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차량판매가격 할인액 및 차량부대장치 설치비 등 지원액은 자동차 판매실적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할부금융사로부터 받는 모집수당(사업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요지] 차량판매가격 할인액 및 차량부대장치 설치비 등 지원액은 자동차 판매실적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할부금융사로부터 받는 모집수당(사업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자동차구매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사원간의 과도한 서비스 경쟁으로 인하여 판매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영업사원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고객에게 차량부대장치 설치, 차량가액 할인,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나, 법정 증빙서류 수취가 어렵고, 간편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는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10년도에 OOO주식회사에서 OOO원의 소득금액과 OOO원의 근로소득세액이 계상된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조서, 2010.1.1. ~ 2010.12.31. 식대, 유대, 판매촉진비, 차량 코팅, 썬팅, 캐리어, 하이패스, 돌잔치, 소개비, 비서비용, 팀회비, 추석선물, 탁송비 등 건별 지출금액이 기재된 계정별원장,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OOO은행 828202--****) 입출금거래내역 명세서, 2010년 청구인의 신용카드(국민, 신한, 씨티, 현대카드) 사용명세서, 2010년 구매자 39명에게 지출한 자동차 판매가격 할인 금액(합계 OOO원), 코팅비용 등을 수기한 고객서비스 제공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우리 원 심판관회의(2012.12.5. 10:00)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할부금융 이용자의 할부금융 이용 금액 및 이자율에 비례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모집수당을 지급받으며, 할부금융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모집수당의 일부를 자동차 판매가격 할인 등에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지출은 자동차판매회사와 관계없이 지출하는 개인의 비용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조사담당자가 한성자동차 급여담당자(송OOO)에게 2012.12.12. 16:15 경 전화로 확인한 결과 자동차판매 직원에게는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실적이 전혀 없는 직원에게 실적과 관계없이 소액을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동차 구입 고객에게 지출한 차량가액 할인액, 차량부대장치 설치비, 사은품 구입비 등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출한 차량가액 할인액, 차량부대장치 설치비 등은 할부금융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자동차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고, 영수증 등 법정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소개비는 수십만원에서 천여만원까지로 고액일 뿐만 아니라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되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은 물론 실제 지출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은 자동차 구입 고객을 소개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성격의 사업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비용을 제외할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없게 되어 결국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