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수입이 채무이자 상환액보다 많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자가 지급된 것이 확인되며 모친의 소득으로는 증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채무이자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수입이 채무이자 상환액보다 많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자가 지급된 것이 확인되며 모친의 소득으로는 증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채무이자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2.5. 청구인에게 한 2011.6.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의신청 결과 OOO원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나) 쟁점채무이자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 <표3>․<표4>과 같다. (다) 처분청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최종납입일인 2011.6.12.에 쟁점채무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증가액 및 월세수입으로 쟁점채무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①․②․③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3개(OOO 150102--**, OOO은행 373301--, OOO 211055--**)의 거래내역, 청구인의 어머니 최OOO의 사업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②․③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증가내역은 앞의 <표1>과 같으며, 쟁점②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08.2.1.)에 의하면, 보증금 이외에 월세 OOO원씩 매달 말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3개(OOO 150102--, OOO은행 373301--**, OOO 211055--)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이자 중 OOO원 등을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TIS(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어머니 최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3) 쟁점①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권자 OOO이 O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2.7.26. 등기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2항에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채무이자의 발생기간인 2006.8.14.부터 2011.6.12.까지 기간중 쟁점①․②․③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증가액OOO과 월세수입OOO이 쟁점채무이자OOO 보다 많은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3개OOO에서 쟁점채무이자의 상당액OOO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최OOO의 소득으로는 쟁점채무이자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채무이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이자를 청구인의 어머니 최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