태료 부과 대상금액을 OOO원{= 4개 해외현지법인 × 2개 자료(현지법인명세서, 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OOO원}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한도액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투자일 현재 청구법인의 주거래 은행이 인증한 해외 직접투자명세는 아래 <표>와 같은바, 현지법인①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투자액 1억원 미만, 투자지분율 50% 미만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투자액 1억원 이상, 투자지분율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 OOOO 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현지법인③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OOO사무소가 인증한 약정서, 각서(1995.6.8.)를 보면, 이OOO이 청구법인의 상호로 중국에 투자·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며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권한을 주장하지 않고 이OOO도 청구법인이 받게 될 피해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되어있다.

2. OOO은행 OOO동지점에서 작성한 확인서(2001.9.21.)를 보면, 중국현지에서 현지법인③이 직권말소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결산 및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투자인증 당시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3.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 통보(2004.10.29.)를 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청구법인이 해외직접투자 관련 사후관리보고서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경고조치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4. 중국 산동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 수탁 송달 회신(2004)내용을 보면, 청도시 기업등록관리 시스템에 ‘OOO유한공사’라는 명칭의 기업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황도 OOO위원회의 공업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OOO이 1997년경 OOO구에서 기업을 설립하여 양말을 생산한 적이 있지만 그 곳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되어있다. (나) 기타 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OOO변호사사무소 자문내용(2002.8.8.)을 보면, 청구법인과 중국 OOO석유판매회사가 공동투자하여 설립한 합자회사인 현지법인①에 대한 분쟁 관련 자문내용으로 청구법인과 공동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①을 중국측이 합자계약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그 자산을 훼손한 결과 현지법인①이 아무런 수익도 낼 수 없게 한 데에 중국측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되어있다.

2. OOO 지점에서 작성한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의무면제 보고서(2012.2.24.)를 보면, 현지법인①, ②, ③은 현지법인 소재불명으로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의무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되어있다.

3. 기타 해외직접투자 인증내용 통보, 해외직접투자 인증 신청서 등이 제시되었다.

(4) 살피건대, 현지법인①에 대한 투자승인 내역(투자지분율 40%)상 현지법인①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위반은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현지법인③은 직권말소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투자승인을 받아 투자를 한 나머지 현지법인 중 현지법인④는 현재도 운영 중이고, 현지법인②, ③에 대한 청구법인의 투자관계가 해소되었거나 이들 법인이 폐업되었는지 여부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설사 현지법인③을 청구법인의 현지법인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도, 현지법인②, ④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액 합계가 OOO원으로 과태료 부과한도 OOO원을 초과하는 점,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