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 채무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소명되므로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2509 선고일 2013.03.26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수입이 채무이자 상환액보다 많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자가 지급된 것이 확인되며 모친의 소득으로는 증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채무이자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5. 청구인에게 한 2011.6.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의신청 결과 OOO원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3.부터 2007.2.23.까지 6건의 부동산(6건의 부동산중 OOO아파트 301-1105를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하고, 같은 곳 1014-2 101호 근린생활시설을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며, 같은 곳 994 OOO아파트 406-2204를 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6건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어머니 최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면서, 쟁점①․②․③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의 2006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이자 OOO원(처분청은 2011.4.13. 이자상환액 OOO원을 착오로 OOO원으로 오기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정정하였으며, 이하 “쟁점채무이자”라 한다)을 청구인의 어머니 최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2011.12.5. 청구인에게 2011.6.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결과 총 쟁점채무이자를 OOO원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감액경정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증가분 OOO원, 2008년 3월부터 2011년12월까지의 월세 OOO원 합계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최OOO는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소득원이 없고, 달리 재력도 없으며, 직접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당시에는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않다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전세보증금 증가분 및 월세수입으로 쟁점채무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2007년(만 20~24세)까지 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고액의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였고, 월세수입의 내역을 입증할 증빙도 부족하며, 일시적으로 발생한 전세보증금 증가분으로 매월 발생한 쟁점채무이자를 상환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실제 쟁점채무이자의 상환에 대한 금융증빙을 명확히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이자를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나) 쟁점채무이자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 <표3>․<표4>과 같다. (다) 처분청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최종납입일인 2011.6.12.에 쟁점채무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증가액 및 월세수입으로 쟁점채무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①․②․③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3개(OOO 150102--**, OOO은행 373301--, OOO 211055--**)의 거래내역, 청구인의 어머니 최OOO의 사업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②․③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증가내역은 앞의 <표1>과 같으며, 쟁점②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08.2.1.)에 의하면, 보증금 이외에 월세 OOO원씩 매달 말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3개(OOO 150102--, OOO은행 373301--**, OOO 211055--)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이자 중 OOO원 등을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TIS(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어머니 최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3) 쟁점①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권자 OOO이 O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2.7.26. 등기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2항에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채무이자의 발생기간인 2006.8.14.부터 2011.6.12.까지 기간중 쟁점①․②․③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증가액OOO과 월세수입OOO이 쟁점채무이자OOO 보다 많은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3개OOO에서 쟁점채무이자의 상당액OOO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최OOO의 소득으로는 쟁점채무이자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채무이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이자를 청구인의 어머니 최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